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 받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의정활동 시정질문

시정질문

질문 제목, 대수, 회기, 차수, 날짜, 회의록, 영상, 의원, 질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이원석 의원 제목 민간사회보조단체의 보조금 집행
대수 제4대 회기 제113회
차수 제7차 날짜 - -
회의록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이원석 의원 질문내용
우리 시 민간사회보조단체의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유관단체와 봉사단체에 지급되는 보조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설립취지의 목적과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운영비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며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운영이라면 경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와 책임행정이 동반되고 있지 않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단체 구성원 간에 다툼과 분쟁이 야기되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부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해 또 다른 분쟁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 행정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암울한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사실 민간단체라 함을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조하고 지원하거나 행정기관이 직접 하기 어려운 내용의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일들을 적절히 추진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도 행정기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조금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철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효율적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 민간사회단체 운영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제목, 대수, 회기, 차수, 날짜, 답변 회의록, 답변 영상, 답변자,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사회보조단체의 보조금 집행
대수 제4대 회기 제113회
차수 제7차 날짜 - -
답변 회의록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답변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익규 답변내용
그동안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상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분류하여 정상 진행해 오면서 사업의 성격이 소모적이고 단순 행사성이며 유사중복사업의 지원으로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을 받는 등 전국지자체 공통의 문제로 두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지난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조금제도 운영이 강화됨에 따라 2016년회계부터는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이 개별단체별로 법률에 명시적 근거 혹은 조례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을 경우 예산편성에서 우선적으로 제외되고, 경상·행사보조사업 중 3년 이상 장기지원사업에 대한 일몰적용, 단순 소모성 행사경비와 유사중복사업 분석을 통한 지원제한, 소수 주민에 대한 지원 등 수혜도가 낮은 사업의 배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지원기준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6년 순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은 강화된 지원기준을 토대로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23개 신청단체 중 112개 단체에 대해 47억 9,000여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보다 2억 7,000여만 원을 절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단체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다거나 과다한 인건비의 계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체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할 경우 개별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단체 본연의 사업인지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서 적용하겠으며, 인건비를 보조사업위주로 신청할 경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입각한 사업량과 사무량 등을 고려해서 인건비와 사업비가 적정하게 안배되었는지를 분석해서 반영하는 등 신청단계부터 심사까지 엄격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을 위해서는 3년 주기로 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적용 심사강화, 유사중복사업 지원제한, 집행지침 상시위반 시 사업비 일부지원 패널티 도입, 단체별 사업성과 평가와 함께 보조금 관리카드에 사업자와 사업내용의 이력관리, 철저한 현장정산검사 등 민간보조금 예산편성과 집행지침을 보완하고 집행내역에 대한 자체감사를 강화해서 운영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