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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02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415 |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포천시의회 | 2020.12.15 | 1438 |
414 |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0.12.11 | 1028 |
413 |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0.12.10 | 473 |
412 |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0.12.09 | 494 |
411 |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0.12.08 | 707 |
410 |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0.12.07 | 583 |
409 |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0.12.04 | 671 |
408 |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0.12.03 | 548 |
407 |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0.12.02 | 546 |
406 |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포천시의회 | 2020.12.01 | 603 |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154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12월 02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조용춘·송상국 의원 발의)
4.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자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임종훈·조용춘·송상국 의원 발의)
5.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광암 이벽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체육 진흥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8. 재)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9.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0.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1.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3차 공사 위수탁 협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2.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3.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4.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5. 2021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6.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37. 선단 도시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8. 송우리 탄약고부지 기부·양여 개발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3.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4.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조용춘·송상국 의원 발의)
4.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자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임종훈·조용춘·송상국 의원 발의)
5.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광암 이벽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체육 진흥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8. 재)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9.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0.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1.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3차 공사 위수탁 협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2.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5. 2021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6.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37. 선단 도시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8. 송우리 탄약고부지 기부·양여 개발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2월 1일 개의된 제154회 포천시의회(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7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0일 포천시의회에 접수되었으며 12월 1일 본 특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용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그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임종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혜옥 위원님께서 임종훈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종훈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장직무대행, 임종훈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임종훈
임종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강준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방금 송상국 위원님께서 강준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강준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7건이 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제창 위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실 순서입니다만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오늘 오후 힐링케어 제품 및 서비스 실증지원사업 참여기관 협약식에 참석함에 따라 먼저 심의 요청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기업지원과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3.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4.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임종훈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대룡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기업 경영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경기도이며 출연 예정액은 2억 원입니다.
관련 법규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기금의 조성 제1항제1호에 따라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그간의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에는 1억 원을 출연하여 184개 업체에 558억 2,400만 원을 지원했고 2020년에는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72개 업체에 385억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출 담보 부족 및 신용 등급 미달로 금융권 대출의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자금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 예정액은 5억 원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기본 재산 제1항제1호 및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1항제1호에 따라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참고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2019년 5억 원을 출연하여 48개 업체에 53억 7,000만 원을 지원했고 2020년에는 5억 원을 출연하여 26개 업체에 27억 4,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본 심의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사업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간 우리 시는 연 1.5억 원을 출연하여 2019년 184개 업체에 550억 원, 2020년 72개 업체에 380억 원을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등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였고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 시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연 5억 원을 출연하여 2019년 48개 업체 53억 원, 2020년 26개 업체 27억 원을 특례보증 지원하여 열악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한 것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대출담보 부족 및 신용등급 미달로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등에게 특례보증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연제창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하신 송상국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기금의 사용범위는 도봉산 포천선 광역철도 건설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시는 향후 도봉산~포천선뿐만 아니라 남북 고속철도, GTX 연계, 진접선 연장 등 다양한 철도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기금의 사용범위를 도봉산~포천선 광역철도 건설만이 아닌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철도망 계획 수립, 건설사업, 향후 운영비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7조 등 각 조례의 도봉산~포천선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 범위를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철도망 계획 등으로 포괄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손세화, 송상국, 임종훈, 조용춘, 박혜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상에 도봉산~포천선 광역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포천시에서 부과되는 분담금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목적으로만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통하여 포천시가 추진하는 철도망 계획의 수립, 건설사업, 향후 운영비 등 철도 관련 목적으로의 탄력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도봉산~포천선 광역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포천시에 부과되는 분담금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목적으로만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 운영되어 왔으나 향후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철도망 계획 수립, 건설사업, 향후 운영비 등 철도 관련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연제창 의원님 등 여섯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조용춘·송상국 의원 발의)
4.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자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임종훈·조용춘·송상국 의원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자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세화 의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내에 공동주택 대표자 등 선거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온라인 투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공정한 선거문화 및 선진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공동주택단지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자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헌혈자에 대한 포천사랑상품권 지급 및 헌혈 장려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시장이 포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 증진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수혈용 헌혈을 한 자에게 포천사랑상품권 지급 및 헌혈 장려의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시장이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송상국, 조용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과 송상국, 임종훈, 조용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자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비용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부서의견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자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 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헌혈자에 대한 포천사랑상품권 지급 및 헌혈 장려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부서 검토의견 결과 예산과 포상은 시장의 사전 승인 및 검토 추진이 있다는 의견이며 입법예고 결과 관내 소재 기관 등으로 명시할 경우 타 지역에서 헌혈을 한 포천시민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며 포천시민이 아닌 자에게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검토결과 신규 사업인 만큼 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에 관한 소재 기관으로 우선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포천사랑상품권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만큼 역외 유출의 우려가 없어 이에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판단의 의견에 따라 미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개정 이유가 동대표나, 공동주택이라면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 동대표들을 구성할 때 하는 투표시스템을 선관위에서 빌려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 투표 시스템 빌려서 쓸 때 저희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자는 개정안인 거지요?
손세화
의원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보통 동대표를 선출할 때 다른 앱으로, SNS상에 있는 여러 가지 앱으로도 동대표 투표를 하고 그런 걸 직접하지 못하는 분은 관리사무소에서 나와서 직접 투표도 하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선관위에서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제공하고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굳이 저희 지자체에서 이 예산, 비용추계도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를 해야 되나 하는 사항이 있는데 발의자께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박혜옥 위원님 말씀대로 동대표나 관리 규약 규정과 관련해서 현재 네이버 밴드나 SNS를 통해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SNS상으로 이게 투표가 진행됐을 경우에 비공개에 대한 것도 잘 지켜지지 않고 또 공신력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만약에 다툼이 생겼거나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근거로 이게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31개 경기도 시군구 중에서 절반 정도가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양주나 의정부, 남양주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용을 다 부담할 수도 있는데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도 지자체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랄까요.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어서 공정성 확보를,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게 개정하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아파트에서 동대표 구성하고 할 때는 투표하는 시스템은 다 선관위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도 하고 있거든요, 오프라인을 통해서 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논란의 소지가 있을 때는 다 선관위의 자문을 구하고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쭤본 것입니다.
손세화
의원
박혜옥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성과가 진행될 때는 선관위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사례의, 개정안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신설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혜옥
위원
저는 오히려 저희 시민이나 저희 의회 입장에서 선관위에서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저희가 역으로 선관위에 요청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 사례와 관련해서 봤을 때 공동주택 관리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위원님?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위원님 그러면 원안대로,
박혜옥
위원
다른 위원님 물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임종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데 박혜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그냥 표결로 붙이자는 말씀이신가요? 토론을 더 해야 되나요?
박혜옥
위원
아니요, 토론을 제가 더 할 그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대표자 등 선거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 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손세화 의원님 등 세 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자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 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동참한 사람에게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한편 헌혈 장려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손세화 의원님 등 네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행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감사담당관 이윤행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는 법률자문과 소송 수임 사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고문변호사 등에게 대하여 재위촉이 가능하게 임기 2회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소송 비용 지급 기준 및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 고문변호사 등의 연임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안 별표 1,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소송 승소사례금의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이하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으며 2쪽, 부서협의결과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안산, 용인,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2회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자문과 소송 수임 사건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 등에 대하여는 재위촉이 가능케 함으로써 효율적인 법무행정을 추진 하고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심급별로 60% 이상 승소할 경우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를 심급별로 60% 이상 승소 화해의 성립, 조정결정 취하가 60% 이상 승소한 경우 포함하여 착수금을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화해의 성립, 청구, 포기, 낙인, 소취하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50/100으로 한다.
다만 변론이 3회 미만 경우인 미만, 속행 경우와 조건부 취하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한다를 청구 포기, 인낙, 소취하 경우에는 착수금의 50/100으로 한다.
