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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원석 의원 제목 장자산업단지 석탄발전소 건설에 따른 대책 및 책임성 촉구
대수 제4대 회기 제121회
차수 제3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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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의원 질문내용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2016년 1월 1일 개정으로 포천시 포함으로 노후된 저공해 차량 구매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과 관련하여 포천시 노후차량의 차종과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오염발생업체 관리대상은 몇 곳의 업체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기오염물질 관리총량제 실시에 따른 사업장 관리를 수질총량제 시·군·구와는 다르게 광역지자체에서 관리한다고 답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관리정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장자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 부분과 관련하여 소송 부분 비용예산 편성요구와 관련하여 집행부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집단에너지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일원화하여 관리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관리가 일원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포천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용정산단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한전의 업무로 포천시가 관여하기 어렵다는 답변과 아울러 향후 지상으로 송전송로 증축에 따른 포천시 관내의 관련 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산업단지 집단화사업으로 운영하더라도 대기환경특별법에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대책은 무엇이며, 어떤 공법으로 먼지 5㎎, 질소산화물 10ppm, 황산화물 20ppm, 수도권 대기가스 개선에 따른 특별법을 충족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GS열병합발전소 배출기준 제안기준치 질소화합물 20ppm, 황산화물 25ppm, 먼지 5㎎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건강 피해, 간접적 사회비용, 미세먼지 방지책,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역할당총량에 따른 대책 등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서에서 천명한 저탄소 실시로 향후 지역의 분담 총량제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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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산업단지 석탄발전소 건설에 따른 대책 및 책임성 촉구
대수 제4대 회기 제121회
차수 제3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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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답변내용
이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먼저 포천시 노후차량 차종과 수량 및 오염발생업체 관리대상현황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행차량 저공해 대상차량은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는 총 1만 4,451대가 됩니다.
이중에서 화물차량이 5,561대, RV차량이 5,919대, 승합차 및 버스가 2,450대, 승용차 및 기타 차량이 521대가 됩니다. 2016년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총 371대에 9억 4,49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대기배출시설 1종~3종 사업장 중 질소산화물 또는 황산화물을 연간 4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총량관리사업장을 허가 받아야 합니다. 관내 대기배출시설 1종~3종 사업장은 총 84개소로, 이중 2016년 10월 현재 경기도북부환경관리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 허가를 받은 업체는 21개 업체가 됩니다.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해서 사업장 가동 1년간 먼저 하게 되며, 1년간 정상운영 후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기총량제와 관련한 우리 시 관리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는 시가 아닌 도에서 총괄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가 총괄관리를 맡고 있지 않으나 우리 시 지역 내에 경기도가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병행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정책 건의를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 사업장도 우리 시에서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합동점검 등을 강화해서 관내 총량관리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총량관리사업장 대기개선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등 민간 지원사업 대상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자산업단지 내 조성과 관련한 행정절차 부분과 관련된 소송비용 예산 편성 요구 관련에 대한 집행부 예산 집행할 수 없는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원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적극적으로 검토받아서 추진이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원석 의원님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시설은 대기오염물질을 일원화해서 관리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리가 일원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시설은 장자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저렴한 연료를 사용해서 보일러를 가동하는 것보다 열을 공급하는 보일러 굴뚝을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GSE&R은 산업단지에 먼저 입주하는 기업에 우선 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보조보일러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 공급배관의 시공은 장자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우선 시공해서 매설을 완료한 상태이며 신평2리 집단화단지 19개 업체에 열을 공급하고자 신평2리 집단화단지 경계 부분까지 열 공급배관을 매설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신평2리 집단화단지에 열 공급을 위해서 지난 9월에 열 공급계획서를 작성해서 신평2리 집단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GSE&R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설명회 당시 GSE&R이 제안한 내용은 신평2리 집단화단지의 열 공급배관도를 작성해서 GSE&R의 부담으로 공장입구까지 배관을 매설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기존 공장의 경우 열 공급설비를 교체하는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보일러 굴뚝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와 열공급자, 사용자 모두가 같이 노력할 때 일원화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용정산업단지 송전선로와 관련해서 한국전력공사의 업무로 포천시가 관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과 향후 지상으로의 송전선로 증축에 따른 포천시 관내의 관련법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54㎸ 용정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용정산업단지의 신규 부하급증에 대비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 전 구간에 대한 지중화를 검토했으나 포천 변전소 설비 여건상 기술검토가 불가능해서 내촌~포천 송전선로 끝 부분까지 선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용정분기 송전선로는 내촌~포천 송전선로 끝지점에서 시작하는 송전선로로 선로 길이는 1.17㎞, 철탑은 3기를 신규로 건설하며, 43번 국도부터 시작되는 3.75㎞ 구간은 선로를 지중화해서 용정산업단지까지 연결하게 됩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포천변전소 현대화사업이 추진되어 기술적 여건이 변경되면 우선적으로 기 설치된 송전소 선로를 지중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기술검토토록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배출가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특별법의 최적방지시설의 농도기준은 총량사업장 허가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산정을 위한 자료를 2018년부터 배출농도기준이 강화된 최적방지시설이 적용됩니다. 장자산업단지 내에 집단에너지시설이 준공하는 때부터 강화되는 최적방지시설의 농도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지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등의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GSE&R에서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준수하고자 설치하는 방지시설에 대해서 설계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설보완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할 계획입니다.
2019년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총량을 다시 할당할 때 강화된 최적방지시설의 농도기준을 대기오염물질 총량이 할당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해서 최적방지시설의 농도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미세먼지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의 미세먼지의 정확한 발생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2016년 12월 중에 대기측정망 1기를 신평공단 인근에 설치하고 2017년 상반기에 1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성분분석시스템을 포천시에 유치하여 미세먼지 발생원 분석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미세먼지 개선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운행차 저공해사업과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사업, 염색공장 백연 저감사업 등 민간지원 사업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역 할당 총량에 따른 대책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와 향후 지역총량 분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한 후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는 환경부에서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아직까지 배출권 거래 대상업체는 없습니다.
향후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고시가 될 경우 총량 할당을 받는 대상업체는 할당 받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할당 받는 온실가스총량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는 총량이 남는 대상업체로부터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 받은 온실가스의 총량을 준수하게 되며 총량을 할당 받은 대상업체가 총량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