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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윤충식 의원 제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관한 공약사항 이행
대수 제4대 회기 제127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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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의원 질문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시민이 질 좋은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책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농촌지역 대부분은 지하수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지난해부터 과도한 지하수 수질검사비용 부담과 부적합 판정 시 추가 검사비용과 정수시설 설치비용 마련에 대한 근심이 날로 증가만하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보궐선거 당시 ‘지하수 음용수 수질검사비용 지원’을 공약하신 바 있고, 2015년 11월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 시에도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포함할 수 있는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을 시정 요구한 바 있음에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시장취임 6개월, 감사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다가오도록 입법예고조차 하지 아니한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 재정규모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철원군에서도 지하수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는 조례를 2015년 5월 22일 제정하였고, 남양주시 등 경기도 내 11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와 요건에 맞는 경우 수질검사항목 일부를 제외해주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우리 시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이자 2015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지하수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현재까지 입법예고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수질검사 비용 지원을 조례 제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거나 고양시와 같이 우리 시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보전 및 오염방지대책과 관련한 질문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준공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공사’와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축석~무봉 및 고모~직동간 도로공사’에 편입된 지하수관정 현황과 폐공처리 내역,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 폐공하였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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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관한 공약사항 이행
대수 제4대 회기 제127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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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김종천 답변내용
지하수법에 따라 23%의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를 신청한 분들에 한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 수수료를 보전하는 지하수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현재 포천시 지하수관리계획(안)이 국토부의 심의 검토 중에 있으며 국토부 승인을 받아 포천시 지하수 관리계획(안)이 확정되면 지하수 부담금을 부과하는 조례 제정 시 수질검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도 함께 포함시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2017년 7월 31일 현재 77%의 상수도 본관이 설치된 지역 중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약 30%의 가정에 대해서는 상수도 이용을 권장해야할 책임을 지고있는 행정기관이 오히려 지하수 사용을 지원하는 문제가 있어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통장연합회 회의시 검토 요청 받아 우리 시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게 되면 검사장비 추가구입비가 약 7억 원, 장비유지관리비가 연간 1억 원, 추가기술인력이 약 5명 연간 약 2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는 등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 되고 별도의 추가공간 확보도 필요하여 검토결과 검사기관 운영의 지속성이 낮아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공사와 축석~무봉 및 고모~직동간 도로공사에 편입된 지하수관정 현황 및 폐공처리 내역, 폐공절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공사에 편입된 지하수관정 페공처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공사에서 편입구역 내 지하수관정을 파악하여 폐공처리 후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축석∽무봉 및 고모∽직동간 도로 공사와 관련한 폐공신고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하수 수질보전 및 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수법에 따라 원상복구 등이 필요한 지하수관정은 반드시 이용 종료 신고 및 폐공 처리를 하도록 관련법 협의시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지하수 수질보전 및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