다만 변론이 없이 종결된 경우와 조건부 취하하는 경우 지급을 제외한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동 조례안은 고문 변호사 등의 임기 2회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소송 비용 지급 기준 등 승소사례금 지급 기준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헌국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자치행정과장 박헌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훈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는 포천시의 본청과 소속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직무 범위,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일부개정 이유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도입에 따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강화와 미세먼지, 감염병 관리, 재난상황관리 등 생활 지역 안정 국정과제 및 현장중심 인력 확충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우선 기구조정으로 코로나19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급성 감염병 관리에 지속적 수행을 위해 보건소를 보건정책과와 감염병관리과로 분과하고 청년정책TF팀을 정식 팀제로 개편하고 선단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운영3팀을 감염병관리과 신설에 따라 감염병대응팀을 각각 신설하고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기환경팀을 환경정책팀과 대기관리팀으로 분리하여 총 4개 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농업연구 분야 관리를 위해서 농업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과학영농팀을 연구개발팀으로 명칭 변경하며 정부의 주민자치용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완료를 위해서 단계별로 소흘읍, 포천동, 선단동에 우선적으로 간호 인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무조정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정원 조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및 현장중심 기능 강화를 위한 팀 신설 등 정부 인력을 반영하여 현재 947명에서 37명이 증원된 984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35명, 연구직 2명이 증원되고 직급별로는 감염병관리과 역학조사관 의무5급을 포함하여 5급 2명, 6급 4명, 7급 이하 29명, 연구직 2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정원 순증 37명에 대한 예산수반사항은 19쪽에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는 포천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례로 이번 개정은 관련 법령 개정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임 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무위임의 근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46개 단위사무의 관련 법령을 정비 하고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천시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은 포천시장의 권한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무의 위임 부서를 의회사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정정하고 시민복지과 위임 사무 중 일부를 삭제하며 친환경정책과와 식품안전과의 일부를 읍면으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축산과의 가축분뇨 배출의 규모 미만 시설의 관리를 읍면으로 위임하여 불법행위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 연계성을 고려하여 신고 업무를 수행하는 읍면에서 신고 취소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건축 법령 기준에 맞는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해서 건축물대장 기재에 관한 사무는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말소에 관한 현장 확인은 읍면에서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쪽,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는 퇴직 공무원들의 시정 참여를 통한 시정발전 및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전부개정 이유는 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보조금 지원이 불가했던 내용을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는 지방행정동우회 사업 및 지원 내용을 정비를 담았고 안 제3조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업계획지출, 승인 조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조금 결산 보고 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서협의사항으로는 감사담당관에서 목적 규정된 약칭 위치변경 요청 사항과 자치행정과의 조문 내에 중복 단어 삭제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기타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재향경우회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 치안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같이 법질서 확립, 치안 협력 등 재향경우회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밖의 사업계획 승인, 정산 보고 등 보조금 집행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8쪽에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 근거가 없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포천시 재향경우회는 2016년 이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2016년 이전에는 경우회날 행사, 어린이 선도 및 방범지원 등의 사업으로 연 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연평균 4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와 생활·지역안전, 주민서비스 제공,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인 미세먼지, 감염병관리, 재난상황 관리 등에 행정인력을 확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건사업과를 보건정책과, 감염관리과로 분리 1개 과를 증설,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3팀,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감염병관리과 감염대응팀을 증설, 친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을 대기환경팀, 대기환경정책팀을 분리 1개 팀을 증설되면서 231개 팀에서 235개 팀으로 4개 팀이 증설되면서 총 정원이 947명에서 984명으로 37명이 증가로 조직을 개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행정사무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일부를 읍면동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무위임 근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46개의 단위사무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부서의견 중 교육지원과 청소년복지에 관한 단위사무명 중 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2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을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으로 개정하여야 하나 미반영되어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을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으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퇴직공무원이 공직을 통해 쌓은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 도모하고자 제2조제1호 행정동우회 사업 및 지원내용 정비, 제3조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업계획 제출·승인 조항을 신설하고 제4조, 보조금 결산보고 조항 등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으로 재경의 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 치안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및 목적은 1조, 2조, 지원 대상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 사항 3조, 사업계획 등 승인 정산 보고 조례 등 준용 사항은 4조부터 7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정 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부서별로 결원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지금 6명 결원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6명이요? 부서별인가요, 읍면동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전체 다입니다.
송상국
위원
총 합쳐서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송상국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개편도 좋고 과 분리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결원부터 빨리 채워줘야 업무 효율성이 따른다는 것은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송상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게,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빨리 결원부터 채워주시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잘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명칭을 보면 다른 과나 팀 명칭은 상당히 간단하고 명료한데 이번에 이제 “맞춤형복지팀”이 찾아가는 “찾아가는보건복지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위원장
임종훈
찾아가면, 이렇게 관용어를 일부러 쓸 필요가 있나.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이게 이제 정부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표현이 왔는데 팀 명칭은 이제 세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라 지금 당장은 바꾸지는 않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2022년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때 한꺼번에 명칭을 변경할 건데 그때는 조금 더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명료하고 또 간단하게 알기 쉬운 명칭으로 통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도입에 따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고 생활 안정 및 지역 안정, 주민 서비스 제공 등 국정 과제와 미세먼지, 감염병 관리, 재난상황 관리 등 현장 중심 인력을 확충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일부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을 지도협의회 운영으로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당초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발견되지 못했던 사항인데 추가적으로 발견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청소년지도협의회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명칭을 변경하셔야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박혜옥
위원
위원장님,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방금 박혜옥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정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혜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행정사무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일부를 읍면동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무위임 근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46개 단위사무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교육지원과 소관 청소년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위 사무명 중 포천시 청소년지도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되어 2019년 12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을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으로 개정하여야 함에도 명칭 변경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 내용은 별표 중 교육지원과 청소년 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위 사무명 중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을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다섯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박혜옥 위원님이 수정동의안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 제정됨에 따라 퇴직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포천시 재향경우회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은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전은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해서 결혼이민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의 기능을 현행 포천시 생활보장등심의위원회가 대응하도록 하였으나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심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에 따른 포천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긴급재난 지원을 하는 경우에 국가와 경기도에 긴급재난 지원 교부 조건에 따른 부담액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그밖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의 기능을 포천시생활보장등심의위원회가 대응하도록 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하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또는 유사한 복지급여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로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심의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포천시재난관리기금 및 운용 관리 조례에 따른 포천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응하도록 개정하고 시에서 긴급재난을 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나 경기도의 긴급재난지원 교부조건에 따른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여 중복지급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의 기능을 포천시생활보장등심의위원회가 대응하도록 하던 것을 포천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5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풍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세원관리과장 이규풍입니다.
의사일정 제11호,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관련 근거조문을 정비하고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수료 감면대상에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번에 수수료의 감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안 제6조제1항 수단 단서 조항 중 “제1호 내지 제12호”를 “제1호 내지 제14호”로 정비하고 나번으로 2014년 12월 30일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가 1번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안 제6조제1항제1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제6조제1항제13호 내지 제14호를 감면조항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과 부패영향평가에서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부서의견 조회와 입법예고결과 이견 및 별도 반영해야 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수료 감면대상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하여 각종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6조 수수료의 감면 1항13호 보훈대상자와 그밖의 유족, 신청·등록 하는 제증명, 14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을 관련법에 따라 감면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수료 감면대상의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하여 각종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연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교육지원과장 유재연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의 경우 고액의 학자금 및 주거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로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현실에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2021년부터 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3조는 주거비 지원대상을, 안 제4조는 주거비 등의 지원을, 안 제5조는 주거비의 신청 및 지원 절차를, 안 제7조는 주거비의 환수를 규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는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의견 및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조례안 제3조의 주거비 지원대상을 쉽고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조문 일부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3쪽부터 조례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3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대학생으로 1, 본인이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2, 본인 또는 부모가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 관할구역 외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제4조에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및 기준은 매년 시장이 정하며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와 그밖의 방법으로 대학생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쪽에 제7조의 내용은 환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 예산수반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연간 최대 240만 원 지원하여 연간 3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사립유치원은 전체 유치원 원생수의 70% 이상인 유치원생을 담당하고 있으나 국공립유치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사립유치원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셋째 이상 원생교육비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에는 사립유치원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안 제2조의2는 셋째 이상 원생교육비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는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의견 및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4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의 예산수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관내 사립유치원 종사자 총 90명에게 경기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지침을 준용하여 1인당 매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여 총 5,400만 원의 예산이 매년 수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셋째 이상 자녀 유치원생 교육비 지원은 전체 40명에 셋째 이상 원생에게 매월 유치원비 최대 1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4,800만 원의 예산이 매년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행정안전부에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의거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2항에 이용요금 감면대상으로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령에 보훈대상자와 의사상법 등 2개 법령의 대상자를 포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5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안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려운 대학생의 경우 고액의 학자금 및 주거비 마련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로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현실에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 균등에 의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부터 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주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천의 사립유치원 전체 유치원생의 70% 이상의 유치원생을 담당하고 있으나 국립 및 공립 유치원에 비하여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사립유치원의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셋째 이상 교육비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원규정을 명문화 하고자 사립유치원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셋째 이상 유치원생 교육비 지원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및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12조 사용료 2항나목 국가유공자 가족을 삭제하고 2항 바목부터 파목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군포로송환자 등 및 그 유족이나 가족에게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 저희 지난번 간담회 할 때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조금 보완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을 다시 점검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이 관내에 있는 대학생은 50명, 관외는 지금 100명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청자가 만약에 100명인데 12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실 생각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일단은 저희가 임차계약을 하고 있다는 증명서는 다 받지만 아무래도 선정하는 기준은 소득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어려운 학생을 위주로 먼저 선발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박혜옥
