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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종근 의원 제목 공장 설립 승인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진입도로 확보
대수 제2대 회기 제29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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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근 의원 질문내용
공장 설립 승인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진입도로 확보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장 설립 승인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에 신청지가 법정도로에서 국도나 지방도 및 시·군도 등에 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지로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부지와 같이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일괄 신청하여 공장 설립 승인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하였으나, 2006년 5월부터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진입도로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를 판단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불가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검토한 바 법정 도로에 접해서 공장, 주택 등을 건축할 신청 부지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불가한 실정으로 우리 시의 여건에는 전혀 맞지 않는 사항이므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의 처리사항 및 우리 시의 향후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이며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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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 승인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진입도로 확보
대수 제2대 회기 제29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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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황영철 답변내용
공장 설립 승인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진입도로 확보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발행위가 신청 시 신청 부지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그 도로는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이므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경기도 법령 해석에 대해서는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 규정에 의해서 도로·수도·하수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위의 법령 및 조례를 적용해서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개발하는 행위에 대해서 허가할 방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