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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애경 의원 제목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와 관련하여
대수 제6대 회기 제172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6.16 금요일
회의록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안애경 의원 질문내용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 본 서면 질문은 2022년도 주요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 2023. 2. 6.) 논의 당시 제기된“소규모 공동주택 조례안 제정” 과 관련해 시의 계획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질문 내용 -

1. 2023년 2월 6일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후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부서에서 현재까지 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안 제정 계획 및 조례안 제출(의회)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3. 2. 6. “2022년도 주요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논의 당시 회의록 발췌

안애경 의원 : 저희 시에도 보니까 1,000만 원까지는, 1,000만 원 미만은 지원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 조례의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우리 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나 이런 것들을 제도를 마련해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허재범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관리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만 따로 떼어서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 세분화 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큰 공동주택이나 관리주체나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곳뿐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를 마련해서 지원사업을 세분화하고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허재범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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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관련
대수 제6대 회기 제172회
차수 제3차 날짜 2023.06.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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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백영현 답변내용
□ 2023년 2월 6일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후 공동주택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부서에서 현재까지 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사항이 있다면 구체적 제시

○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정 계획 보고(’23. 4. 17.)
○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정 발의안 보고(’23. 4. 25.)
○ 부서협의(‘23. 5. 3. ~ 5. 10.)
○ 입법예고(‘23. 5. 26. ~ 6. 15.)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23. 6. 19.)

□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안 제정 계획 및 조례안 제출(의회)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 173회 임시회 제출 예정

※ 총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총사업비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