위원
아니요, 그래서 그때 간담회 때 제가 어쨌든 저희가 대학생 장학금, 국가장학금 주는 게 소득분위에 따라서 결정해서 주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박혜옥
위원
그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조례안에는 전혀 담아 있지 않아서 그러면 상위법 어떤 거에 근거해서 그 기준을 정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과장님이 별도로 세부규칙을 하실 건지 어떤 우리가 여기에 꼭 담지 않아도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하실 거라는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지금 저희가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는데요. 그때 간담회, 원탁회의 때도 일부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세부적인 지급방법이라든지 기준은 시장이 정하는 걸로 조례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기준은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혜옥
위원
세부적으로는 이거는 언제 정해서, 내년에 시행하셔야 되는데 언제 정하실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지금 저희가 일부 작업은 하고 있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종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득분위에 따라서 기준을 두고 우선순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박혜옥
위원
그거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박혜옥
위원
왜냐하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어서 무조건 신청하면 되는 줄 알고 선착순으로 그럴 우려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서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소득기준으로 해서 선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해서 혼란사항이 없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혜옥 위원님께서 대상선정과 지급기준 이런 거를 세부사항들을 명확하게 하셔서 기준 수립하시게 되면 의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교육기본법 제4조의 교육의 기회균등에 의거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포천시 대학생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사립유치원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의 자녀 중 셋째 이상 자녀가 관할구역 내 유치원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수험료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과 그 유족이나 가족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에 추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5.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30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광호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개정 구분은 폐지이며 폐지이유는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기금 이자수입이 감소되어 사업의 축소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기금 목적 및 대상사업이 일반회계사업과 유사 및 중복됨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로 통합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지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시 세원관리과 의견을 참고하여 기금조성액은 세외수입외 그외수입으로 처리코자 하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사업의 기금이자수입이 감소되어 사업의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며, 기금목적 및 대상사업이 일반회계사업과 유사 중복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4에 따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로 통합운용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시민복지과에서 하는 기금이 몇 개가 있어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기금이 현재 저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하고요 보훈기금 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사회복지기금은 지금 얼마 기금으로?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5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연제창
위원
그거는 그 기금 이자로 인해서 사업하기에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나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자의 한계성이 있어서 사업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사회복지기금에는 노인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여러 기금이 합쳐져 있어서 타 시군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상당 금액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는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고민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저금리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고 지금 우리 금고 차원에서 보면 점점 내려가는 추세이지 올라갈 희망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기금으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이 수요층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하셔서 폐지하셔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금이자수입 감소와 기금의 목적 및 대상사업이 일반회계사업과 유사 중복되어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폐지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35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사망자에게 지급된 장수수당을 환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면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그밖에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장수수당 지급시기를 “매분기 마지막 월 25일”에서 “매월 25일”로 변경하며 안 제6조에 장수수당 환수면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규제개혁협의는 해당 없음, 그밖의 부서협의는 의견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사망자에게 지급된 장수수당을 환수받기 힘든 현실을 반영하며 면제 조항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장수수당 지급시기를 “매분기 마지막 월 25일”에서 “매월 25일” 변경하고,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환수하여야 하나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과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사망자에게 지급된 장수수당을 환수받기 힘든 경우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7.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39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수경 친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으로 개정이유로는 효율적인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위원회 구성을 개정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민피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멧돼지 마리당 “5만 원”을 “7만 원”으로, 고라니 마리당 “3만 원”을 “5만 원”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과장, 농업지원과장을 추가하고 지도과장, 상하수과장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으로 개정이유로는 환경미화원의 주된 안전사고 유형인 근골격계 질환예방 및 소규모 배출사업장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명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형 75ℓ봉투 조항을 신설하고 100ℓ봉투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소규모 배출사업장 쓰레기양의 종합적인 데이터 관리와 함께 배출량 억제를 도모하기 위해 75ℓ 전용 봉투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포천시민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 유도를 위하여 쓰레기봉투 배출선 준수사항 및 봉투별 무게상한선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기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위원회 구성을 개정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민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 상향 조정하여 효과를 증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연직 심의위원은 업무와 연관된 부서장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과장, 농업지원과장을 추가하고 환경지도과장, 상하수과장은 삭제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멧돼지는 마리당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고라니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주된 안전사고 유형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소규모 배출사업장 1일 300㎏미만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생활폐기물을 배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명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반형 75ℓ봉투 조항을 신설, 100ℓ봉투 조항을 삭제하고 소규모 배출 1일 300㎏미만인 사업장 75ℓ 전용봉투를 조항 신설하는 것이며 배출선 준수 및 무게상한선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의 퇴치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효율적인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보다는 이 수거사업장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와의 어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설득해서 이 조례를 통과될 수 있게 해주신 과장님한테, 또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개정이유에 있는 것과 같이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부서에서는 관리와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부서에서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앞서 연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여러 가지 소각장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할 소각물이 오히려 소규모 배출사업장 전용봉지에 되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지금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그냥 100ℓ를 계속 제작하실 건가봐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공공용은 왜 100ℓ를 계속 하시는 건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지금 공공용 봉투는 가로환경미화원들 위주로 저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봉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로환경미화원들이 낙엽이나 아니면 의외로 100ℓ를, 무게는 25㎏ 미만인데 100ℓ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한 바 공공용 봉투는 그냥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물론 가로환경미화원이 할 때는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거는 아닌데 때에 따라는 공공용 봉투를 우리가 다른 데에서도 담아서 이렇게 쌓아놓고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거는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공공용 봉투를 공공기관 아닌 저희가 정화활동에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철저히 이제는 관리감독 하는 차원에서 수거대상을 다 작성을 하고 읍면에 나갈 때도 그 이유와 명시를 해놓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지켜봐 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환경미화원 외에 공공용으로 나갈 때에는 꼭 그 선이 안 차더라도 무게가 무거우면 적절하게 담아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협조공문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주된 안전사고 유형인 근골격계 질환예방 및 소규모 배출사업장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가이드라인을 명시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9.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광암 이벽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체육 진흥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49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광암 이벽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체육 진흥 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국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문화체육과장 김용국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사문화된 포천시 시립예술단 단원 위촉 연령 조문을 삭제하는 등 시립예술단 운영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위한 위촉직 위원 임기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 시립예술단 단원의 위촉 연령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제4항에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하였고 규제개혁 협의결과는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그밖의 의견은 위원의 임기를 당초 “2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광암 이벽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며 제정이유는 광암 이벽 선생의 조선후기 사회 변혁정신을 선양하고 인문학 교육장 및 관람객 편익 제공 등을 위해 추진한 광암 이벽 유적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정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유적지 개방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유적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 넣었으며 유적지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넣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개혁의 협의결과는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제안의견이 세 건 있었으나 검토결과 미반영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광암 이벽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며 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회장의 겸직금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투명성 제고를 권고하는 사항을 반영하며, 시 체육회의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시민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분야별 체육진흥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체육단체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13조까지 넣었습니다.
포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구성을 안 제16조부터 안 제22조까지 넣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하였고 규제개혁협의회 결과는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그밖의 의견은 위원회 임기를 당초 2년에서 포천시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 19쪽의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체육 진흥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광암 이벽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심의안건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원의 위촉연령 제한을 삭제하여 운영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3년 이내”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광암 이벽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심의안건은 2020년 준공된 광암 이벽 선생의 유적지 관리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체육회 운영 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포천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주요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국회에서 2020년 11월 19일 의결되어 공포 및 시행예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밖의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금번 제정조례안 제16조제2항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문화재단이 생기면 이 조례가 또 개정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특별한 개정은 필요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개정이 필요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여기 보면 아트홀 관리소장, 업무담당 이런 명칭도 관리주체가 바뀌면 이거 명칭이나 이런 것도 다 바뀌지 않나요? 부칙이나 이런 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거는 문화재단이 발족이 되면 개정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발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혹시 근시일 내로 이렇게 이런 개정된 사항으로 선임을 하거나 뽑을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아직 지금 절차 단계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임기가 만료되어서 지금 새로 뽑으려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단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제창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단원은 지금 현재 부족, 정원이 49명인데 부족인원에 대해서 일부 뽑는 거고요.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만 55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연령제한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위원회 임기도 재임 이거를 3년이내 수정 이런 부분도 지금 급하게 필요해서 하시는 거지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이거는 시립예술단 연령제한은 행감 때 손세화 의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2년,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거는 왜냐하면 포천시 조례를 개정하려면 포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 위원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재단이 생기면 조례를 상당 부분 고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위원님.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사문화된 포천시 시립예술단 단원 위촉 연령 조문을 삭제하는 등 시립예술단 운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광암 이벽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도별 비용추계서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월액이 나와요. 이게 지금 연봉을 6,800을 계상한 것 같은데 이게 근로자 몇 명을 지금 채용하시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두 명입니다, 위원님.
송상국
위원
두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그냥 근로자는 이 부분들은 관리를 하기 위한 그냥 관리자인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죄송합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이게 그 근로자분들에 대한 공모로 뽑나요? 아니면 시, 면에 위탁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공모하는 겁니다, 공모. 인터넷, 포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공모해서 면접 절차를 거쳐서 선발하는 인원입니다.
