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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류재빈 의원 제목 장자시설
대수 제3대 회기 제96회
차수 제2차 날짜 - -
회의록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류재빈 의원 질문내용
포천시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장사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북면 야미리에 추진하려고 했던 장사시설은 국비 445억 원, 도비 573억 원, 시비 331억 원 등 총 사업비가 1,349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포천시를 비롯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철원군, 가평군 등 8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았거나 업무태만으로 인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포천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추진하기로 한 양주시가 가칭 ' 경기동북부 공동장사시설 설치 양주추진위원회' 를 구성해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사시설이 양주지역에 유치된다면 야미리장사시설은 필요치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아직도 우리 지역에 장사시설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지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미리 주민들은 공동장사시설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 간 법적 분쟁 시 소요된 소송비용 등을 포천시가 주민들에게 보상해 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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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시설
대수 제3대 회기 제96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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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서장원 답변내용
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북면 야미리 일원에 건립하고자 추진했던 경기동북부 장사시설은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시민과 소통을 통한 건립후보지를 선정하고자 주민설명회, 후보지 신청을 통한 우선협상마을 선정, 국내 선진장사시설 견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영북면 야미1리를 우선협상마을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북추모공원운영위원회와 11차례에 걸쳐 실무 및 단체협상을 통해 주민지원협약안을 체결하고 제87회 포천시의회(임시회)에서 주민지원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포천시의회에서 건립후보지의 부적정과 예산 확보의 불확실로 부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사시설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입장 변화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에 대한 장례복지서비스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역장사시설이 우리 시에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는 16만 포천시민도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양주시에서 광역장사시설을 건립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장사시설 운영을 위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향후 양주시 진행과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장사시설 건립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 간 법적 분쟁 시 소요된 소송비용 등을 포천시가 주민들에게 보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북면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마을 선정 무효확인 소송 결과 1심, 2심 모두 영북면 반대대책위원회가 패소하였기에 이에 대한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상할 수 없다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류재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시 현안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부휘 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