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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원석 의원 제목 장자산업단지
대수 제4대 회기 제104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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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의원 질문내용
장자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09년부터 추진된 신북면 신평리 220-1번지 일원에 세워질 장자산단의 염색 및 피혁가공 에너지 공급설비인 700톤 발전용 보일러와 160MW급 증기터빈 설치의 공정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창수면 추동리 포천복합화력발전소 780MW, 1,560MW 2기가 가동 중이며, 신북면 계류리 대우복합화력 1기 건설과 더불어 추가 1기가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장자산단의 집단에너지시설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시 인근지역의 발전설비 등 누적영향평가가 실행되었는지와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들, NOX·SOX·PM10·CO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반영된 평가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LNG와 달리 유연탄은 연소 시 중금속 등 유해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며 비소 등 발암물질은 본 사업으로 인해 위해도 기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평가서에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업지구로부터 반경 8km 이내에는 포천시가지와 학교 등 환경취약계층이 활동하는 민감시설들이 포함되고 있으며, 경복대학의 경우 남양주 이주 관련 학과 외 잔류학과 또한 모두 이전하는 것이 환경문제와 관련한 이유라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최초 주민 동의 시 에너지 공급원료를 LNG로 동의받고 석탄으로 변경하면서 변경 동의안 없이 제출된 배경은 무엇이며, 자금 동의안 640억 의회동의안 제출 시 포천시가 보증한 이유와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음을 인지하고도 감사직을 수행한 이유, 또한 SPC법인 이사장의 경우 평생을 농업지도직에 근무한 퇴직자를 법인의 이사장으로 임명 건의한 사유, 웅진홀딩스 부도에 따른 극동건설 기업회생 시 계약해지의 원인에 충분한 조건임에도 계약을 유지한 이유와 법률자문 시 최소 2곳 이상의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였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이유, 50억 대출 2회 연장 시 회수할 방안은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마지막으로 에코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열원 공급을 확대하여 LNG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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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산업단지
대수 제4대 회기 제104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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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서건설단장 김진태 답변내용
첫 번째로 장자산단의 염색 및 피혁가공 에너지 공급설비인 700톤 발전용 보일러와 160MW급 증기터빈 설치사업의 공정률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에 포천집단에너지사업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 후 2014년 2월 4일 포천집단에너지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받고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완료되었습니다.
포천집단에너지사업은 현재 용역업체와 상세설계가 진행 중으로 건설공사 시공계약도 협의 중에 있으며, 상세설계 완료 후 금년 10월 착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자산단의 집단에너지시설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시 인근 지역의 발전설비 등 누적영향평가가 실행되었는지와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들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가 반영된 평가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등 운영 중인 소각시설에 대한 오염물질은 대기질 현지조성결과에 반영하였으며, 주변 개발사업 누적평가로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량 및 용정일반산업단지 오염물질 발생량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장자산단 내 집단에너지사업지구로부터 반경 8km 이내에는 포천시가지와 학교 등 환경취약계층이 활동하는 민감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복대학의 경우 남양주 이주 관련 학과 외 잔류학과 또한 모두 이전하는 것이 환경문제와 관련한 이유라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포천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시 대기질, 악취, 건강영향평가물질의 예측지점은 총 48개 지점으로 이중 학교시설은 총 19개 시설을 선정하여 예측을 실시하였습니다.
대기질 예측 시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은 기존의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최대한 선정하고, 유해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시 배출계수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 단위를 적용하였으며 연료사용량이 최대인 시기를 고려함으로써 본 사업 운영 시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이 최대인 조건을 고려하였음에도 모든 항목이 기준치로 예측되었습니다.