송상국
위원
전체 보수인가요, 6,800만 원이? 수당 다 포함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이거 따로 저거하는 거지요? 이거 비용추계서 나중에는 상세히 비용추계서를 조례에 담더라도 같이 좀 담아주세요, 인건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입법예고결과 부분을 보면 이용료 감면사항에 “이벽을 추모하는 행사 포함”에 제안의견을 드렸는데 미반영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위원장
임종훈
그러면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을 받는데 예를 들어 천주교, 그러니까 포천성당에서 광암 이벽 선생님의 추모행사를 하게 되면 이게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님께서 인정을 하실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저희가 개최여부를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감면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그러니까 이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글쎄 이제 면밀하게 한 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아직 처음이라 이게 아직 시행단계도 아니기는 하지만 그거는 개최, 행사개최 내용에 따라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많은 시민들 하고 천주교인들이 광암 이벽, 이 유적지를 많이 방문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천주교인들로부터 감면 혜택과 편익 제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임종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광암 이벽 선생의 정신을 선양하고 인문학 교육의 장 및 관람객 편익 제공 등을 위하여 광암 이벽 유적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협의회 위원 구성을 20명 이내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러시군요. 위원장님!
위원장
임종훈
예.
조용춘
위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방금 조용춘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용춘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춘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포천시 체육 진흥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체육회 운영 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포천시 체육 진흥계획 수립 및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나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11월 19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본 제정조례안 중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16조제2항 중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등 5명의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조용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2. 포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08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현 평화기반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2호 포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드론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설치 및 사무위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드론클러스터추진단 및 협업기관 간의 업무체계를 규정하여 향후 합리적 의사결정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드론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와 주요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는 드론산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위탁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설치, 운영 및 드론사무 협력체계 구축과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2쪽에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3쪽부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안건은 「드론의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정책에 부합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설치 및 사무위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드론클러스터추진단 및 협업기관 간의 업무체계를 규정함으로써 향후 드론 관련 업무추진 시 합리적 의사결정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드론도 물론 마찬가지로 비용추계결과서를 보면 인건비 부분에 센터장, 선임, 실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책들이. 센터장이 거의 연봉이 임기제 6급 상당인데 7,500만 원. 7,591만 4,000원 거의 8,000, 7,600만 원 대예요, 6급이.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송상국
위원
‘선임’이라는 직책이 저는 선임이라는 게 생소한데 이게 팀장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임기제 7급 상당인데 6,200만 원이에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서 임기제 공무원의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 상한액을 보시면 6급 상당이 상한액이 7,590만 4,000원이고요. 하한액이 5,068만 4,000원 한 2,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다만 저희가 비용추계를 하기 때문에 하한액이 아니라 상한액으로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같은 6급인데,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6급 상당이 상한액이 7,500이고요. 하한액이 5,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는 상한액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상한액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송상국
위원
그러면 센터장이랑 여기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들어가는 게 센터장이랑 선임이랑 실무 6급, 7급, 8급 상당의 직원들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급 상당을 뽑을 때는 7,500만 원이 상한액이고요. 하한액은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뽑게 되면 이 사람의 능력을 감안해서 5,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사이에서 뽑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상국
위원
그럼 이렇게 직책을 해놓고 이 부분들에 맞는 실무자들에 대한 인건비 책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상한선이랑 하한선을 정해놓고?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지금은 상한,
송상국
위원
이게 기준표준, 표준기준 보수금액인가요, 이게?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그러니까 이건 비용추계를 했는데 상한선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송상국
위원
예.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그러니까 하한선 하고 상한선 차이가 2,5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센터장을 하나 뽑을 때 예를 들어서 연봉 7,500만 원을 저희가 거기다 비용추계를 해놨지만 실제 공무원 보수지침에 따르면 하한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니까요. 5,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선 사이에서 뽑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 상한액을 최고 높은 금액으로 일단 산정을 해놓은 거지요.
송상국
위원
과장님!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송상국
위원
이 센터장이란 분 혹시 뽑으셨어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아니요.
송상국
위원
아직 안 뽑으셨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아직 계획은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향후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걸,
송상국
위원
그러면 같은 비용추계라면 다음 건축과에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보면 여기는 건축사를 뽑아요, 건축사를. 그런데 이 건축사들은 전문직이잖아요, 과장님?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송상국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여기도 6급이에요. 6급에 나급 상당이에요. 두 명을 뽑는데 5,558만 4,000원. 그럼 이거는 비용추계서가 아니, 보수기준표가 틀린가요, 이거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글쎄요, 정확한 거는 저희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기준에 따라서 한 거거든요.
송상국
위원
저번에 문화재단 설립하는 비용추계서도 보니까 거기서도 상당히 높은 금액 연봉을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다음에 예산서에서는 적절한 예산, 현실된 예산을 세우겠다, 인건비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도 6급 상당의 전문위원을 뽑습니다. 그분 보수가 지금 6급이에요, 그분도. 연봉이 4,600만 원이에요. 다 직무수당, 성과 연봉,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까지 다 합쳐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틀려요? 과장님네는 물론 상한선 하한선 정해놨다고 치지만 이렇게 드리려고 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선임이라는 건 직책이 뭐예요, 그러면? 실무는 뭐고, 여기에 7급이랑 8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임이 굳이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직책을 부여한다고 그러면 직책을 부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임이라는 건 뭐예요? 팀장이에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센터장이 되겠습니다. 예.
송상국
위원
센터장은 여기 있잖아요, 6급 상당, 임기제.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송상국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선임, 실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직원들이잖아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송상국
위원
임기제 8급 상당의 보수표준 금액을 하한가로 잡아도 5,400만 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따진다고 그러면.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아니요, 상한이 5,400이고 하한이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8급이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송상국
위원
우리 공무원 8급이 5,400만 원 정도 돼요, 연봉이? 공무원 8급, 우리 집행부 공무원 8급.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호봉수에 따라 틀리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호봉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경력직 뽑을 거 아니잖아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경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뽑아야지요.
송상국
위원
그게 8급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 8급이 상한선을 해도 5,400만 원 돼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안돼요, 이거. 전혀 못 미쳐요. 아니, 공무원들 뒤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다 나와 계시는데. 이게 뭐든지 무슨 부서에서 어떤 그런 센터 저거한다고 그러면 과다하게 인건비를 다 계상해요. 아까 여기 같은 건축과 여기 조례안에 이분들은 건축사에요. 전문가에요, 이분들은.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2명에 5,000만 원, 6급 상당인데 똑같이.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건축과하고 한번,
송상국
위원
철저하게 확인하셔서요. 나중에는 이거 할 때 나중에 출범하거나 그럴 때 정말 적절한, 진짜 현실적인 안이 예산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진짜 적절하게 저희가 검토할 거예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사기 죽이는 거예요, 진짜 이런 거. 몇 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 사기 죽이는 거예요. 검토 나중에 예산서로 저거 하실 때 철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저도 송상국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비용추계에 대한 일관성이 집행부에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연제창
위원
아까 송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문직인 건축사의 인건비보다 관리직 인건비가 훨씬 높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부서간 들의 어떤 룰, 기본적인 인건비 원칙이라는 이런 부분이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비단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예산이든 조례든 다 보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직급에 있는 분들도.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룰을 정해놓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조례에서는 이렇게 들어와도 예산에서는 어떻게 조금 더 반영을 한다든지 경력이라든지 자격 기준에 의해서 예산에서 조금 더 반영을 하더라도 조례에서는 보수적으로 인건비 책정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끼리 정보 공유를 해가지고 보수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해야지만 실행을 하시겠지만 민간위탁으로 가실 건가요? 위탁 관리로 가실 건가요? 법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아직 명확하게 확정은 안 되었고요. 저희가 들어온 이거에 대해서 계속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만약에 도비가 지원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내부 방침은.
