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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15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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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포천시의회 | 2020.12.15 | 1439 |
414 |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0.12.11 | 1028 |
413 |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0.12.10 | 473 |
412 |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0.12.09 | 494 |
411 |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0.12.08 | 707 |
410 |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0.12.07 | 584 |
409 |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0.12.04 | 671 |
408 |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0.12.03 | 548 |
407 |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0.12.02 | 546 |
406 |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포천시의회 | 2020.12.01 | 604 |
본회의
[본회의]
제154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12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5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조용춘·송상국 의원 발의)
4.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임종훈·조용춘·송상국 의원 발의)
5.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광암 이벽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체육 진흥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8. 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9.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간 혁신교육지구 시즌3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0.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 부과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1.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3차 공사 위수탁 협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2.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3.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4.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5. 2021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6.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37. 선단 도시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8. 경기도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경기북부 추가 이전 건의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
39.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40.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4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2. 2021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부의된 안건
1. 제15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조용춘·송상국 의원 발의)
4.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임종훈·조용춘·송상국 의원 발의)
5.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광암 이벽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체육 진흥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8. 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9.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간 혁신교육지구 시즌3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0.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 부과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1.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3차 공사 위수탁 협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2.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3.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4.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5. 2021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6.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37. 선단 도시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8. 경기도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경기북부 추가 이전 건의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9.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40.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4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2. 2021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손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동준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임종훈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강준모 의원님이,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혜옥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연제창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보드리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경기북부 추가 이전 건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존경하는 박윤국 포천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제142회 임시회에서 ‘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1심 패소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의 본질을 말씀드리면서 1심 패소를 통해 증명된 시장님의 무책임한 시정 운영을 지적하고 차후 우리 시의 현명한 대응방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과연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개선되었으며 시장님의 책임 있는 시정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지난번 5분 발언에 이어 금번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항소심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소송은 GS포천그린에너지가 건설한 발전소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이라는 행정행위의 주체인 우리 시가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있던 지연 상태, 소위 부작위 여부가 위법한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 이렇게 힘을 빼실 필요가 없이 당당히 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신속히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리셔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결국 2심까지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무런 반전도 보여주지 못하고 허무하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우리 시 자문변호사는 본 재판에 대해 4번이나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으며 본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 대한 승소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하였지만 시장님께서는 “전문변호사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 우리 시는 차후 소송에 대한 대응을 면밀히 준비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을 하시며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유감스럽게도 그 결과는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본 의원은 최종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본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이 얼마나 무책임한 시정의 결과인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최종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판결문에서는 “GS포천그린에너지의 사업권에 대한 허가인 집단에너지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상 문제가 있을 경우 우리 시가 직접 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담당하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게 하면 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GS포천그린에너지 발전소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산업부나 환경부에게 GS포천그린에너지 발전소의 문제점을 건의하여 사업 허가를 취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시민공론화위원회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근거를 내밀면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작위를 지속하다가 보란 듯이 재판에서 패소한 것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럼 대체 왜 우리 시는 산업부나 환경부에게 GS포천그린에너지발전소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허가부처인 그들은 집단에너지 사업허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취소하지 못했을까요?
본 의원은 그 답에 대해 우리 시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감사원의 산업부 기관운영감사, 시민단체 공존의 공익감사 청구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감찰제도에서 여러 번 GS포천그린에너지가 언급되었지만 사업 취소에 해당하는 하자가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우리 시는 산업부에게 GS포천그린에너지가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 내 증기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불이행 및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하자 여부를 여러 차례 문의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산업부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정말로 산업부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걸까요?
