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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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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원석 의원 제목 특정업체에 편중한 운동기구 구입이유 및 향후 대책
대수 제4대 회기 제122회
차수 제7차 날짜 - -
회의록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이원석 의원 질문내용
포천시 전역에 보급된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기타 공원의 운동기구와 체력단련시설의 구입에 따른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부 특정업체에 운동시설 몰아주기식 발주는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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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에 편중한 운동기구 구입이유 및 향후 대책
대수 제4대 회기 제122회
차수 제7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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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과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제품인 경우 1억 원까지는 입찰을 거치지 않고 나라장터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6년도에 경로당 안마의자는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에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노인회에서 구입하였고 야외 운동기구의 경우 해당 읍·면·동에서 재배정하여 구매를 한 바 있습니다.
관내 업체 중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가 없어 타 지역 업체 중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와 해당 읍·면·동에서 연간 1~2회 물품 구매를 하였기 때문에 개별 구매로 보면 회계 상에 문제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정업체에 편중된 것이 사실이며, 경로당 안마의자의 경우에도 연간 집행금액이 1억 원 미만의 물품 구입이므로 계약상의 문제가 없으나 오히려 여러 차례 분할구매를 함으로써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계약을 하였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마을회관 및 공원 등에 야외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경우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재배정 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구매함으로써 특혜의혹을 없애는 등 물품구매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