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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20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179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4년 06월 20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 시설공자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4.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1.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교육발전 조례안
13.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5.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6. 포천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8. 포천시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
20. 청소년 및 교육‧복지 분야 관련 사무 포천시 청소년재단 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 시설공자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4.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교육발전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0. 청소년 및 교육‧복지 분야 관련 사무 포천시 청소년재단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조회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10일 개의된 제179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조례등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으로 2024년도 6월 10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그중 포천시 한탄강 시설 관리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1건은 2024년 6월 17일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 되었으므로 179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손세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안애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세화 위원이 위원장으로 안애경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손세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위원장 손세화와 자리교대)




위원장
손세화




손세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19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손세화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포천시 지역공동체 육성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포천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각각 별도의 위원회, 센터로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구성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포천시 경제, 사회적 경제의 내실을 육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시설공자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손세화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및 포천시 출자출연기관 등이 발주한 시설 공사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민원 발생 및 예산의 낭비를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안 제5조 하자 검사 안 제9조 통계관리 및 공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및 포천시 출자출연기관 등이 발주한 시설 공사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 발생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자치행정과장 양성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는 포천시의 본청 소속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직무 범위 그리고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이번 조례 개정 이후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확대 등 행정 변화를 반영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항 기구 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에 따라 현재 “4국 1단” 체제를 “6국” 체제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 단위 개편 사항으로는 우리 시 미래성장을 위한 인구정책과, 주요 전략사업 추진 기능 강화를 위하여 “미래중심도시추진단”을 “인구성장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장 중심의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조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대했던 “안전도시국”을 “안전도시국과 건설교통국”으로 분리하며, 국 내 기능 간 융화를 위해, 통솔체계 확립을 위해 “복지환경국과 문화경제국”을 각각 “문화복지국과 경제환경국”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다음 과 단위 개편 사항으로는 늘어나는 공동주택 관리 수요 및 체계적인 구도심 주거 정비 등을 위하여 비대했던 “건축과”를 분리하여 “주택과”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조직 체계 구축을 위하여 유사 기능인 “산림과와 생태공원과”를 통합하여 “산림공원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국 단위 개편에 따라 기획예산과는 인구성장국으로 소속 직제를 변경하는 등 국 기능에 맞춰 각 부서의 소속 직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명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저출산 위기 속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 여성, 외국인, 다문화아동보호 등 각 팀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자 “여성가족과”를 “가족여성과”로 변경하였으며, 세계적인 기후환경 위기에 선제적 대응 의지를 담기 위해 “환경관리과”를 “기후환경과”로 변경, 늘봄 교육 등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추진 의지를 담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를 “교육정책과”로 인구 유출 등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코자 정주 여건 개선, 신산업 개발 등의 기능을 담아 “미래도시과와 지역발전과”를 각각 “정주여건조성과, 신성장사업과”로 부서명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나항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구 증설 및 복지, 환경, 관광, 인구 등 현장 인력 확충을 위하여 “1,070명”에서 “1,091명”으로 21명 증원하고자 하며, 직종별로는 일반직 21명을, 직급별로 4급 1명, 6급 이하 20명을,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 2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수반사항입니다.

정원 순증 21명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 2024년에는 약 7억 6,9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5년간 약 72억 4,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6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부서협의결과입니다.

`24년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부서협의를 실시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 사항 없음으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개혁심의는 해당 없음으로 협의되었고, 그 밖의 부서 의견으로는 15개 부서에서 32건의 부서 의견이 접수되었고, 그중 타당성 있는 15개 사항에 대해 부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고 9개 사항을 시행규칙 개정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로 `24년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10일간 실시하여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포천시가 직면한 인구 감소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성장국을 신설하는 등 “4국 1단”을 “6국” 체제로 확대 개편하고 “건축과”를 “건축과, 주택과”로 분리하고 “산림과, 생태공원과”를 “산림공원과”로 통합하는 등 업무를 조정하고 국과 단의 직제의 변경과 공무원 정원을 21명 증원하여 조직의 유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조직 개편이 얼마 만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작년 9월달에 이루어지고요. 지금 한 10개월 만에 이루어지고요.