박혜옥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본 거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와 위탁관리했을 때하고는 저희 집행부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달라지잖아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박혜옥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으로 줄 경우에는 이런 비용추계를 용역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 인근 지역에 이런 비슷한 이런 기관을 사례를 해서 저희가 예시를 해서 올라왔을 거고 위탁관리를 했을 때는 저희 집행부가 직접 다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박혜옥
위원
그래서 그 차이점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 하신 건 아니고?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구체적으로 아직 한 거 없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도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올리신 거네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지금은 사실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신성장 드론사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설치 및 사무위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드론클러스터추진단과 협업 기관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업무 체계를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3.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40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호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면적을 완화해서 소규모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어의 정비와 그밖의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심의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대한 심의기준안으로 개발행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면적 기준이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녹지지역과 농림지역에서 현재 2,000㎡ 이하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었던 것을 5,000㎡ 이하로 완화하고 관리지역은 5,000㎡에서 1만㎡ 이하로 심의대상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그밖의 개발행위허가 표고 기준 정비와 도로의 정리를 명확히 하였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항 수정과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공간정보산업협회 경기북부회와 포천시지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공간정보협회에서 제출된 의견은 본 조례상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표고에 대한 기준 적용을 현 조례는 산자락 하단의 높이로부터 지반의 평균 높이가 50m 미만이여야 하고 공장의 경우는 주 진입로가 법정도로 분기점 높이로부터 지반의 평균 높이가 50m 이상인 경우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3,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에는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는 표고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임에도 저지대 산지에서 공장만을 특정해서 도로 분기점으로부터 50m 이상은 입지를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의견이나 국토계획법상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해서 산지건립법상 산지전용허가 기준보다 강화해서 입지를 제안하고 있는 사안으로 제출된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안건은 제27조제3항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도지역별 시설별 면적을 상향 조정하여 개발행위 허가절차의 간소화와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연관된 용어의 정비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지금 의견서를 제출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에 개정이유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한다는 부분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허가 기준을 강화한다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완화를 한 거고요. 또 지금 현재 미비점 보완이라고 함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별표 16서부터 별표 19, 20 용도지역에서의 할 수 있는 행위를 수정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공간협회에서는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는 부분이, 조례에 담는 부분이 강화된 부분에 대한 걸 이의를 제기한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강화된다고 저희가 받아드리면 되냐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공간정보협회에서는 개발행위기준이 좀 산지관리법상에 산지전용 허가기준보다 강하다고 하는데요. 인근 시군의 도시계획 조례를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비교적 강한 편은 아니고요. 다만 산지관리법상에 산지전용허가 기준과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산지관리법상에 산지전용허가 기준과 일치시켜달라 하는 것은 여건상 맞지 않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는 앞으로 개발행위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해왔던 개발행위 부분에 대한 비중이 해당 되는 게 있나요, 이 조례가 되면?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다시 한 번만.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개정이 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개발행위기준과 개정이 되면 앞에 개정하기 전 사항보다 접수되는 사항 중에 이거에 해당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냐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현재보다 더 강화되는 사안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내용에 용어를 정비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연제창
위원
용어를 정리하다보면 그걸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화되었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담당자가 해석하기에 강화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그런데 지금 현재 현행 조례를 비교해봤을 때 공간정보협회에서는 현행 조례보다 완화를 요구하는 거고요.
연제창
위원
지금 완화를 요구하는 부분을 얘기한 거고.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현재 조례를 문구 정리하는 과정.
연제창
위원
그러면 크게 전과 비교했을 때 강화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냥 단순하게 용어 정리를 하는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심의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면적을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개발행위 심의기준 완화 및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4.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48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승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건축과장 이태승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으로 개정이유는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삭제와 가설 건축물의 범위를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대한 조문 수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2항16호에서 산림경영사업 가설면적을 “20㎡”에서 “50㎡”로 완화하였고 안 제19조2항20호에서 정자 형태의 휴게 공간을 가설 건축물로 허용하였으며 안 제22조, 건축물 유지관리 규정을 건축법령 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33조3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조문 수정과 5항제2호는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건축사협회에서 요청한 정자의 가설건축물 허용 여부는 안 제19조2항20호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에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8조까지 정기점검, 긴급점검,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 안전진단의 대상과 점검기관의 지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2조에서는 건축물을 해체 신고에 대한 절차 및 규정을, 안 제13조에서는 건축물 관리 지원 방안을, 안 제14조에서는 빈 건축물에 대한 정비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인건비로 매년 1억 100만 원씩 5년, 5억 5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심의안은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막 및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하여 각각의 가설건축물 축조기준을 구분하여 농업경영 및 산림경영에 보다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민의 쉼터공간 목적의 정자를 가설건축물에 반영하였고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 유지와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와 관련된 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심의안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 건축물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건축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범위를 완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 쾌적, 미관, 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6.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55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교통행정과장 최재두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개정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른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변경 내용과 사랑의 택시 지역 완화를 통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기준 완화, 사랑의 택시 운행지역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운행 방법 및 운임변경입니다.
4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조, 정의는 자구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조1항2호에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버스 3회 이하 운행지역에서 5회로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3호, 마을회관에서 통상적으로 이동로를 가장 인접한 정류소, 정류장 중앙까지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로 하여 거리 기준도 명확하게 완화하였습니다.
2호, 3호 완화기준은 경기도 내 등 사랑의 택시를 운행하는 지자체의 최대 완화 기준을 유사 적용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조, 운행 방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가 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2항에 운행 지역은 마을에서 거주지 읍면동 소재지 및 시 관할 내 대중교통 이용 편리한 인접 환승정류소까지 한다를 신설하여 사랑의 택시는 대중버스의 보완적 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행시간은 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고 적시하여 운전기사분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였습니다.
4항은 사랑의 택시 탑승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편도기준 1,000원으로 조례 명시하여 요금정산체계를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택시는 버스 환승 가능한 지역까지 운영하는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1,000원을 받는 지자체는 양주시 등 6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 안건은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변경 내역을 반영하고 우리 시 관내 대중교통 소외지역 중 운행지역 및 운행방법과 이용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12개 마을 지정한 거 중에서 5개 마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인데 5개 마을 혹시 추가 지정하셨어요? 아직 안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지금 한 사항은 아니고요. 수요조사만 한 사항입니다.
송상국
위원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12개 마을 중에서 저쪽 우리 동쪽 지역에 있는, 우리 포천시 관내 지역을 보면 이동면 도평리랑 이동면밖에 없어요. 도평3리랑 장암3리, 그쪽으로는 화현면에 지현리, 명덕리가 상당히 대중교통이 불편하신 거는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송상국
위원
거기 추가적으로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당히 이게 반응이, 실효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거는 우리 시민들의 어떠한 그런 편리, 교통 편리를 위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도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마을 지정할 때도 그걸 북쪽 지역도 많이 참고해서 지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송상국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벽지 노선 그러니까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거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연제창
위원
예, 그러시면 지금 우리 송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 지정을 확대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 하고 지금 이게 확대가 되면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신북이라든지 이런 데는 택시가 상당히 대수가 적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연제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증차도 있을 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거는 택시 용역해서 나와야지만 되는 거고요.
연제창
위원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 시간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연제창
위원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생활하는 시간,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관인 같은 경우는 한 대밖에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관인 있었는데 다른 데로 넘어가고 없어졌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관인은 이런 거 하려고 해도 택시가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영북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비용도 더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관인이나 그러니까 교통소외 지역에 이런 사업을 확대하면서 그런 어떤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민원이 저희 위원들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증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런 어떠한 수요조사를 새롭게 하셔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확대를 전면적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택시가 318대인데요. 27대만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거 만들면, 택시 분들과 얘기하니까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쪽 대중교통이 원활한 지역 말고 그 외지역에 택시가 상당히 양이 적어요.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더라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한다면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입니다.
박혜옥
위원
예,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두 위원님이 하신 거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랑택시를 이용하는 운행지역을 완화시킨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저희 제4조에 보면 사랑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운행지역 대상마을 주민의 요청에 따라 운행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전 조례에,
박혜옥
위원
새롭게 여기 보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건 없애고요. 그래서 500m 그걸 삭제를 한 겁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개정안에 4조에 보면 운행 방법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지금 어쨌든 12개에서 5개 마을을 더 확대하려고 하시겠지만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다른 지역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지요.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지원이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50%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매칭비율이 5:5인데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매칭이 계속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정해져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거는 요청하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저희가 이거는 이장협의회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필요한 지역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걸 뽑아서 그걸 신청해서 조금 더 이걸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불편함이 없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이거 조례가 의결이 되면 다시 수요조사를 읍면동 해서 최대한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도에서 물량이 정해져 있는 건지 저희가 신청하면 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사랑 택시 대상 지역 등 조례 기준 완화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5시 06분
부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심의 방법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한탄강문화예술촌 조성사업 부지매입(안) 등 두 건으로 먼저 총괄부서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건별로 소관 부서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종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관리 계획안은 한탄강문화예술촌 조성사업 부지매입(안)과 상인지원거점시설 및 다목적문화집객센터 부지매입(안) 두 건입니다.
취득 계획안은 토지 2건에 수량 6,916㎡, 매입비는 21억 965만 8,000원, 건물은 2건에 수량 3,467.64㎡, 매입비는 7억 5,093만 9,000원이 소요됩니다.
공유재산 처분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 관인면 냉정리 한탄강문화예술촌 조성사업 편입토지 부지매입으로 16필지에 5,370㎡, 4억 4,238만 원, 건물은 4동에 980㎡, 6,543만 원이 소요됩니다.
2호, 상인지원거점시설 및 다목적문화집객센터 부지매입으로 2필지에 1,546㎡, 16억 6,727만8,000원, 건물은 2동 2,487.64㎡에 6억 8,550만 9,000원이 소요됩니다.
3차 목차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안건은 제1호, 한탄강문화예술촌 조성사업 부지매입안과 제2호, 영북면 운천리 도시재생과 관련된 상생거점시설 및 다목적문화집객센터 부지매입안입니다.
