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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03

제174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17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11월 03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3. 포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포천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5. 포천시 부모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6. 포천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포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8. 포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9. 포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6.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포천시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5. 포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포천시 성장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7.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 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 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4. 포천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 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5. 포천시 부모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7. 포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8. 포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9. 포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성장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25일 개의된 제17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들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등 26건으로 2023년 10월 25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장님.




임종훈
위원




손세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방금 임종훈 위원님께서 손세화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손세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세화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위원장 손세화와 사회교대)




위원장
손세화




손세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안애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방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안애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애경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안애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애경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26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 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 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은 포천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4조 보조금 등 지원, 안 제5조 감독 및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포천시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5조 판로 지원 사업, 안 제6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단법인 전국 모범운전자회, 포천시 모범운전자회의 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근거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모범운전자의 활동 지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봉사활동에 따른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융복합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 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예, 조진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평화통일 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포천시민이 평화통일에 준비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기본 방향, 안 제6조 평화통일교육 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통일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사회의 통일 교육을 활성화하여 포천시민의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상위 법령에 자치단체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평화통일 교육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부모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부모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실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부모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발표하신 손세화 위원장님을 대신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기본 원칙, 안 제6조 부모 교육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부모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족 규모의 축소, 맞벌이, 한부모 가족의 증가 등으로 가족 내 돌봄, 교육, 정서적 지지 등 가족 기능이 약화하면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일가족 자살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빈발함에 따라 가정 내 부모 역할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과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의 교육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복지 증진 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부모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 등, 안 제5조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대비용 방연마스크의 배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하며 상위 법령의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8. 포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9. 포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4조 주요 사업, 안 제6조 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 1조 조례의 목적, 안 제4조 지원 대상, 안 제5조 지원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복지마을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양광 구축사업 권장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태양광 복지마을 구축 지원 근거 신설하였고, 부칙 제2조,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제2제4항에 따른 태양광발전 입지 기준 미적용 대상에 태양광 복지마을 구축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천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보편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복지 증진 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 가구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장강박 의심 가구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에 해당하고 저장강박 의심 가구가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복지마을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양광 구축 사업 권장 및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한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연 자치행정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자치행정과장 유재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1항까지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개정 이유로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의 목적 및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 3조부터 6조까지는 포천시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포천시 자율방범대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3쪽 예산수반사항으로는 복장, 장비 구입, 방범 순찰 차량 구입비, 차량 유지비, 방역 초소 환경 개선비, 법정운영비, 단체상해보험비 등의 명목으로 연 2억 5,66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관련 재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내에 신북면 만세교1리와 영중면 거사1리가 혼재되어 있어 도시계획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북면 만세교리 산 1-19번지 등 4필지 4만 7,936㎡를 영중면 거사리로 편입하고, 영중면 거사리 산 43-1번지 등 18필지 5만 634㎡를 신북면 만세교리로 편입하는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3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자율방범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에코그린 일반산업단지 내 신북면 만세교1리와 영중면 거사1리가 혼재되어 있어 도시계획선을 기준으로 일부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 능률 제고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영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기획예산과장 박기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포천시 정책자문단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임시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시위원으로 위촉 가능한 인원을 자문 분야별 3명으로 개정하여 사안 발생 시 시기 적절하게 대응하고 임시위원으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를 수행기간으로 한정하여 정책 자문 연구 종료와 함께 임기를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부서 협의결과,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개선사항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규제개혁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정책자문단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임시위원으로 위촉 가능한 인원을 기존 3명 이내에서 자문 분야별 3명 이내로 하고, 1년 이내의 임시 위원 임기를 자문 또는 정책 연구 종료 시 함께 만료되는 것으로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송학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회계과장 김송학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기준 가격을 상향 조정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운영과 시유지상 사유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수입 매각 조항 중 적용 법률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여 공유재산과 시민재산권 보호의 공정한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개정안 제3조제3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조항 각호 중 제3호의 기준 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 처분을 “3천만 원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제5조제8항 심의회 운영에 따른 심의회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제41조 제1항제3호 내용 중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시유지”로 개정하고 같은 조항 내용 중 인용되는 법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쪽과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으며 그밖의 부서와 입법예고결과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 처분 심의생략 기준 가격을 확대하고 수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기준 중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어 사문화 조항 삭제 및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일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복지정책과장 이일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포천시 사회복지기금이 2023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 기금의 존속 기한을 `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1조 및 안 제4조에 상위법 조문 이동 및 인용 조례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9조 단서 중 “이 조례의 개정으로”를 “포천시 지방제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개정 전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 제출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거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련 법령 조항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포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정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여성가족과장 김수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포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에 따라 포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및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예방 및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를 위한 조례가 대상자별 세분화 되어 제정․시행되고 있어 내용 및 위원회 중복 등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유사 중복 조례는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포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에 따라 포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및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대상자별 개별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어 내용 및 위원회 중복 등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승룡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문화체육과장 지승룡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군구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상위 법령 조항 신설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능을 명확히 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맞게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국장”에서 “부서장”으로 수정하고 위원회 임기 및 임명, 위촉 해제 사유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2”로, 안 제2조제1호 중 “조정”을 “폐지”로, 안 제3조제5호 중 “국장”을 “부서장”으로, “지명위원회 업무 담당팀장”을 “지명업무 담당팀장”으로, “지명위원회 업무 담당자”를 “지명업무 담당자”로, 제3조제6항을 삭제하고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신설에 따라 종전의 “제4조부터 제9조”를 각각 “제5조부터 제10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의 개정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를 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세화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7. 포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창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상단입니다.