위원장
손세화




예, 그 9개월 전에 조직 개편하면서 아마 조직과 관련해서 용역 진단한 자료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과 무관하게 10개월 만에 이렇게까지 많이 변경된 사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그때는 일단 저희가 용역은 안 했고요. 저희가 직무량 분석을 통해서 다시 조직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직무 분석을 통해서 용역은 안 하고 조직 진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번 조직개편의 주 목적은 민선 8기 후반기에 역점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또 인구 감소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조직 개편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예, 인구 감소는 민선 8기 들어서 있었던 급격한 변화의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조직 진단이라는 게 임기 4년의 시장이 10개월 만에 그렇게 급격하게 조직을 바꿀 만큼의, 작년 9월에는 그러면 심각한 고민 없이 조직을 흔들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려의 부분들이 많습니다.

업무량 가지고는 작년 9월에 조직을 개편했다고 하는데 그것과는 또 별도로 10달 만에 이렇게 변경이 많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 여러분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충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지금 작년 조직 개편한 사항에 대해서 크게 손댄 부분은 없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조직에 관한 규정이 변경이 되면서 국 단위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올 3월 28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한시 기구인 미래중심도시추진단을 정식 국으로 개편한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장
손세화




국으로 개편한 부분 말고요. 부서별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이관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변화가 크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큰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좀 의아한 답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저희가 조직 개편하고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림과랑 생태공원과를 합하게 된 배경은 허가담당관실에서 산림 허가를 담당하게 돼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민간에, 도시공사에, 문화재단에 위탁되는 업무들이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과 단위를 유지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2개 과를 통합하게 됐던 부분인 거고요.

그 업무 추진하다 보니까 주택과, 건축과의 업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또 보조금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겨서 건축과를 2개 과로 분리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큰 틀에서는 국 단위의 과가 이동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 2개 과 정도만 조금 개편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철저하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요. 명칭이 바뀌거나 아니면 국 단위가 바뀌어서 어떻게 연계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혼란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열 달 만에 이렇게 쉽게 조직 개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조직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9개월 전에는, 열 달 전에는 이렇게 조직을 건드려놨나라는 의견까지 있습니다.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민선 8기 그동안 남은 기간 동안 조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고하게 바탕을 내린 다음에 업무량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또 10달 후에 조직 개편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예,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양명석




세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전자고지를 활성화함으로써 편안한 납세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에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500원”을 “800원”으로, “1,000원”을 “1,6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기준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의 일반 우편 적용 기준 금액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증세 비용을 절감하고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고지서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현재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전자고지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들의 납세 편의 및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에 일반 우편 적용 기준 금액을 상위 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에 맞게 상향함으로써 징세 비용을 절감하고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형규




징수과장 최형규입니다.

징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되겠습니다.

