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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종천 의원 제목 체납관리 개선(지방세, 세외수입)
대수 제3대 회기 제83회
차수 제2차 날짜 - -
회의록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김종천 의원 질문내용
다음은 체납관리 개선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금액이 35억 6,423만 5,000원이고, 세외수입체납액 결손처분금액은 1,834건에 13억 6,680만 7,00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를 확인한 결과 시효소멸, 체납처분중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의 경우 납부기일이 1994년, 1995년도인 것도 상당히 많아 그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체납관리를 해왔는지 포천시 체납관리 행정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멸시효”는 납세자가 5년 동안 세금을 안 낼 경우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5년 동안 세금을 걷으려 한 노력이 없으면 관세관청의 징수권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세금을 안내고 5년만 버티면 납세 의무가 사라진다.”라는 납세자의 그릇된 생각이 만연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하나는 받아야할 조세채권을 일정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직자가 습관적으로 포기한다는 점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납부기일이 1994년도면 약 17년이 경과된 시점에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체납관리 업무를 방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또한 그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체납관리를 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손처분은 체납자에게 압류 가능한 재산이 발견될 경우 취소될 수 있는 처분으로 납세의무 소멸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나야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그동안 결손처분 이후 처분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었는지,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사례가 있었는지, 압류 가능한 재산 등을 찾아내 징수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지방재정 여건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력한 체납관리와 습관적인 결손처분을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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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 개선(지방세, 세외수입)
대수 제3대 회기 제83회
차수 제2차 날짜 - -
답변 회의록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답변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이봉훈 답변내용
먼저 94년도 과세분이 17년이 경과되어 결손처분을 한 이유와 그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체납관리를 해왔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7년이 경과된 94년도 과세처분을 결손한 건은 94년도에 압류한 차량으로 대부분 환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방세 기본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이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결손처분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과세처분을 2011년도에 시효소멸 결손처분 내역을 검토해 보면 총 22건에 2,415만 원 중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제2호의 체납처분 중지에 의한 결손처분은 15건에 71만 9,000원입니다.
체납관리 방식은 납세자가 체납이 되면 1개월 간의 기간을 두어 1차 독촉을 한 후, 계속 체납이 되었을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즉시 압류하고 부동산의 경우 공매예고, 차량 등은 인도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차량 및 압류부동산 공매, 예금압류 및 추심, 직장 조회 및 급여압류, 영업자의 경우에는 관허사업제한 등 법령에 규정된 모든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단, 재산이 없는 경우 체납자의 경우에는 수시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독촉 등 외에는 별도의 체납처분이 불과하여 재산없이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의 경우 5년이 경과하면 지방세 기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결손처분 이후 사후관리 방법과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등 필요한 조치와 압류 가능한 재산 등을 찾아내어 징수한 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 이후 사후관리 방법으로는 세정과에 결손처분 사후관리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결손처분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결손처분자의 전국 재산, 금융신용정보 등을 상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예금조회 시스템을 도입하여 금융정보에 대해서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대상자는 대부분 신용불량등록자로 직장을 재취업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가 드물고 150만 원 이하의 급여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상 급여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추심 사례는 없습니다. 부도 등으로 결손처분된 자가 사업을 영유하는 경우가 없어 관허사업제한 대상은 없으나 가산노블리제 골프장 같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골프장 사용 연장 및 등록 불수리 등 강력한 관허사업제한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압류 가능한 재산을 찾아내어 징수한 사례는 위에서 말씀드린 사후관리 방식을 통해 부동산, 차량, 근저당 채권, 보상 등을 추적 압류처분하여 2010년 이후 현재까지 2,387건에 9억 687만 원을 결손취소하고 이 중 1,283건 3억 75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10건의 2억 1,685만 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 차량, 환급금, 사업현황 등은 물론 근저당권, 임차권 및 가등기 채권 등에 대해서 매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어 체납처분은 물론 결손처분 사후관리 자료로 활용토록 독려하고 있어 징수독려와 사후관리업무가 경기도와 시·군 간에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일정비율의 세수증가에 따른 이월체납액 또한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징수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사후관리를 전제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손처분을 방지하고 예방형,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위한 결손처분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결손처분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함은 물론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틸 수 없도록 위에서 언급할 모든 방법으로 재산을 수시로 조회하여 체납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관리 대상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