제개정 부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경관법」 등 지침 일부개정으로 인한 위임조항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2030 포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경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정의를 통일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3조, 제33조 및 별표2에서는 경관법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오류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 등에서는 2030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라 심의 대상 및 범위를 정비하고 생략 가능 대상 관련 항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2쪽 상단에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그 아래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으로 보고받으신 사항과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과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의 보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8.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성환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교통행정과장 양성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1페이지에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 상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효율성 제고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이용자 등록 효율화 및 이용 편의 증진 및 특별교통수단 외에 운행 차량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 “반기별 1회”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1회”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9조제3항은 특별교통수단 외에 운행 차량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제2항 및 제4항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의 등록 신청을 전산으로도 가능하도록 이원화 하고, 결과통보기한은 “14일”을 “7일”로 개정하고자 하며, 상위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내용 조례 반영을 위해 안 제18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고, 안 제19조에서는 광역이동지원 시스템의 운영 협조, 정보 공유 및 활용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에 예산수반사항은 12페이지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고, 정기회의를 연 1회로 변경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 심사 방법의 추가, 운행차량 활성화를 위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9.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화 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종화




수도과장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상단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사업 적자 누적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 개선을 위하여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매년 8%의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가정용 누진제 3단계를 폐지, 단일 요금을 적용하는 수도요금 요율표 개정을 통하여 요금현실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매년 8%씩 인상하고 가정용 누진제 폐지에 따른 조례 제30조제3항을 삭제하며, 별표1 수도요금요율표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자세한 요금 체계는 4쪽과 6쪽 현행과 개정비교표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8번 부서협의결과입니다.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결과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그밖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는 별표1 개정안인 수도요금 산정기준을 적용한 요율표이며, 5페이지는 가정용 누진제 폐지에 따라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가구의 누진제 적용 조항으로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6페이지는 현 수도요금요율표와 개정되는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 발췌 내용이며, 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부서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결과 등과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기업 사업적자 누적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 개선을 위한 상수도 요금 인상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공기업 사업적자 누적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 개선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게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공공요금이 전기라든지 가스요금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포천시도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가정이라든지 자영업자, 영세기업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어떠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최종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요금이 가스요금, 전기요금 전부 다 오르는데 저희도 사실 부담이 안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저희도 고민고민하다가 사실 올해부터 수도요금을 올리거나 상하수도요금 마찬가지인데 올린 시군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탄력적으로 올해는, 사실 이게 2023년부터 올렸어야 되는데, 결과보고서도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올해는 탄력적으로 시민 고통 부담 차원에서 올해는 안 올리고 내년부터 올리는 상황이 되겠고요.

8% 해도 사실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공공요금이 이익을 내는 건 아니지만 “해봤자 4년 후에 현실률이 68%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최하로 3안으로 저희가 채택을 했는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계속 만성적인 적자를 끌어안고 가다가는 나중에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연도별 요금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요금을 인상해 보고 시민의 반응도 보고 가게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기업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연차적으로 올렸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고, 사실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은 우리 시민들의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공공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공재를 시민들에게 떠안으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 우리 포천시 입장에서는 너무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고요. 요금이,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공감 그리고 협조를 적극적으로 이해를 당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최종화




예, 충분히 홍보하고 이해 구하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저희도 한 번 말씀하신 대로 일단 4년으로 제한을 하고 올릴 방침인데 내년에 한 번 8% 올리고 성과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0.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석 하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손세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부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이번 개정 이유는 공기업 사업적자 조정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 개선을 위하여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약 4년간 매년 15.5%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가정용의 경우 요금 3단계를 단일화하여 요금의 현실화를 개선하고자 하수요금요율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3번 주요 내용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약 4년간 매년 15.5%를 인상하고 가정용은 단일요금제로 개선하고자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요금체계는 5페이지 별표1의 현행과 개정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개정조례안부터 6번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번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협의, 규제 개혁 및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와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기업 사업적자 누적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 개선을 위한 하수도요금 인상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아까 수도급수 조례 개정조례안에서도 같은 의견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이 가중된다” 이런 우려를 말씀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우선적으로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시지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임종훈
위원




부득이하게 경영수지 악화 개선을 위해서 요금 인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어떠한 이해를 잘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알겠습니다. 수도과와 같이 홍보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21. 포천시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규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종규




보건정책과장 이종규입니다.

