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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원석 의원 제목 1.세종~포천 고속도로 IC명칭에 관한 질문 2.포천석탄화력발전소에 관한 질문
대수 제4대 회기 제126회
차수 제2차 날짜 - -
회의록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이원석 의원 질문내용
이원석 의원입니다.
수도권을 연결하는 포천의 새로운 동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는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가 우여곡절 끝에 관계공직자와 공무원 그리고 시민들의 바람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난달 30일 개통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종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우리 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본 의원이 현안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김종천 시장님의 혜안과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IC 명칭이 당초 “가산IC”에서 “선단IC”로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지명 변경과 관련하여 지명위원회 서면심사와 관련한 심사자료와 결과를 공개요청하며, 현재 진행 중인 IC명칭으로 지역간의 갈등 민원과 관련한 향후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유공자 표창과 감사패 전달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포상기준을 근거로 선정한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7월 6일 감사원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기관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는바, 포천석탄화력 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시장님은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반대입장을 표명하였고 지난 집회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인허가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제소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이미 석탄발전소와 관련한 본 의원과 류재빈 의원이 제소한 법적 다툼에 따른 법률자문비 지원 약속에 대한 실천의지는 있는지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대책과 어떠한 대응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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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종~포천 고속도로 IC명칭에 관한 질문 2.포천석탄화력발전소에 관한 질문
대수 제4대 회기 제126회
차수 제2차 날짜 - -
답변 회의록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답변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포천시장 김종천 답변내용
먼저 세종~포천 고속도로사업은 2002년 민간업체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정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10년 만인 2012년 6월에 착공하여 지난 2017년 6월 3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선단IC는 당초 실시설계(안)에는 가산IC로 계획되었으나, 2016년 3월 15일 민간사업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시설물 명칭에 대한 최종의견 조회 요청이 있어 시에서는 건설과, 소흘읍, 군내면, 가산면, 신북면, 선단동에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도로 주관부서인 건설과에서는 실시설계(안)의 가산IC는 진출입로가 선단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선단IC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가산면, 선단동에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취합된 의견서에 의거 2016년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포천시지명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결정된 결과를 2016년 6월 28일 경기도 및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에 통보하여 2017년 5월 19일 선단IC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포천시 지명위원회에서 7명의 위원, 위원장인 부시장이 서면심의한 결과 당연직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 중 5명의 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으며, 5명의 위원 중 4명의 위원이 선단IC가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명위원회 서면심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각 위원별 의견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실명을 제외하고 공개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IC명칭으로 인해 지역간 갈등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산면과 선단동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역간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명칭을 결정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유공자 표창과 감사패 전달의 기준 및 근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최초 계획부터 준공까지 15년이 소요된 사업으로 그간 수많은 분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포천의 역사적인 고속도로 개통에 즈음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에 의거하여 전·현직 국회의원 및 전임시장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감사패 수여를 계획하였으며, 지난 6월 27일 개최한 고속도로 개통기념 걷기대회 행사 시 감사패를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석탄화력발전소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인허가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제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2017년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포천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조치할 사항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별표3 제3호마목 규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 규정의 공사계획 승인 이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천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는 2013년 2월 28일이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집단에너지사업 공사계획 승인 이전인 2014년 1월 28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참고로 공사계획은 2015년 11월 6일에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허가 및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권한에 해당되어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가 어려우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가처분은 포천시에는 법률상 신청 권리가 없고 환경상 이익, 또는 토지의 점유 및 소유권 등의 보전하기 위한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어렵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법률상 우리 시가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발견될 경우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며 포천시장으로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에 따른 추이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천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현재 집단에너지시설의 공정율이 74%를 넘고 다른 연료로의 전환 또는 공사를 중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7일 대통령 비서실에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군 사격장 피해와 유연탄 사용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문과 함께 면담요청서를 전달한 결과, 2017년 7월 18일 어제 이형직 의원님의 건의와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제도개선비서관께서 우리 시를 방문, 현장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와대에서 현장 답사를 하였을 때 우리 시 최대 현안 사항인 군 사격장 피해와 집단에너지시설 문제점에 대하여 간곡히 설명을 드렸으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연료도 유연탄에서 청정연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집단에너지시설의 연료가 청정연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류재빈 부의장님과 이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