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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원석 의원 제목 퇴직공직자 재취업
대수 제4대 회기 제101회
차수 제6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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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의원 질문내용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취업의 규정을 제외하더라도 포천시에서 출자한 SPC법인, 장자산단, 용정산단,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자와 포천파워 등 기타 업체에 재취업한 전직 공직자들에 있어 시민의 시선에는 관피아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직간접적으로 부탁 또는 무언의 압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는 지난 행정감사 중 공직자 재취업과 관련한 질의가 있던 날 다음날 퇴직과 바로 상공회의소에 재취업한 사실은 이를 반증하는 결과라고 생각되며 또한 지난 6.4 지방선거에 시장후보캠프에 운동원으로 함께 선거를 치른 지지자들 또한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이 있는 단체와 포천시 입주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관피아의 한 부류인 포피아의 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의회와 함께 재취업자의 검증의 절차를 소통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수용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소통의 절차를 함께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용인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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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재취업
대수 제4대 회기 제101회
차수 제6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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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서장원 답변내용
SPC법인, 장자산업단지와 용정산업단지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2014년 6월 25일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도 지방공기업으로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단체의 범주에 속하지만 현재까지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취업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비영리 분야의 기관단체와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업무 등과 직접 관련된 공직유관단체를 취업제한기관에 포함시켜 향후 퇴직공직자의 취업기준에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위 업체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퇴직공무원 재취업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직자윤리법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