보건정책과에서 상정한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자료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2년 8월 9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개정안 제6조제2항제10호의 조문내용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다목으로 조목이 이동된 사안과 제8조제2항 별표2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자의 구비 서류를 산후조리원 입소자가 제출하는 서류와 일치하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3쪽부터 11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2023년 네거티브 전환 과제 신규 발굴로 조례에서 규정한 거주 요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개정안 제2조 정의의 조문 내용 중 1년 이상 주소로 거주 요건을 완화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3쪽부터 8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 및 구비서류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정의에 거주기간 요건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3. 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명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해명




농업정책과장 이해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며, 제정 이유는 농업 분야 근로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는 안 제1조부터 안 3조에 규정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사전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안 4조와 안 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전담 인력 배치 및 재정 인원, 외국인 인권 보호, 위탁 운영의 근거 등은 안 6조부터 안 9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분야 근로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시의 계절적 특성에 따라 단기간 노동력이 필요한 관내 농업인들에게 부족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근로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24.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2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의 제안설명 순서이나 세정과장님의 공로연수로 인해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대신 설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헌국 국장님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자치행정국장 박헌국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 편성 전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받고자 본 안건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출연 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일반 현황과 주요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제1항제3항이며 출연예정액은 2,046만 8,000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출연 필요성으로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논리 개발이 필요함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세공무원의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이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통 협력이 강화되며 각종 지방세 정보 적기 제공 및 지방세 납부 홍보로 지방세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 기간의 사업 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세정제도의 안정적 운영 지원으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 이행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5. 포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선경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교육지원과장 최선경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포천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자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4년 하반기 포천시 청소년재단 출범 시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이관될 예정이므로 위탁기간은 6개월입니다.

위탁 주요 사업은 지방 상담 사업, 청소년 안전망 구축,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 등이며, 소요 예산은 연간 8억 565만 원입니다.

위탁 방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공신력, 재정적 능력,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 점수가 높은 단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11월 중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12월 중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포천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포천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본 동의안은 포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 위탁기관 선정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포천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6. 포천시 성장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성장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창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과 의사일정 제27항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 관내 비시가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중간부의 계획의 범위 및 주요 내용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우리 시 비시가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크게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구분하여 총 면적은 376.9㎢를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과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색채, 높이 등 제한 사항과 환경 및 경관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에 그동안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17일에 용역을 착수하여 4차례에 걸친 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관련 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 청취와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협의결과 11건의 의견이 있어 10건은 반영하였고, 1건에 대해서는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15쪽까지는 주민설명회 및 관련 부서협의결과와 우리 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세부 내용으로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상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에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은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1,183개소 중 집행시설이 772개소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시설 411개소이며, 시간적 기준연도는 2023년 기준으로 목표연도는 2029년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사업 대상 시설에 대한 후순위 선정 및 재원 조달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은 1,183개소, 5,224만㎡로, 이중 집행면적은 61.6%인 3,220만㎡이고, 미집행 면적은 38.4%인 412개소, 2,004만㎡입니다.

다음 3쪽에서 4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비 산정 결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11개소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3조 250억 2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시설별로는 방지시설이 7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 5쪽에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며, 1단계는 2026년까지 3년간이고, 2단계는 4년에서 5년차까지와 6년차 이후로 재정개혁을 반영하여 구분하였고, 우선 사업 대상 시설 선정은 5년 이내 사업 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하 세부 내역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성장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비시가지화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포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포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통해 계획, 예산, 집행 등을 연계한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제출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포천시 행정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은 총 1,118개소로 이중 집행개수는 61.6%인 172개소이고, 미집행 개소는 38.4%인 411개소이나 미집행시설 중 방지시설이 74.2%, 교통시설이 17.3%로 미집행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028년까지 사업 추진 예정이거나 추진이 필요한 시설은 22개소로 선정하여 1·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나, 인근 도시의 택지 개발로 인하여 유입되는 기업 및 포천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도시환경의 변화 수준에 걸맞도록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밖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6항부터 27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실행 가능성 여부 등 수요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개발이 제한이 됨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권 등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제 및 기타 활용방안 등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연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정리해 제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 의견 있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있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11월 7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공무원(19명)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영근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회계과장 김송학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관광과장 황희석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수도과장 최종화
하수과장 김태석
보건정책과장 이종규
농업정책과장 이해명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참고자료】

1. 포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부모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포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6. 포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7.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8.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9.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0.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1.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2. 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3.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4.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5. 포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26.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출석위원 (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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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4.03.19 66
639 제1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3.18 5
638 제177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3.18 5
637 제17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3.18 3
636 제17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3.15 5
635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4.03.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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