산업부에서는 포천 집단에너지사업에 우리 시가 주장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고 이미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우리 시의 문의에 대답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둘째, 본 의원이 건축물 사용승인의 근거인 「건축법」 제22조를 읽어보니 어디에도 건축물 사용승인 시 집단에너지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부서인 포천시 건축과에서도 “건축물 사용승인 시에는 건축허가 기준대로 설계되었는지 그 서류가 적합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함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분명히 건축물 사용승인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100% 확신한다면 그리고 GS포천그린에너지가 중대한 문제가 있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 우리 시는 왜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기한이 끝나기 전인 2019년 5월에 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우리 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기한이 1년 지난 2020년 6월이 되어서야 GS포천그린에너지에게 추가 보완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판결문에서는 이를 “무의미한 절차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거부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뒤늦게 그 사유를 만들기 위한 눈속임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셋째, 그 중대한 문제가 환경문제라면 여기 최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승인한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문에 나와 있는 문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 보일러를 사용한 기간 동안 법령이 정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유해물질이 배출된 것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GS포천그린에너지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가 있다.” 이 문구를 볼 때 과연 우리 시 또는 일부 단체들이 주장하는 환경문제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GS포천그린에너지의 증거자료를 확인해 보니 주 보일러 가동 후 경기도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성적서상 배출허용 기준을 하회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형국은 산업부나 환경부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유독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포천시에서만 뒤늦게 건축물 사용승인 추가 보완을 요청하였는데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는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항소심은 단 1차례의 변론기일만 진행되었으며 변론기일 이후 1달만에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 시는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패소로 인해 GS포천그린에너지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결국 행정 신뢰의 실추라는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시장님께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 신속히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리셔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미리 예상하기라도 한 듯이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2심 패소하는 날에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GS측에서는 즉시 본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우리 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몇 가지 사실에 대한 제안을 드리며 시장님 및 공직자 분들의 현명한 대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그 파급효과가 다릅니다.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은 가부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만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패소 시 손해배상 등 그 타격 또한 막대할 것이며 더 이상 GS포천그린에너지발전소를 반대할 명분마저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 소송 외에 GS포천그린에너지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상안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 내부 분쟁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GS포천그린에너지를 반대하는 석투본과 GS포천그린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장자산단 입주기업들이 서로 반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시정에서 포천시 통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시장님의 현명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만약에 GS포천그린에너지가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면 그 경우 장자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공장이 중지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가 올스톱 하게 될 경우 포천시 또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장자산단 조성 과정에서 약 1,000억 원 이상의 시도비와 약 440억 원의 추가 시민 혈세가 투입된 본 산단의 운영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답이 정해져 있는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 너무나 많이 시간을 소비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일부 포천시민들께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의 본질을 모르고 소송에 임했다는 것에 박수를 보내시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 패소하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까지 진행하는 현 상황에 우리 시의 피해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위임에 따라 시정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책임감과 현명한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제15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16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4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조용춘·송상국 의원 발의)
4.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임종훈·조용춘·송상국 의원 발의)
5.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광암 이벽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체육 진흥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8. 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9.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간 혁신교육지구 시즌3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0.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 부과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1.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3차 공사 위수탁 협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2.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3.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4.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5. 2021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6.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37. 선단 도시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선단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이상 3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임종훈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임종훈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6건으로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봉산~포천선 광역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분담금 조달을 위한 목적으로만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되어 오던 것을 향후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철도망계획 수립, 건설사업 등 목적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대표자 등 선거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 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동참한 사람에게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한편 헌혈 장려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 2회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도입에 따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고 생활안전 및 지역안전, 주민서비스 제공 등 국정과제와 미세먼지, 감염병 관리, 재난상황 관리 등 현장중심 인력을 확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행정사무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일부를 읍면동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청소년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위사무명 중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청소년지도협의회로 명칭 변경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포천시 재향경우회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의 기능을 포천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수료 감면 대상에 지원 대상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를 포함하여 각종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에 의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포천시 대학생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사립유치원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의 자녀 중 셋째 이상 자녀가 관할구역 내 유치원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수업료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과 그 유족이나 가족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금 이자수입 감소와 기금의 목적 및 대상 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 중복되어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망자에게 지급된 장수수당을 환수받기 힘든 경우에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유해 야생동물의 퇴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주된 안전사고 유형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소규모 배출사업장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가이드라인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문화된 포천시 시립예술단 단원 위촉연령 조문을 삭제하는 등 시립예술단 운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광암 이벽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광암 이벽 선생의 정신을 선양하고 인문학 교육의 장과 관람객 편익 제공 등을 위하여 광암 이벽 유적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체육 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체육회 운영 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포천시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및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나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11월 19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본 제정 조례안 중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성장 드론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설치 및 사무위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드론클러스터추진단과 협업기관 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업무체계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심의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면적을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개발행위 심의기준 완화 및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범위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사랑택시 대상지역 등 조례 기준 완화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총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포천시교육재단의 사무국 운영과 목적사업비 등 안정적인 교육재단 운영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은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의 협약기간이 2021년 2월로 종료됨에 따라 학교 등 교육공동체의 거버넌스를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 새롭게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 부과 변경 동의안은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 부과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용정일반산업단지 활성화 및 입주업체 운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 부과의 기간을 연장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3차 공사 위수탁 협약 동의안은 청계저수지 일원에 다목적광장, 수변데크, 수변쉼터 등을 조성하는 수변공원 조성사업으로 2021년 농어촌공사 부지에 조성되는 수변데크, 수변쉼터 공사에 한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와 담보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완화된 보증조건 특례보증을 통한 운전자금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대출담보 부족 및 신용등급 미달로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특례보증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농업인의 자립영농 정착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한 농업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선단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광암 이벽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 부과 변경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3차 공사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선단 도시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8. 