개정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세입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하여 포상금 지급의 근원이 되는 세원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지방세입의 뜻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명백히 정의하여 추가하였고, 안 제3조 제4항은 포상금 지급 대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의 지급 제외 대상을 “국장” 이상에서 “5급” 이상의 관리직으로 변경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그 밖의 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도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입의 뜻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국장” 이상에서 사실상 체납 징수 업무의 실무를 하지 않는 5급을 포함시켜 “5급 과장급”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회계과장 김송학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부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에서 기부체납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을 기부체납일로 정하고 있어 사용기간이 단축되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으로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무상사용 기간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개정 사항에 따라 변상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 금액 기준과 횟수를 정비하였으며 아울러 알기 쉬운 용어와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19조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을 “기부체납일”에서 “사용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개정하고, 개정안 제23조제3호라목 사용허가 시 일반 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를 추가 신설하였고, 개정안 제62조제1항 변상금의 분할납부 가능한 기준 금액을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완화하고 분할납부 횟수를 정비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용어와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쪽부터 12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으며, 그 밖의 부서와 입법예고결과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법」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기부체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기부 체납일”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변경하여 기부자의 무상사용 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무단점유자 등의 변상금에 대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하향하여 영세한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문화체육과장 지승룡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포천시 향토유산 중 무형유산의 전수 교육 및 전승 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향토유산 홍보의 범위를 넓혀 포천시 향토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에서 향토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전수학교 운영, 전승활동, 공연 전시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8조에서 향토무형유산의 홍보 내용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및 부서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체육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어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며 체육활동을 하는 체육인들에게 기회 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 방법과 신청 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조회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9쪽과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5년간 도비 50%를 포함하여 1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포천시 반월아트홀 대관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 방식, 사용 조건을 개선하여 공공시설 대관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입장료 감면 대상과 감면 정도를 확대하여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제1항에 사용료 납부 기한을 사용일 전일까지 연장하여 사용자 편의를 개선하였고, 안 제15조 및 제17조에 사용료 반환 기준 및 사용자 책임 기준을 개선하여 대관 과정의 불공정성을 해소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에 불명확한 상설공연은 삭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최 후원행사, 각종 국경일 및 기념일 등 행사 시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2조 제1항 별표 이하에 입장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기초생활수급자, 단체 관람객, 예술인 패스 소지자, 노인, 아동, 청소년, 다자녀 가정, 군인 및 군인 가족까지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시책에 따른 할인 및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한 저가 또는 무료 입장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과 제11항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항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항토 문화유산의 전수,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과 홍보 내용 범위를 확대하여 포천시 향토문화 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사용료 반환 기준 및 사용자 책임 기준을 개선하고 입장료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 개선과 대관 과정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한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한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교육발전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교육발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교육지원과장 최선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교육발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립니다.

본 조례는 현재 운영 중인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보완하여 새로이 포천시 교육발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 인재 육성을 통해 교육 선진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교육발전 사업을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교육발전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고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여 교육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의 대상,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발전 중장기 지원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교육발전 사업의 지원 기준으로 당해 회계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자체 수입의 6% 이상 범위로 명시하였으며, 교육경비로 설치한 학교시설의 개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수반사항에 대한 사항으로 자료 21쪽 비용추계서를 함께 보시면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110억 1,528만 6,000원으로 자체 수입액의 5.4%입니다.

향후 비용추계의 산출 근거는 최근 5년간 본예산 자체 수입 평균 증가율 7%를 적용하여 연도별 자체 수입의 6%를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다만 입법예고 시 위원회의 기능 중 교육발전 사업의 지원 방안 및 보조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반영하였고, 시장이 위탁하는 대상 기관이 민간뿐 아니라 청소년재단 등 공공기관도 해당되므로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포천시 교육발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교육발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발전 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 예산 지원 기준, 교육발전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 포천시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포천시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사일정 14항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전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소상공인 관련 상위법인 「소상공인 기본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관련 상위법을 명시하고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소상공인의 지원 적용 범위와 시장과 소상공인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등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 대상 및 지원 제한 기준 등을 마련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세부 조문 내용은 3쪽부터 9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부서협의결과입니다.

부서협의결과 여성가족과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발췌서 및 그밖의 참고 사항은 10부터 25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 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이번 동 조례 제정 이유는 「산업안전 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 등의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 안 8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세부 조문 내용은 3쪽부터 7쪽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저촉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관련법령발췌서 및 예산수반사항, 타 시군 조례 등 기타 참고사항은 8쪽부터 17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은 제13항과 제14항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상공인 기본법」 등에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반영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 소상공인 경영안전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산업안전 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기업지원과장 조영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부분은 제정이며 제정 이유는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 도모 및 지원시설 제공을 위해 설치한 포천시 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사업 등에 대하여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센터 사용 등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에 규정하였고, 관리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하여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으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해지 등에 관하여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안전관리대행비 등 사무관리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관리직원 인건비 등에 연간 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 제출 의견 3건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 의견 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시설 제공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설치한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효율적인 관리 운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제 도시 구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포천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교통기획과장 신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포천시 공용버스터미널 준공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사업의 범위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도 감독 및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7쪽입니다.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추계는 위탁 시 예상되는 매표와 청소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약 2억 3,6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사업 범위 운영 및 관리, 위탁 사용허가 등 포천시 공용버스터미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7.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여성가족과장 김수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포천시 보육 조례에 근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 도래한 4개 소에 대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위탁 어린이집은 4개소로, 신북꿈나무, 군내 어린이집은 올해 9월 30일 위탁 기간 만료이며, 포천, 화현 어린이집은 올해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 기간은 3년이며 현장 확인 및 위원회 심사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 수탁법인인 학교법인 성광학원의 포천시 가족센터의 사업 운영 부실 등의 사유로 수탁법인과 위탁 운영의 계약 기간을 `24년 7월 31일 종료하기로 합의하여 새로운 법인 단체에 가족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4년 8월부터 `27년 7월까지 3년이며 위탁운영 재원은 국비 등 보조금과 수탁기관 부담금입니다.

