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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과석  의원 제목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하여
대수 제6대 회기 제172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6.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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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과석 의원 질문내용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 본 서면 질문은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해 우리 시의 정책적 입장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질문 내용 -

○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제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입지기준) 제1항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를 위한 각종 조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중 제4호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할 것”규정에 대하여 시장님께 아래와 같이 질문합니다.

1. 제4호 규정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2. 제4호 규정의 문헌적 해석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 간의 이격뿐만 아니라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우에도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2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 바, 이는

① “태양광발전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 이격을 통한 주민 피해 예방이라는 목적에서 더 나아가 다수 인원의 개별적 신청이라는 이유로 발전시설 상호 간 이격을 요구하는 것으로, 타 시·군과 비교할 때 과한 규제로 작용될 뿐만 아니라, 단독 신청자일 경우에는 발전시설 상호 간 이격 조건이 적용되지 않아 동종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② 파주시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와 같이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면서도,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우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이격조건을 면해주는 단서 조항을 마련·대응하고 있는바, 우리 시 역시 이와 같은 방안을 적용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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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관련
대수 제6대 회기 제173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6.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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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백영현 답변내용
▢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 제1항제4호 규정에 대한 입법 취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입법 취지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농작물 피해 및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제4호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할 것”에 관한 규정은 타 시·군과 비교할 때 과한 규제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단독 신청자일 경우에는 발전시설 상호 간 이격 조건이 적용되지 않아 동종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조문과 관련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피해 등 2차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인접부지 경계에 한하여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인접부지 경계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