경기도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경기북부 추가 이전 건의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45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경기북부 추가 이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해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경기 북부 추가 이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경기 북부 추가 이전 결정과 관련해 해당 기관이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시로 이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자 건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경기 북부 추가 이전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경기 북부 추가 이전 건의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재명 도지사님과 경기도청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천시의회는 최근 지사님께서 밝히신 ‘도 산하 공공기관 경기 북부 추가 이전’과 관련해 우리 시민의 열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 지사님께서는 “다가올 남북평화 교류 협력 시대에 경기 북부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제 의무”라 하시며 “경기 북부의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일관된 지론을 바탕으로 도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사님께서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을 고양시로 이전키로 결정하신 데 이어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등 5개 기관을 경기 북부지역으로 추가 이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누차 경기도 균형 발전을 강조해 오신 지사님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서 경기 북부 350여만 명의 도민의 염원에 지사님께서 부응하신 역사적 결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사님의 역사적 결단이 더 큰 성과로 이어지고 경기 북부 모든 도민이 이를 보다 더 실감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경기주택도시공사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의 공공기관 이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이전을 발표하신 8개 기관 중 경기문화재단이나 경기일자리재단을 제외한 6곳은 최소 20명에서 최대 200명 이내의 직원이 근무하는 중·소규모라는 점에서 정책 효과와 상징성을 경기 북부 도민들이 실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제는 3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중견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을 경기 북부로 이전하는 보다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의 주택과 경제, 기업 지원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경기 북부지역 내 기업 및 투자유치, 소상공인 진흥, 주택 개발을 통한 인구 유입 등 지역 발전과 밀접한 부분에서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포천시로 위 세 기관이 이전한다면 남북 평화시대 도래에 따른 경기 북부 및 북한 지역 개발 수요에 대비할 수 있고 북부지역 기능 고도화 이미지 구축 및 진정한 균형 발전에 부합한 정책으로서 큰 정책적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경기 북부의 발전 효과는 경기 북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경기도의 균형 발전은 경기 북부의 발전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이에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경기도의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위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 북부지역 이전, 특히 포천시로의 이전을 희망하는 포천시민의 열망을 받들어 지사님께 강력히 건의드리오니 부디 우리 시민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12월 15일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손세화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경기 북부 추가 이전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9.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40.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4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2. 2021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1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39항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2021년도 예산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은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9항,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15개 기금의 총 규모는 3,881억에서 3,649만 원으로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93억 증액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포천시 기금 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대비 25.43% 감소된 2,453억 6,596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운용 중인 13개 기금 중 포천시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이 주 원인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포천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007억 7,338만 원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45%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9,732억 404만 원으로 2.1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75억 6,933만 원으로 3.81%가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42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에서 증액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중량측정기 구입비는 우리 시 관리 도로의 과적차량 운행 지도단속을 위한 차중량측정기 구입사업으로 예산 집행 후 반납액 조정 요청에 따라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8,191억 6,45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보다 5.99%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7,414억 2,029만 원으로 4.5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77억 4,420만 원으로 21.31%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5억 8,39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에서 감액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연구단 운영은 새로운 정책 발굴 및 정책 제안 기능 강화 등 시정과 연계·접목 가능한 행정추진 지원으로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나 2020년 사업추진 연구결과 평가 후 추진방향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디지털게시판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은 정책 및 관광자원 홍보를 통한 시정홍보 효과를 도모하는 사업이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홍보시설물 유지보수는 노후 홍보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방문객에게 포천시 홍보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나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으며 포천관광 SNS채널 운영은 소셜미디어별 콘텐츠를 제작하여 포천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나 SNS별 콘텐츠를 분리 제작할 필요가 없고 행정사무감사 시 콘텐츠 통합제작을 추진토록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고 비대면 관광안내시설 키오스크 설치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관광안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무인관광안내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사업이나 설치 위치 및 효과의 재검토 후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도24호선 가채~신평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미심사에 따라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사업은 자연 생태계와 경관이 우수한 한탄강 주상절리길의 입지여건을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방향 및 사업 시행방법 등을 분석하는 사업이나 한탄강 지방정원 기본 계획과 사업내용이 중복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의정홍보 예산 중 의회활동 홍보비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지출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에 책정한 예비비는 불필요한 예산 등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부분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한 예산 등 시급을 요하는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사업내용이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세부 산출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이 상세하지 않아 심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작성 시에는 이점 유념하여 작성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박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0년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4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15일 동안 2020년도 제5차 추가경정예산 및 2021년도 본예산,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동안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정례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재난이 일상화된 현 상황에서 묵묵히 자리에서 소임을 다 해주신 점 진심 담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힘차게 시작했던 올 한 해도 서서히 저물고 희망찬 신축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뜻깊게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 일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1년은 포천에 다시 없을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포천시의 교통망 구축과 관련하여 포천시의회, 박윤국 시장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그리고 포천시민과 함께 동행하면서 새로운 포천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포천시의회와 집행부가 더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포천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8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이계삼
자치행정국장 조병식
복지환경국장 한기남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훈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참고자료】
1. 제15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부.
2.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9.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0. 포천시 광암 이벽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1. 포천시 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2. 포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3.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4.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5. 포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6.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28. 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9.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30.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 부과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31.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3차 공사 위수탁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32.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33.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34.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35. 2021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36.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1부.
37. 선단 도시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38. 경기도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경기북부 추가 이전 건의안 1부.
39.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40.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4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42. 202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