먼저 제1호, 한탄강문화예술촌 조성사업 부지매입안은 국가지질공원인 한탄강변의 지역 유휴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재생하고 한탄강의 문화예술 자원과 연계한 지역문화예술 증진 및 문화향유기회 제공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마을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2호, 상인지원거점시설 및 다목적문화집객센터 부지매입안은 영북면 운천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상인거점시설 및 다목적문화집객센터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소통 창구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 거점시설과 주민밀착형 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소관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철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1호, 한탄강문화예술촌 조성사업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 한탄강문화예술촌 조성사업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탄강 주상절리길의 마지막 구간에 위치한 불용처리된 농협 폐양곡 창고와 마을의 공·폐가 등을 활용해 한탄강의 문화예술을 담아내는 복합문화예술 공간 조성과 마을공동체의 수입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22-3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관인농협 토지 3,233㎡와 개인토지 2,137㎡로 총 5,370㎡이며 관인농협 창고 4동 980㎡을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부지는 가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21년도 본예산에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1년 4월 이전에 매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탄강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은 현재 관인면 마을공동체 8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2021년도 경기도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 여건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시비 50%씩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3쪽부터 6쪽까지 공유재산 취득 현황 및 위치도, 현장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문화예술촌 조성사업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계획안은 누가 만드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계획안이요?
연제창
위원
예, 지금 부지매입계획안은 작성을 어느 부서에서 하신 거예요? 회계과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 부분은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취득현황에 보면 김00, 전)군 의원 이런 표현은 사실 조금 오해의 소지가 이 서류를 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요새 저희가 서류, 행감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류철을 받을 때 다 이름을 김0용 이렇게 받잖아요?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 알아보려면 자료 요청을 해서 알아볼 수 있지만 이런 자료에서는 그런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지켜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하튼 전의 이력이라든지 이거는 표시를 안 하는 게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염두해서 서류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생각 전혀 안 했는데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2호, 상인지원거점시설 및 다목적문화집객센터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영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상인지원거점시설과 다목적문화집객센터에 필요한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북면 운천리 일원에 준비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영북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 거점시설과 주민소통 공간인 주민밀착형 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영북면 운천리 513-35번지 등 2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상인지원거점시설 및 다목적문화집객센터 조성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다목적문화집객센터는 영북면 운천리 512-50번지 현)농협 건물로 매입해서 조성할 예정이며 토지 매입 면적은 1,247㎡이며 건물 매입 면적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로 연면적 1,980.68㎡입니다.
총 사업비는 43억 원이며 토지 및 건물매입비로 19억 5,241만 6,000원, 리모델링비로 23억 4,758만 9,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상인지원거점시설은 영북면 운천리 513-35번지로 현재 운천시장내 하나로마트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토지 매입 면적은 301㎡이고 건물매입 면적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 506.96㎡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이며 토지 및 건물매입비로 4억 37만 6,000원, 리모델링비로 2억 9,962만 4,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1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해서 2월부터 용역을 발주하고 2021년 10월에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완료하면 2021년 11월에 착공해서 `22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도시재생 지원 및 주민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조합거점시설과 주민밀착형 문화시설 조성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계법 검토결과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지원거점시설 및 다목적문화집객센터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 차원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건 공감을 100%합니다. 또한 아까 종전에 했던 한탄강문화예술 지원사업도 다 공감을 하는 사업이고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교롭게도 자꾸 농협 건물을 매입하는,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면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민간인도 이런 부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지가 그거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우리가 보기에 농협 건물이 주가 되지 않나 그런 약간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을 할 때는 조금 더 명확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필요성을 어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회계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조금 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런 거를 조금 더 어필하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100% 공감하지만 공교롭게도 다 농협 건물이라는 게 조금, 물론 취득이 쉬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치중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8. 재)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9.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20분
부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연 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교육지원과장 유재연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재단법인 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로 이자수입과 기탁금 등의 자체 수입만으로 장학금 지원 사업도 부족한 현실에서 사무국 운영 및 목적 사업 지원으로 안정적인 교육재단 운영을 통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교육도시 포천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출연대상 기관은 2006년 12월 설립되어 올해 1월 장학금 지원사업에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아우르는 교육사업으로 목적사업을 확대하여 명칭과 정관을 정비한 재단법인 포천시교육재단이 되겠습니다.
2021년 사무국 운영비와 장학금 지원 등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이며 향후 5년간 매년 2억 6,000만 원씩 총 11억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 외의 관련 법규와 참고사항은 2쪽과 3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의 협약기간이 2021년 2월로 종료됨에 따라 지역의 요구와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협력시스템의 질적 도약을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시즌Ⅲ를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약기관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로 5년간 추진되며 협약기관은 포천시와 경기도 교육청으로 협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천시와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자원 발굴 및 지역 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혁신교육 지원, 교육 공동체 의견수렴,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 협력 사업 운영,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를 적극 협력하며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체실현, 혁신교육 생태계 강화, 지역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체제의 구축 등 경계를 넘는 혁신교육 실현에 협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협약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 부담하며 세부사업이 기재된 부서협의서를 매년 작성하게 됩니다.
그외 관련법규와 참고사항은 2쪽과 3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와 이자 수입이 낮아 자체 수입만으로는 장학생 지원 사업비도 부족한 현실에서 사무국 운영 등의 필요 예산의 자원이 필요함에 따라 포천시교육재단 사무국 운영 및 목적사업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교육재단 운영을 통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교육도시 포천을 구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사업 대상 사업의 포천시 교육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재정 지원 규정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 5년간 매년 2억 2,000만 원씩 11억 원을 출자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필요성이 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협약기간이 2021년 2월로 종료됨에 따라 학교, 마을,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의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요구와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협력 시스템의 질적 도약을 위해 혁신교육지구 시즌Ⅲ를 새롭게 추진하고자 「교육기본법」 제4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포천시 교육재단에 출연한 기관들 있지요? 기부금액.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송상국
위원
얼마나 됩니까, 1년에?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작년에는 2억 5,000 정도 되었고요. 올해는 코로나 기부하시면서도 교육재단으로도 많이 기부해주셔서 한 4억 가까이 됩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그 출연금 할 때 그거 감안해서 나머지 금액만 출연하나요, 어떻게,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지금 그 금액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재산으로 들어갈 금액은 기본재산을 들어가고 목적사업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돈은 또 그런 목적으로 금액을 편성을 따로따로,
송상국
위원
목적사업비 따로 그다음에 장학금 따로 이런 식으로 세부 분류해서 그렇게 기부 같은 금액은 세부항목으로 쪼개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저희가 이사회를 할 때 기부받은 금액하고 출연받은 금액하고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하고 이렇게 봤을 때 어느 금액을 기본 재산으로 갖고 있을 건지 그리고 이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통재산으로 편성할 건지를 서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보통재산 같은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 장학금으로 쓸 건지 교육사업으로 쓸 건지를 세부적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출연을 20억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작년에는 2억, 올해 2억이었고요. 그전에 20억,
연제창
위원
작년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작년입니다.
연제창
위원
작년 20억 했지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연제창
위원
총 출연한 게 지금 100억, 얼마지요? 얼마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지금 기본 재산으로 92억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보통 재산으로 한 2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입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지금 계속적인 우리 출연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여겨지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일단은 출연은 이 정도 금액은 계속해 주시는 것으로……
연제창
위원
지금 정기예금 이자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고하고 어떤 조율의 가능성이 있나요? 다른 보통예금이라든지 다른 기금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우리 교육재단 출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농협에다가, 시금고에다가 특별하게 배려 차원에서 더 높은 이율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탁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하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보니까 이렇게 다른, 보통의 예금보다 월등하게 이자율을 받거나 사실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금액이, 우리가 출연 금액이 많이 있다보니 0.5%, 0.2%라고 해도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보일 수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어쨌든 농협도 우리가 지역사회에 기여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금고에 대해서, 금고 계약한 사항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그러면 농협 중앙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배려를 해서 다만 0.2%라도 좀 다른 금리보다는 높게, 우리가 지금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수천 억 들어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그렇지요. 지금 수십 억 들어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지원과 말고 다른 부서 기금의 여러 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수천 억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충분히 여겨집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연제창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고 이게 저금리라는 게 지금 한두 해 발생할 부분이 아니고 계속, 그래서 아까 우리 기금도 조례를 폐기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뭐 출연금 자체가 무의미하다면 출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지급되는 부분이라면 굳이 지금 그런 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다각도로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감안해서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우리 연제창 위원님이랑 맥을 같이 하는 저거인데 물론 과장님 부서뿐만이 아닙니다. 기금만이라도 기금은 저금리로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냥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도 그렇다고 하면 연제창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이거를 거기서 매년 출연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과장님뿐만 아니라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기금만이라도 본예산은 우리 중앙회를 이용하더라도 복수 금고를 저희는 해야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제1금융권 같은 데는 더 낮아요. 금리가 더 금리가 더 낮아요, 솔직히 거기는. 거기 아니라도 우리 관내에 예를 들면이에요. 거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산림조합 같은 경우도 있고 어쨌든간 그런 제2금융권을 본다고 하면 축협이야 같은 농협 계열이니까 저거 하지만 산림조합 같은 데도 한번 기금만이라도 조금이라도, 0.1%, 0.2%만 더 받는다고 해도 그 금액이 모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우리 시에서는 한번 정도 검토해 볼 상황이 왔다고, 도래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과장님네뿐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장님네 과뿐만 아니라 기금을 운용하는 과에서는 이제 저는 이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 시기가 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포천시 교육재단의 사무국 운영과 목적사업비 등 안정적인 교육 재단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해 짐에 따라 교육재단 출연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혁신교육지구의 시즌Ⅱ의 협약기간이 2021년 2월로 종료됨에 따라 학교 등 교육 공동체의 거버넌스를 보다 활성화 하고 지역의 요구와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협력시스템의 질적 도약을 위해 혁신교육지구 시즌Ⅲ를 새롭게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0.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36분
위원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30항,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수경 친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군내면 소재 용정일반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을 2018년 3월부터 시에서 운영 관리 하고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2,300톤이나 2018년 준공 당시 낮은 입주율과 입주업체 대부분이 오수를 유입시킴에 따라 유입량이 시설용량 대비 5.8%밖에 되지 않아 입주업체의 높은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2018년 9월 사용료 단가 조정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조정 부과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조정 부과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입주율은 51%이나 유입량은 590톤으로 유입률은 약 25%입니다.