경복대학의 남양주시 이전은 서울시 인근에 있어 학생들이 선호하고 남양주와 포천캠퍼스 2개소를 운영하다보니 학교 운영에 차질이 있어 통합하게 되었으나 교양과목은 학생들이 포천캠퍼스로 와서 강의를 듣게 되며, 기숙사도 그대로 존치하는 바 인근에 있는 장자산단과 집단에너지사업에 의한 이전은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네 번째로 장자산단의 당초 에너지 공급을 LNG로 동의하고 석탄으로 변경 동의안 없이 제출된 배경, 대출약정액 640억 원을 포천시가 보증한 이유,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감사직을 수행한 사유, 신평산업단지개발 대표이사를 농촌지도직에 근무한 퇴직자로 임명 건의한 사유, 극동건설 부도 시 계약해지의 원인이 됨에도 최소 2곳 이상의 법률 자문을 받지 않은 이유, 1공구 50억 원 대출 2회 연장 시 회수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는 2010년 4월 28일 산단 계획에 따른 영향 평가 주민합동설명회를 개최하여 2010년 12월 27일 최초 승인시 에너지 공급계획은 도시가스를 입주업체에 개별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추진 중 2011년 3월 16일 LNG를 공급하는 업체인 대륜이엔에스에서 사업비 투자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입주업체가 LNG를 사용하지 않고 값싼 벙커C-유나 폐플라스틱을 연료로 하는 개별 보일러를 가동할 것이 예상되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LNG 공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 당초 승인된 에너지 공급계획을 이행할 수 없어 다른 대체 연료를 이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이라는 방안을 찾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013년 4월 12일 개최하였고, 본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주민의견 제출방안 마련,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및 일간·지역신문에 게재 등 환경영향평가법상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2013년 4월 12일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은 총 54명이였고 그중 서명하신 분은 49명으로 포천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참석자 명단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출약정액 640억 원을 포천시가 보증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대출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거나 산업단지 준공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미분양용지가 있으면 이에 대한 매입확약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당시 장자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분양예정 산업용지의 87.2%가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며 미분양용지 2만 4,750㎡도 추가 분양 예정이었기에 분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산업단지 준공시점이 2015년이고 준공 후 5년 경과시점은 2020년으로 앞으로 분양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으며 고속도로 준공 및 43번 국도 확·포장 등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으로 매입에 대한 확약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감사직을 수행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산단 진입도로 공사 공업용수사업, 산단 내 기반시설 공사비가 국·도비로 지원되어 추진되고 있어 포천시 담당과장이 감사의 역할을 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양 조성원가가 상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사역할을 수행하였고 수당 등을 수령한 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신평산업단지개발의 대표이사를 농촌지도직으로 근무한 퇴직자로 임명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경 SPC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포천시 퇴직공무원 중 행정능력과 덕망이 있는 분으로 SPC 기능과 포천시 역할을 조화롭게 연결할 수 있는 자로 SPC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극동건설 부도 시 계약해지의 원인이 됨에도 최소 두 곳 이상의 법률자문을 받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도급계약서에 시공사 부도, 파산 회생절차가 있을 경우 발주처에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발주처의 일방적 계약해제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법의 취지에 비추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거나 적어도 회생절차 개시 이후 종료 시까지 기간 동안에는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내지는 그에 따른 해지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계약 해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1공구 50억 원 대출 2회 연장 시 회수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공구를 추진하고 있는 장자마을 주민들이 설립한 조합에서 자금이 적기에 확보되지 않아 사업기간이 지연될 경우 2공구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 산업단지의 준공시점이 늦어지기 때문에 포천시의회 동의를 얻어 승인하였고, 장자일반산업단지가 사업이 완료되면 1공구 체비지를 통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열원 공급을 확대하여 LNG로 변경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관련 인·허가를 모두 완료한 사항이며 2015년 10월에 착공계획으로 사전 인·허가 비용과 설계용역비, 회사 설립비용 등이 투입되었습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분양자들은 저렴한 스팀과 폐수종말처리장 등의 조건으로 입주하였음으로 변경될 경우 입주 포기 등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입주기업의 경쟁력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포천집단에너지사업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제한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LNG보다 강화된 배출 기준으로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환경설비를 갖추어 조건부 승인되었는 바 현 시점에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