위탁사무는 건강가정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과 별도 추진 사업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며 기관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등 법에서 정한 민간기관입니다.

향후 6월 25일까지 공고 및 접수를 받은 후 7월 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고 8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북꿈나무, 군내, 포천, 화현 등 4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포천시 보육 조례 제17조에 따라 1회에 한해 3년간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 수탁법인의 포천시 가족센터 사업 운영 부실 등의 사유로 인해 위탁운영 계약 기간이 올해 7월 말로 단축됨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아 포천시 가족센터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새로운 법인이나 단체에 3년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시까지 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한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9.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환경관리과장 윤정아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체결한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 시행자의 무상 사용 기간이 2024년 8월 6일 종료 예정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운영 예산 절감 등 최적의 운영 방안 타당성 조사 결과 기존 사업 시행자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으로 도출되어 실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실시협약의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개시일로부터 15년인 무상 사용 기간을 증설 예정 시설 준공 목표연도 2029년을 고려하여 20년으로 변경하고, 기준 사용료는 톤당 16만 7,227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내구연안 도래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시설 개선 비용은 38억 7,600만 원으로 비용은 시가 부담하고 시설 개선은 사업 시행자가 수행하되 기간 등 세부 내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실시협약 변경 전후 운영비 및 사용료 비교와 그간 추진 실적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회수시설 운영 예산 절감을 위하여 실시협약 변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사업 시행자의 무상사용 기간이 올해 8월 6일 종료됨에 따라 최적의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 실시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방안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예산을 절감하고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존 사업자에게 2029년 8월 6일까지 5년을 연장해 운영 개시일로부터 20년간 시설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0. 청소년 및 교육‧복지 분야 관련 사무 포천시 청소년재단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청소년 및 교육·복지 분야 관련 사무 포천시 청소년재단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교육지원과장 최선경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소년 및 교육·복지 분야 관련 포천시 청소년재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립니다.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청소년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청소년 사업에 대한 전문성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청소년 및 교육복지 분야 관련 사무를 청소년재단에 위탁하는 사항이며 의회 동의안 제출 사전 절차로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청소년재단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청소년 위탁 사무에 대한 공공성과 효율성 분야 7개 항목의 적정 여부를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설립 이후부터 3년간이며 위탁기간 만료 시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위탁 운영에 따른 최근 3년간 소요 예산은 약 160억 원으로 연간 사업비, 인건비, 경상비로 평균 64억 원 내외로 판단되며, 위탁 사무의 범위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활동지원 사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한 청소년 보호, 복지 사무에 관한 사항, 청소년 진로 진학을 비롯하여 장학생 지원 사업, 포천학사 운영, 청소년 시설 운영 등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인 재단법인 청소년재단은 금년 9월 설립 예정이며 조직 및 인력 규모는 대표이사 1명과 본부 5팀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인력 규모는 50명 내외로 현재 담당 총괄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소년 및 교육·복지 분야 관련 사무 포천시 청소년재단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청소년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청소년 사업에 따른 전문성,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포천시 청소년 재단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6월 2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15명)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안전도시국장 최종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세정과장 양명석
징수과장 최형규
회계과장 김송학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신봉진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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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6.20 39
660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6.20 55
659 제179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6.18 37
658 제179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6.17 45
657 제179회 제1차 정례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6.14 41
656 제179회 제1차 정례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6.13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