향후 입주율이 70% 되더라도 유입률은 약 35%로 예상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저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당초 1항의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항, 입주율 70% 이상 조항을 삭제하고 3항, 오폐수 유입률 50% 이상, 4항, 평균 사용료 단가 톤당 2,400원 미만을 조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 지원액은 월 2,850만 원 정도이며 매년 지원액도 올해와 같이 약 3억 4,250만 원 정도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어려움에 처한 입주업체에 조정 부과를 연장해 줌으로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여 입주업체의 안정적인 생산활동 지속 및 용정산업단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30항,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 동의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본 동의안은 2018년 8월 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을 사용료 톤당 4,381원을 2,405원으로 조정부과 보고 및 의회 동의를 받아 2020년 12월까지 사용료를 부과 중이나 양문폐수공공처리시설 사용료 톤당 1,117원,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1,461원, 산업용 하수도 사용료 톤당 1,441원으로 사용료가 평균 3.3배 정도 여전히 높아 미조정 부과시 어려움이 가중되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료 조정 부과 기간을 연장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도 협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여러 가지 부과 조건에 대해서 삭제할 거는 여기 입주율 70% 이상이 이미 초과됐기 때문에 삭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때 검토를 하셨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아니요,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로운 사업체가 들어오고 지금 인허가 사항은 입주계약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한 790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의 50% 이상으로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업착공을 하더라도 조금 늦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그때 가봐서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그때 의견드린 것 중에 하나가 ‘상한선을 정해놓자’ 이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지금 저희가 용정산업단지는 오수 하고 폐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그게 사업장마다 적용되는 비용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상한선을 해놔도 크게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왜냐하면 오수일 때는 조금 더 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폐수발생량이 되는 데는 조금 더 많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연제창
위원
예, 어떤 비용부담, 업체의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다음 우리가 입주단계에서 비용 산정했던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일부 부담해줘야 된다는 부분,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정, 어떤 업체는 1년에 한 팔구 천 만 원 정도의 지원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특정업체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이런 부분은 사용량이 많고 어쨌든 다른 업종보다 폐수의 종류가 있겠지만 영업행위가 그렇게 일어나는 부분 그런 걸로 치자면 사실 이 업체도 일정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거를 다 일괄적으로 다 같은 비율로 해서 주는 것은 조금 시 부담액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 업체가 한 1/3 이상을 그 업체만, 그 업체가 사용량이 많으니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그 사용량이 많다는 거는 영업이 잘 된다는 거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업종자체가,
연제창
위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아니요. 지금 비용부담금 산출방법이 농도하고 유량하고 5:5인데요. 업종 자체가 폐수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업체들은 지금 오수 같은 경우나 폐수 같은 경우는 적용하는 게 다르거든요. 저희가 부과액이 한 45% 정도만 지금 부담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농도가 많으면 더 많은 요금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런데 저희가 승인 당시에 농도하고 유량을 5:5 비율로 비용부담금을 책정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임의로 바꾸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임의로, 제가 모르겠어요. 정확한 제가 이런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제 상식 수준에서는 A라는 업체하고 B라는 업체가 농도가 틀리다면 부과율이 틀려야 되고 그럼 지원해주는 율도 틀려야 되지. 이건 일괄적으로 다 같은 비율로 지원해주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냐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는 모르겠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농도가 틀리면 더 많은 요금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따른 지원도 차등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잘 이해가 가는데 승인 당시에 했던 거를 지금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그거는 변경 승인된 거에 대한 또 변경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업협의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한 번 협의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그때 당시에 좀 상한가는 어느 정도 정해놓고, 만약에 500만 원 상한선을 지어준다면 그렇게 한다는 부분을 검토해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특별한 답변이 없으셔서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어쨌든 이 동의안에 대한 거는 지금 산업단지 발생시점부터 행정에서 약간 어떤 뭐라 그래야 할까. 분양이라든지 업종선택에 오류가 있어서 폐수처리장에 대한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못 판단해서 된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지만 너무 장기간 계속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집행부에서도 재검토를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연제창 위원님이나 저나 말씀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면 거기 업체 중에서 오○업체가 있어요. 소세지 햄가공 업체인데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금 혜택을 보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거기는 물론 영업이나 이런 매출도 많지만 거기는 이런 우리가 폐수, 이거 지원금에 대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데나 이게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 형평성이 조금 미진하다고 그러면 그런 데는 농도가 많이 해서, 그만큼 농도가 많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영업이 잘 되고 매출이 많다는 거라고 저희는 사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형평성 있는 데 조그만 업체랑 어떻게 보면 차등을 둬서 그런 데가 매출도 많고 그러니까 어쨌든간 건전한 기업이니까 조금 영세한 기업을 더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나 지원, 보완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거라는 거지요, 과장님네 부서에서.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단가 조정 부과기간이 2020년 12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용정일반산업단지 활성화 및 입주업체 운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조정 부과의 기간을 연장 변경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1.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3차 공사 위수탁 협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47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3차 공사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은구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생태공원과장 이은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종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1항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3차 공사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쪽입니다.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일동면 기산리 산2-11번지 일원에 다목적광장, 수변데크, 수변쉼터, 주차장, 화장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수지 수변데크와 수변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농어촌공사와 사전 토지 사용 협의 중 공원 조성공사 전체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수 차례 방문요청하여 그 검토결과 2021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에 조성되는 3차 사업인 수변데크와 수변쉼터 공사에 한하여 한국농어촌기반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입니다.
포천시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수변공원구역 내 수변데크 총 693㎡, 폭1.8m, 길이 385m 수변쉼터 3개소와 기타 무대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총 8억 원이며 2021년 본예산에 계상한 예산액은 총 10억 4,100만 원으로 이중 국비가 7억 2,700만 원, 시비 3억 1,400만 원입니다.
당초 국비배정액이 3억 5,600만 원이었나 금년도 신속집행 등 사업성과가 높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센티브를 3억 7,100만 원을 추가로 배정받아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수변데크 및 쉼터 등을 확대하여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관련법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제12호 및 제14호와 관련입니다.
2쪽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우리 시에서 추진한 공원 조성을 위한 토목 및 조경 부분 2차 공사에 대하여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12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 후 2021년 11월까지 수변데크와 수변쉼터 등을 조성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첨부한 위수탁 협약서(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3차 공사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3차 공사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안건은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3차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공사지가 농어촌공사소유로 농어촌공사로부터 공사시행 조건부 요청이 있어 금번 시행되는 수변데크 및 수변쉼터 공사에 한하여 위수탁 협약하여 시행하고자 이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3차 공사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예.
