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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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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류재빈 의원 제목 1.명성산 케이블카사업에 관한 질문 2.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질문 3.대통령기 태권도 선수권대회 유치에 관한 질문 4.경기도 농업경영인 대회 유치에 관한 질문
대수 제4대 회기 제126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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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빈 의원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류재빈 의원입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천 시장님, 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 한 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 중순에 와 있습니다.
김종천 시장님이 취임하신지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정업무 파악에 노고가 많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행정은 시민은 물론 사업자에게도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믿음을 주지 못하는 행정은 불신을 낳고, 그 불신은 고스란히 시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인허가와 관련 있는 사안이라 한다면 행정의 신뢰성에 커다란 오점을 남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2016년 12월 제122회 정례회 시, 명성산 산정호수 케이블카사업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민천식 부시장님은 포천시장권한대행 자격으로 케이블카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최적의 노선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사업자와 논의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공유지 교환에 따른 공무원 특혜의혹을 해소하고,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정호수 하동에서 자인사 뒤 기암절경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하겠다고도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시 민천식 부시장님의 답변에서처럼 케이블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시와 함께 사업성 분석은 물론 인허가 관련 법률 검토 등을 거쳤습니다.
또한 케이블카사업에 필요한 경기도 공유지와 우리 시 공유지 교환 절차를 거쳐 우리시의회 의결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정호수 케이블카사업과 관련하여 민천식 부시장님께서 답변한 노선변경을 그대로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자가 추진해 온 노선으로 결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천식 부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지 교환에 따른 특혜성 오해 소지와 사업자 공모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본예산 대비 1회 추경이 4,424억 원에서 6,250억원으로 본예산 결정이 2달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826억 원으로 41.29%가 증가되었고, 2회 추경예산안도 7,006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56억 원이 증가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을 1년 전부터 수립하여 진행해도 중간에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어림짐작으로 대충하는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아닌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7 제54회 대통령기 태권도 선수권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유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본 대회를 유치하게 된 사유로 김종천 시장님이 태권도인이고, 또한 태권도협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갑작스럽게 유치하게 되었다는 시장님의 설명과 관련하여 향후 이러한 사유로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종목부분에도 유치 권유가 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바라며, 한농연 주최 ‘제17회 경기도 농업경인대회’도 마찬가지로 타 시·군에서 포기한 행사를 급하게 우리 시에서 치러야 하는 사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부서에서 행사비로 시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준 사유와 우리 시 추경 편성의 원칙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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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성산 케이블카사업에 관한 질문 2.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질문 3.대통령기 태권도 선수권대회 유치에 관한 질문 4.경기도 농업경영인 대회 유치에 관한 질문
대수 제4대 회기 제126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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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김종천 답변내용
먼저 류재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명성산 케이블카사업과 추경예산 관련 대통령기 태권도선수권대회, 한농연 경기도농업경연인대회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성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성산 케이블카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제안 노선으로 추진하던 중 사업자 선정, 토지 교환, 조망권 확보 등을 검토한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관련법규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사업자 제안 노선이든 변경 노선이든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지 교환에 따른 특혜성 오해의 소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혜성 오해의 소지 부분을 말씀드리면 특정사업자의 제안만으로 공유재산인 사업장 부지를 교환하여 준다는 것은 특혜성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민간투자법에 의한 제3자 공모대상은 아니나 민간투자법에 준하여 제3자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에게 공유재산을 교환하여 준다면 특혜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 편성은 특정시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며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기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본예산 대비 1회 추경이 1,826억 원 증가된 이유는 본예산 의결 시 2016년 12월 19일 세입재원 내에서 상반기 안에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본예산 의결 이후 `16년 12월~’17. 1월 사이에 뒤늦게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와 지역개발사업 등 부족분이 필요하여 이를 1회 추경 2017년 2월 13일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2회 추경예산안이 1회 추경 대비 756억 원이 증가된 이유는 지난 5월26일 도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서 이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도로·교통 및 안전시설 확충과 시정 전반에 걸쳐 꼭 필요한 시기성 사업들 위주로 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대통령기 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52회 대통령기 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유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대회는 대한태권도협회 주최로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로 당초 충남 홍성에서 개최하기로 2016년에 결정되었으나, 지난 6월 14일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경기도태권도협회를 통해 포천시 개최 의사를 타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개최 여부를 검토한 결과 대통령기 대회는 태권도대회 중에서는 최고 권위 있는 대회로서 참가규모도 참가선수만 2,300여 명으로 7일간 개최되는 지역경제효과가 매우 큰 대회이므로, 시기적으로 예산 등 여러 난제가 있지만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되어 있지 않은 타 종목부문에도 유치 권유가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종목에 관계없이 유치가 필요한 대규모 체육행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해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또한 계획되지 않은 돌발적인 행사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유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회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 포천시 개최 선정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는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추진되는 행사로 예산과 장소 선정이 가능한 시·군에서 개최를 희망하면 경기도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사전답사 및 협의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번 포천시의 경기도대회 개최지 가능지역 심의도 경기도연합회 운영위원회와 각 시·군 회장단으로 구성된 경기도농업경영인 이사회 회의 등 2차례에 걸친 심의를 통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제17회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가 타 시·군에서 포기한 행사를 급하게 우리 시에서 치러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회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는 당초 용인시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장소는 종전 경찰대학 부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용인시에서 매입한 경찰대학 부지에 예정된 기숙형 패키지마을 조성과 관련한 시민들의 민원 발생으로 인한 개발행위 중지 가처분신청 결정에 따라 대회장소 사용승인이 불허되어, 결국 지난해 말 용인시에서 유치를 포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후 경기도연합회에서 타 시·군 개최지를 검토하던 중 지난 3월 포천시농업경영인회에서 경기도 내 포천의 입지와 관광 홍보에 좋은 기회로 판단하여 우리 시에 유치해 보자는 의견을 모아 경기도연합회에 제출하였고, 도연합회의 검토를 거쳐 개최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농업경영인 회원 및 가족 등 8,000여 명이 참석하는 만큼 포천의 뛰어난 자연과 관광지 홍보의 기회가 될 것이며,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 농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류재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