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 받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의정활동 시정질문

시정질문

질문 제목, 대수, 회기, 차수, 날짜, 회의록, 영상, 의원, 질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김영오 의원 제목 산림의 효과적인 이용 방안 관련
대수 제1대 회기 제21회
차수 제2차 날짜 - -
회의록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김영오 의원 질문내용
임야를 이용하여 농민들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시장님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포천시 면적은 서울시의 1.4배로써 산지가 약 66%이고 현재 농지나 대지 및 공장 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34%에 불과합니다.
산림법이나 기타 많은 법 중에서도 법과 규제사항이 있겠지만 법과 규칙 중에서도 담당 공무원의 이해 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요즘 농민들은 쌀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우리 시 농민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벼를 불태우며 시위를 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을 시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시도 다른 곳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되며, 이제는 쌀 농사만 지어서는 농민들의 생활이 어렵다고 보며,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우리 시의 풍부한 자원인 야산을 많이 개발하여 축산이라든가 과수 또는 특용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산림훼손에 대한 법과 규제 때문에 농민들이 산지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의 실태를 보면 스위스는 평지보다는 높은 산에 많은 주택을 건립했음에도 자연환경 훼손보다는 그 경관이 매우 아름다웠고, 뉴질랜드를 보면 산은 온통 초지로 전부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는 외국과 정반대되는 행정을 펴고 있다고 봅니다.
평지에는 농지로 사용해야 되는 곳은 많은 공장들이 들어차 있고 그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산은 까다로운 산림법 때문인지 미관을 해치는 석산은 지대가 높은 곳도 허가를 해 주고, 얕은 산의 농민들이 과수나 축산을 하고자 해도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시장님께서는 관광지를 하기 위하여 폐석산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쌀 이외에 산지를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며, 안 되는 것보다는 되는 쪽으로 상위 법은 건의해서 개정토록 노력하고, 시에서 최대한 해 줄수 있는 사항은 해결을 해서 우리 농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제목, 대수, 회기, 차수, 날짜, 답변 회의록, 답변 영상, 답변자,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림의 효과적인 이용 방안 관련
대수 제1대 회기 제21회
차수 제2차 날짜 - -
답변 회의록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답변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포천시장 박윤국 답변내용
산림의 효과적인 이용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천혜의 지리적 관광 여건을 갖춘 산자수려한 고장이며, 관광 휴양시설이 다수 소재한 수도권 북부지역에 유일한 휴양 문화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질환경 보전법상 창수·영북·관인면을 비롯한 청정지역으로써 되어 있으며, 기타 읍·면 전 지역도 임진강 및 한강 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써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포천을 찾는 사람들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43번 국도와 47번 국도 변의 경관을 비롯한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가시권역은 대규모의 산지전용허가를 사실상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촌~가산 간의 87호 국도 주변은 국도 승격 전 이미 내촌면 마명리, 진목리와 가산면 대다수의 지역이 대지 조성, 공장 등으로 상당한 부분이 개발된 상태로써 앞으로 본 지역은 개발권역화하여 산림 내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도 변 비가시권역과 이미 택지, 공장 등으로 개발이 진행돼 있는 곳은 연접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환경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환경 친화적인 개발과 보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산지전용허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민들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과수원 부지 조성을 위한 개간 허가나 축산시설 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재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허가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용작물 재배, 과수원 조성, 축사 신축 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에 긍정적인 판단 하에 적극적으로 허가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