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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성남 의원 제목 서울 시내버스 유치 건
대수 제2대 회기 제29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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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의원 질문내용
서울 시내버스 유치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및 학생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노선을 보면 의정부까지 가는 버스가 대부분이고, 72번, 72-3번만이 수유리, 창동까지 운행되고 있는데 의정부에서 다시 갈아타는 불편함과 교통비가 많이 드는 경제적인 면을 볼 때에 타 시·군과 같이 서울 시내버스 노선이 꼭 필요하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를 포천 노선까지 유치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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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유치 건
대수 제2대 회기 제29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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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국장 이규황 답변내용
포천시의 교통편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서울까지 운행하고 있는 버스노선은 72-3번 버스가 경복대에서 창동역까지 1일 40회 10~1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고, 72번 버스가 경복대에서 수유역까지 1일 88회 8~1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11번 버스는 내촌에서 강변역까지 1일 42회 10~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각 전철역에서 지하철 1, 2, 4, 7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서울시 주요 지역에 대한 환승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버스를 우리 시 관내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연장 운행할 경우 우리 시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노선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 신설이나 변경 시 관할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인·면허 처리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버스운송조합의 의견을 조회하여 노선 인가 여부를 처리하고 있어 광역 노선인 서울 시내버스 노선을 우리 시에 유치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동 인·면허 처리요령 제2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운행 계통의 경우 운송사업 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7년 상반기까지 천연가스(CNG)버스로 전 차량을 교체할 예정으로 있으며, 운행 횟수의 증회 및 다각적인 교통편의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시행을 목표로 서울시 지하철 및 버스와 경기도 버스와의 환승할인제 시행을 위하여 서울시와 경기도 및 철도청 등 관련 기관간에 협의 중에 있으며, 환승할인제가 시행될 경우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