연제창
위원
이거는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자 부탁의 말씀인데 지금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지요?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사장이 몇 번 저희 과를 방문해서 계속 공사를 자기, 전체공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몇 번 했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마 이 농어촌공사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인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9월인가 10월인가 농어촌공사를 방문했었습니다. 우리 포천시에 꼭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부지를 매각의사가 있는지 한 번 그쪽에 여쭤보려고 방문을 했었는데 굉장히 그네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굳이 뭐 팔 의향도 없고 미온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사실 좀 갑적인 관계를 갖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 상황, 이 사람들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지자체하고의 입장이 또 바뀝니다. 우리가 갑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예, 저도 그 부분에서 위원님 하고 똑같은 생각,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기네가 아쉬울 때는 와서 그냥 간, 속된 말로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얘기해 놓고 실상 우리가 또 필요하면 그땐 또 그쪽에서 다른 생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 저희가 줄 때는, 이런 사업을 줄 때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연제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자기네가 필요할 때는 간쓸개 다 빼고 저희한테 부탁하고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는 되게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예, 그땐 꼭 다른 얘기를 하지요.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지금 앞으로도 지금 얘네들도, 농어촌공사에서도 사업이 자꾸만 축소가 되다 보니까 지자체 이런 사업들을 따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사에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공사 자체 사업이 줄기 때문에 지자체 위수탁사업이라든지 이런 공사사업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걔네도, 걔네라는 표현이 좀 뭐하지만 거기도 지사장이 사업을 따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가, 점수가 반영되는 그런 거 때문에 아마 저희한테도 적극적으로 와서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아마 그런 목적을 갖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 저희도 저희의 어떤 걸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서 같이 좀 이렇게, 꼭 저희 부서가 하는 것보다는 같이 공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입니다. 과장님이 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한계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용한다면 충분히 저는 저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도 앞으로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예, 이런 것도 어차피 회계부서 하고 또 연관이 있으니까요. 그쪽 공유재산 부서니까 또 한 번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필요,
연제창
위원
공유재산에 대한 거는 전국적으로 포천에 대한 거는요 4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지사에서도 그렇게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아닌 거라고 저희가 갔을 때 판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건을 가지고 딜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은 회계과장님 하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저희가 그런 부분 얘기하면 저수지 주변이나 공유수면을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다 보면 그런 매칭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회계부서, 공유재산 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가 또 취득하면 우리가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연제창
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연제창 위원님 말씀하신 거 우리 위원님들의 다 공통된 부분이거든요. 잘 참고해서 해주시고요. 과장님,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 기산 청계수변공원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장도현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감사합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어촌공사에 공사를 협약하신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예.
위원장
임종훈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아마 하청도 분명히 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 하청만큼은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꼼꼼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과장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청계저수지 일원에 다목적광장, 가로광장, 수변데크, 수변쉼터 등을 조성하는 수변공원 조성사업으로 2021년 농어촌공사 부지에 조성되는 수변데크, 수변쉼터 공사에 한하여 위수탁 협약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2.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6시 31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배상철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보 능력이 부족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특례보증 3,000만 원 한도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일반현황 및 주요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2021년도 출연예정액은 3억 원입니다.
출연근거 관련법규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쪽의 그간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진실적은 2019년까지는 2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3억 원을 출연하여 168개 업체에 33억 5,500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여 출연대상기관의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간 우리 시는 2019년 98건 18억 원, 2020년 168건 33억 원을 지원받은 사항으로 2021년 특례보증기금에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와 담보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완화된 보증조건의 특례보증을 통한 운전자금 해소 및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특례보증기금 출연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5. 2021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6시 35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문종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2021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은 경기도이며 지난 201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주요대상사업으로는 경기도 내 농업인에 대한 경영자금과 시설자금 등 융자사업과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 차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출연예정금액은 5,000만 원으로 경기도 내 각 시군 중에 일반 시군은 1,000만 원을, 도농복합 시군은 5,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 경영자금과 시설자금, 벼매입자금으로 26억 3,00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18억 1,000만 원의 융자를 실행하여 농업인들의 자립영농 정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출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출연대상기관의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간 우리 시는 연 5,000만 원을 출연하여 2019년 23억 원, 2020년 18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 또한 5,000만 원을 출연하여 농업인의 자립영농 정착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단순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추진실적에서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하고 지원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연제창
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그게 저조한 이유의 뜻은 선정된 농가에서 대출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신용의 문제, 그리고 신청대상자의 자격 포기 등으로 해서 융자실행이 저조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포기를 한다면 다른 수혜를 받을 사람들이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차기 순위자가 있습니다. 그 후보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통보를 해서 이거를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준다? 금액하고 숫자,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제창
위원
융자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융자 조건은 까다로운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인신용이나 이런 게 담보물건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신용이라든지 담보물건이 확실해해야지 해준다면 이게 일반대출 그런 형태로, 특혜라든지 아니면 이걸 좀 완화해서 지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저희가 실행을 하다 보니까요. 지침이 개정이 되어야 어느 정도 이게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농민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지침을 완화를 요구하셔서 좀 더 필요한 분들이 이런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건의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농업인의 자립영농 정착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한 농업발전기금 출연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6.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37. 선단 도시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6시 41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7항 「선단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호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6항과 의사일정 제37항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5조에 의거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선단도시지역의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포함해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1,154개소 중에 집행시설이 713개소, 미집행시설이 441개소, 장기미집행시설은 243개소입니다.
2쪽입니다.
시간적 기준은 2020년이고 목표연도는 2025년입니다.
보고내용은 단계별 집행계획안과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은 1,154개소에 5,407만 206㎡로 이중 집행면적은 64%인 3,459만 3,472㎡이고 미집행면적은 36%인 441개소 1,947만 6,734㎡이며 미집행시설 중에 장기미집행시설은 243개소 1,908만 4,946㎡입니다.
5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비 선정결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41개소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1조 8,815억 2,1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시설별로는 방재시설이 7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별하였으며 1단계는 2023년까지 3년간이고 2단계는 4~5년차까지와 5년차 이후로 재정계획을 반영해서 구분하였고, 우선사업 대상시설 선정은 5년 이내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산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우선사업 대상시설 추정사업비는 1단계인 2023년까지 1단계로 검토된 시설은 총 21개소에 603억 8,000만 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미집행시설의 집행우선순위 도출은 집행우선순위 평가인자 설정과 평가인자별 가중치를 적용해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각각 도시계획시설의 평가점수를 근거로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우선순위 선정결과 2023년까지 1단계 사업은 총 21개소에 603억 8,000만 원이 소요되고 2025년까지 2-1단계사업은 총 7개소 287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포천시 재정여건 분석입니다.
집행예산은 포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예산을 기초로 산정하였으며 2024년까지 배정된 예산은 2,660억 원으로 총 예산의 4.7%에 해당되고 매년 532억 원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14쪽부터 26쪽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조서와 27쪽의 장기미집행시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7항 선단 도시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결정을 위한 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선단동 410번지 일원 3만 5,769㎡에 지하1층, 지상11층 규모에 총 655세대 공동주택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로부터 공사완료 공고일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스카이힐 외 5명입니다.
3쪽입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개발법」 제3조와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입니다.
4쪽에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확보를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 1만 5,489㎡와 자연녹지지역 1만 4,130㎡를 감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만 9,619㎡가 증가하였습니다.
5쪽,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및 사유입니다.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선단지구 도시개발구역은 3만 5,769㎡로 신규로 결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였습니다.
6쪽은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내용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노외주차장 225㎡를 신설하였고 공간시설인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2개소와 완충녹지를 계획하였습니다.
7쪽 주민공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의 협의의견과 8쪽의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7항 선단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결정을 위한 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규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하여 매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41개소에 대하여 담당부서 사업계획 및 투자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내역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선단 도시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안) 결정을 위한 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같은 법률 제2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단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8. 송우리 탄약고부지 기부·양여 개발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16시 54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송우리 탄약고부지 기부·양여 개발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원현 평화기반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송우리 탄약고부지 기부·양여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의 적기 개통을 위해 추진한 탄약고 통합이전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탄약고 통합이전은 고속도로시행사인 대우건설 등 10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약 693억 원을 선투입 하여 2017년 공사를 마치고 고속도로를 적기에 개통하였으며 금년 1월 잔여토지 보상 및 통합이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위치는 송우리 산74-1번지 일원이며 사업의 규모는 24만 9,279㎡, 소요예산은 약 7,600억 원으로 전액 민간사업자가 부담할 계획으로 금년 12월 부지개발을 중심으로 시행협약을 변경하고 내년 4월 국방부와 포천시 간 재산 교환 및 대물 변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행협약서의 변경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 법률자문을 거쳐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재산 교환현황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선투입하여 토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한 감정가 약 647억 원의 재산을 국방부에 기부하고 송우리에 위치한 국방부 소유의 탄약고 부지와 건물, 공작물 등 약 235억 원의 재산을 양여받아 대물 변제할 계획입니다.
2025년 준공목표로 양질의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우리 탄약고부지 기부·양여 개발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우리 탄약고부지 기부·양여 개발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24명)
감사담당관 이윤행
자치행정국장 조병식
복지환경국장 한기남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윤동준
【참고자료】
1.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6.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7.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8.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9.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0.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1. 포천시 광암 이벽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2. 포천시 체육 진흥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3. 포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4.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5.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6. 포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7.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8.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29. 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30.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31.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 부과 변경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32.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3차 공사 위수탁 협약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33.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34. 2021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35.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36. 선단 도시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37. 송우리 탄약고부지 기부·양여 개발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