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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종용 의원 제목 경복대학 일부 학과 이전 관련 지역 영향 대책
대수 제1대 회기 제14회
차수 제1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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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용 의원 질문내용
경복대학 일부 학과 이전이 관련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신북면 신평리에 위치한 경복대학은 수도권 최북단에 위치한 대학으로써 현재 16개 학과에 5,600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접근성 및 교통여건 등으로 인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일부 학과를 인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복대학이 타 지역에 제2 캠퍼스를 만들어 일부 학과를 이전하게 된 사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학생들의 지역 분포가 서울 70%, 포천과 인근지역 의정부, 연천 등 기타 지역이 30%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국적인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 대학진학 대상자도 감소되고 있는 것과 함께 의정부에서 포천 간 43번 국도의 교통체증 심화로 인한 통학불편 가중으로 서울지역 학생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실정으로 있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포천지역의 학생들도 4년제 대학교에 입학을 선호하고 있어 지역 학생들마저 경복대학 지원을 하지 않아 신입생이 감소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며, 두 번째로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 관련법상 각종 제약 요인으로 인한 한곳에 규모를 늘려 종합적인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대학주변의 농림지역에 대한 해제가 용이하지 않아 종합적인 대학타운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타 지역의 적극적인 대학유치 노력과 행정 및 재정적 지원으로 인한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복대학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한 자구책으로 현재 남양주 진접읍 금곡리에 건립 중인 제2 캠퍼스에 3개 학과만 이전할 계획으로 있으나 경북대학의 입지적 여건이 수도권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교통란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향후 이전 학과의 증가로 점차 종합대학으로써의 본교 기능은 축소될 뿐 아니라 학생 수도 여전히 감소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경복대학이 학과 이전 등 기능 축소로 인해 학생 수가 감소될 시 주변 지역의 상권 몰락으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위축될 뿐 아니라 일부 학과 이전에 따라 포천 거주 학생의 경우 이전한 학과를 지원할 시 원거리를 통학해야 하거나 주거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은 우리 지역 시민의 경제적 부담도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의정부에서 포천 구간의 교통난을 조기에 해소하고 학교용지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농림지역 해제 등의 학교측 애로사항에 대한 관련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등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의 활성화 운영을 위해 시에서는 어떠한 시책을 펴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대학의 학생 수 감소 등 쇠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3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의 대책과 대학 주변지역 상권 하락 등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함께 앞으로 종합대학으로써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갈 의향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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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 일부 학과 이전 관련 지역 영향 대책
대수 제1대 회기 제14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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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박윤국 답변내용
경복대학 일부 학과 이전 관련 지역 영향대책과 추곡수매제 폐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복대학 일부 학과 이전 관련 지역 영향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수이북 최고의 교육도시로써 종합대학 및 대학이 3개나 자리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지역입니다.
최근 대학 환경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계 수준의 대학 교육·연구 역량 확충을 위한 자율과 경쟁,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 혁신으로 대학별 자구노력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3개 대학교는 모두 각고의 노력으로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대학의 경쟁력을 모두 갖추어 타 지역에서 부러워하는 실정에 있으며, 전문대학인 경복대학도 신입생의 원활한 모집 등 장기발전 대책으로 남양주 캠퍼스를 확장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복대학의 남양주 캠퍼스 설립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경복대학의 공식적인 제2캠퍼스 신축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는 사전에 우리 시와 논의된 바 없으나 경복대학에서 남양주 등 타 시·군으로 캠퍼스를 증설하는 것은 학교 경영상 입지조건, 접근성,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복대학의 설립 주체는 강원도 속초시 "경동대학교"와 "동우대학", 경기도 평택시 "경문대학"이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학교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복대학의 입학 정원 총 2,500여명 중 제2캠퍼스로 이전되는 모집학생 수는 교육인적자원부 인가 당시 3개 학과 480명 정도가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 경쟁력이 약한 학과를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복대학은 2002년과 2003년도에는 100%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으나, 2004년도는 99%, 2005년도는 93%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캠퍼스 일부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의 우려를 대학측에서도 인지하고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 3월부터 3개 대학 총학장과 시의회, 시가 참여하여 10개 분야 19개 관·학 협력사업을 선정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과 대학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력창구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권 학생의 통학 편의를 위한 43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는 앞서 이흥구 의원님께 도로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이 43번 국도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최우선 당면 현안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학 주변지역 상권 하락 등 지역경제 위축에 따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는 경복대학 인근의 신평공단 등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체가 영업활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평3리 지역에 기업형 공단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공단 조성의 제한사항인 한강유역환경청 고시를 개정하고자 협의 중에 있으며, 한편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경기도 교육청 및 경기 포천교육청을 방문 적극 협의하여 신북지역에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는 대학 상권과 공단 상권, 외북 지역의 삼대 축으로 학교와 기업과 지역주민이 공생하는 구조로써 지역경제를 이끌어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돕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지역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성장관리권역 내에 대학교의 신·증설과 관련하여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의 신설 및 전년도 전국 입학 정원 총 증가 수의 10% 이내에서의 증원은 가능하나 4년제 대학교의 신설 및 입학 정원의 증원을 규제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작용만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정부도 내부적으로는 기존 수도권 억제정책의 개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그것이 지역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비수도권 지역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정책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으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의 결정으로 그동안 수도권을 옥죄고 있던 규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수도권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 및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므로 현행 수도권정책을 둘러싼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부처 간의 이견과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현행 규제의 틀과 다른 새로운 지역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학의 학교용지 확보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에 따른 농림지역 해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국민 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 농지 확보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제도로써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신청 대상지는 농지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 주변의 여건변화로 진흥지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토지의 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가 농림부장관에게 해제승인 요청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경복대학 인근 지역에 대한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농업진흥지역 보완 및 정비계획 추진 시 해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