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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명희 의원 제목 포천시의 환경 혐오시설에 대한 인허가 대책 질문
대수 제4대 회기 제117회
차수 제5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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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의원 질문내용
부시장님의 답변과 같이 포천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하루 빨리 법령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인력 충원을 통하여 위험군의 업체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하루 아침에 포천이 환경오염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후적인 차원보다는 사전적, 선제적으로 이러한 환경시설이 포천에 유치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환경시설 예정 부지가 사업자와 소유자간의 사전조율시 이·통장회의나 각 읍·면·동의 기관단체장 등 회의 시에 현재의 포천시 환경문제를 설명하여 지역주민의 사유재산 등의 매매에 있어 좀 더 신중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민계몽운동을 펼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사업자는 토지 확보 후에 허가 등을 신청하는데 있어 토지소유자 등의 지역주민에게 계몽운동이 잘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유해시설 등이 입지하는 것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시장님의 답변 내용 중 의용소방대 등 단체의 협조를 구해 감시기능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현황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이·통장님과 부녀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명예환경감시원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상시 그 지역의 환경은 주민들로부터 지켜 낼 수 있는 파수꾼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대책과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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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 환경 혐오시설에 대한 인허가 대책 질문
대수 제4대 회기 제117회
차수 제5차 날짜 - -
답변 회의록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답변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부시장 김준태 답변내용
시민의 생존권·건강권·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법령 제한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불합리한 법령이나 생존권 및 환경권을 침해하는 법령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의하여 법령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시설이나 주민기피시설에 대하여는 당초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개별법 및 관련 규정을 심층 검토하여 입지를 최대한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역주민의 사유재산 매매에 대하여는 개인의 고유 권한으로 행정청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나,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업체의 입지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신중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이·통장 및 단체장 회의 시 전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환경감시원 등 지정을 통해서 그 지역의 환경은 주민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명예환경감시원 12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데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폐기물 분야도 감시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활동하고 계신 명예환경감시원 대부분이 이·통장님과 부녀회장님으로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환경 파수꾼으로써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폐기물 업체의 명단과 그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명단 배부와 함께 요령을 안내해서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