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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희승 의원 제목 위원회 위원의 자질문제 및 대책
대수 제4대 회기 제113회
차수 제7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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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승 의원 질문내용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과다한 구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문제, 구성원의 중복으로 인한 창의적이지 못한 의견수렴의 문제, 다수의 위원들을 위촉하는 데서 오는 위원 개개인의 자질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회라 함은 우리 시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우리 시의 여러 현실들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을 법과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위촉함으로써 시의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시킬 때 자문을 받고자하여 구성한 것입니다. 즉 위원들에게 사업시행에 관한 목적과 진행에 있어 각종 실무적인 내용을 보고하고 자세히 설명함으로서 위원들이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게 하고, 위원들은 위원회 정책의 방향성과 정당성을 확인하여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시는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여 각종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14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 포천시는 83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위원수가 1,206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도 있으나 1년에 겨우 한 번 정도 회의하거나,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수두룩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고민 없이 법과 조례에 명기된 내용대로 기계적으로 구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위원회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과 시간의 낭비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내용이 비슷한 분야의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위원의 자격문제로 인하여 중복 위촉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인력의 소모만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위원회의 성격상 같이 논의해도 무방한 위원회는 조례상 서로 위임하여 통합함으로써 위원들의 전문성 함양과 책임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위원의 자질과 경력을 충분히 검증하고 신중하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위원은 포천시의 자문위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특정기업을 홍보하는 자리에서 경솔한 발언으로 시민들의 오해를 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름지기 “사람이 미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가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역량과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이지만 정책을 발굴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 우리 시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역할 또한 작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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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의 자질문제 및 대책
대수 제4대 회기 제113회
차수 제7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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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최익규 답변내용
첫 번째,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 및 미개최 위원회 폐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위원회는 개별 법령을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는 58개이며, 업무추진을 위해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는 25개 등 총 83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4년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12개이며 지난 3년 동안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도 6개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돌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완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는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에 세부적 규정을 둔 경우는 통합이 불가하겠지만, 시·군 조례에 위원회 설치규정을 위임한 경우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능을 통합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안건심의 후 자동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촉직 위원들의 자질과 경력을 신중히 검증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직의 경우 관련 단체 또는 분야에 종사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토록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사한 위원회가 많다보니 대학교수, 사회단체장 등 중복되는 위원이 많아 인력 운영에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유사 위원회 통·폐합과 더불어 자치행정과에서 기관별·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종 위원회 위촉 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력을 관리하고, 위원회 위촉 시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위촉직의 경우 공모를 통한 공개모집을 검토하여 숨겨진 현장 전문가를 발굴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