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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25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79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4년 06월 2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김현규, 조진숙 의원)
1.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3.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0.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교육발전 조례안
12.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4.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 포천시 공용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포천시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
19. 청소년 및 교육복지 분야 관련 포천시 청소년재단 위탁 동의안
20.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현규, 조진숙 의원)
1.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2. 포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교육발전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공용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9. 청소년 및 교육복지 분야 관련 포천시 청소년재단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0.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2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의사팀장
김도현




제3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 부서로 허가담당관과 안전도시국 도로과가 선정되었습니다.

허가담당관님과 도로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허가담당관

허가담당관 전 부서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특히 포천시의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로 선정되었기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4년 6월 25일

포천시의회의장 서과석

(박 수)

부상으로 시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표창장 안전도시국 도로과

문안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부상으로 시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박 수)

이상으로 시상식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제3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0시 04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의회사무과장 최순이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손세화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안애경 의원님이,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조진숙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김현규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최순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김현규, 조진숙 의원)




의장
서과석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규 의원님과 조진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밖의 중요한 관심 사업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발언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화성 배터리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희생자분들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담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더 안전한 내일을 염원하면서 다시 한 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늘, 의회 민주주의가 실종된 포천시의 민낯과 제 발로 의회의 협치를 걷어찬 백영현 시장을 규탄하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일본 국외 출장을 가신 시장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정례회는 연초에 이미 일정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양해도 하지 않으시고 임시회도 아닌 정례회에 의회에 불출석은 민의를 대변하는 포천시민에 대한 결례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바퀴가 지나치게 크거나 고장이라도 나면, 지방자치의 수레는 결코 굴러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는 과거 행정부 중심의 관선 시대의 유물을 혁파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와 관습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포천시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시민의 대의기관을 대하는 집행부의 자세만큼은 분명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이 아니라 불통과 불신의 관료중심 포천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경험한 집행부 행정의 불통과 불신이야 이제는 새롭지도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전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수차례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본 의회에 참석한 집행부를 보니 도무지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지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민의를 전달하고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 견제하기 위해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의회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3월 제17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포천세무서 이전, 문화재단 본부장 채용 등에 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분명히 남아 있는 것처럼 백영현 시장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포천세무서 관련 건만 해도 전직 소흘읍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답변서를 작성해 의원님하고 협의드리도록 하겠다.”, “소흘읍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계획자료 제출을 하겠다.” 등의 수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심지어 시정질문 중간에 서과석 의장님께서 문제를 파악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화재단 본부장 채용에 관해서는 경력기술서에 대한 진위 여부 입증 요청에 시장은 “확인하겠다”고 했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채용 자격과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알아보겠다.”, “확인하겠다.” “협의하겠다”, “보고하겠다.” 등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뭐 하나라도 지킨 게 있습니까?

언제 확인하고 협의하고 보고할 예정입니까?

이미 3개월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까?

시장의 모든 약속이 그저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공수표에 불과했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 주요 현안을 말씀하셨고 시장은 또다시 제도 개선을 포함해 수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미 경험을 통해 더 이상 시장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행 담보를 하겠습니까?

혹시 시장께서는 줄곧 ‘부서장책임제’를 강조해 오셨는데 간부 공무원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으니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도 이제는 시장 소관이 아닙니까?

시장은 수 개월째 묵묵부답이고 책임 있는 부서장 중 누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정질문은 이제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만 참고 버티면 되는 한낱 이벤트로 전략했습니다.

지방자치와 협치 정신에 반하고 의회를 대놓고 무시하는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민의를 담아 포천의 발전을 제안하는 시정질문이 더 이상 시장에게 거짓약속이 되고 휘둘려서는 안됩니다.

시정질문에서 나온 각종 제안에 실행력을 담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또는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 비슷한 내용을 법제화한 의회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의원님들의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게도 당부합니다.

날개와 눈이 하나밖에 없는 전설의 새 비익조는 다른 새를 만나야 서로에게 의지해서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건강한 긴장 관계를 바탕으로 협력과 비판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의회의 권한을 막무가내로 무시하고 공수표를 남발하는 행정은 지역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생과 협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집행부의 전향적인 자세 그리고 의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진숙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에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슬픔과 아픔을 딛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는 날이 한시바삐 오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다시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우리 시의 더 나은 주차행정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먼저 주차장의 양적 확충에 관한 부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대중교통망이 부족하고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이 강한 우리 시 여건상 여전히 자기 차량을 이용한 교통 흐름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차량등록 비율이 의정부, 양주시 등 인접 시군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고 차량을 통한 이동이 워낙 많다 보니 낮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시가지 일대 주차난은 만성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주차 걱정 안 해 본 사람이 없고 마땅한 주차 장소를 찾지 못해 오랜 시간 거리를 배회한 경험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워낙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 마치 알면서도 올가미에 걸리는 것처럼 불법주정차가 만연할 수밖에 없고 실제 주정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만 지난해 기준 1만 3,000여 건에 달합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 문제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가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과 쌈지 주차장 조성에 발 벗고 나서는 이유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다만 보다 체감도 높은 주차 행정을 위해서는 주차장의 밀도 있는 개발과 함께 편의성 개선을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시가지에 어렵게 확보한 부지를 당장의 비용 절감을 위해 단순히 지평식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주차공간을 복층 구조로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의 교통복지와 토지의 밀도 있는 활용 측면에서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가지에 마땅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서울, 경기도 내 여러 기초단체의 사례처럼 기존의 공공청사, 학교 및 주민편의시설 등 생활 SOC 시설과 복합화하는 방향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자투리 땅을 쌈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주택가에 조성한 일부 주차장에서 불편한 접근성과 비좁은 진출입로 그리고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차 면수를 꾸준히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주차장 예정 부지의 현황도로, 토지이용현황 등 주변 여건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대책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확보한 주차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안내와 정책 홍보에도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다음은 주차장의 질적 개선에 관한 부문입니다.

비좁은 주차 면적 때문에 차에서 내리기도, 차에 타기도 곤란했던 경험,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중대형 차량에 대한 선호가 갈수록 증가하는 데 비해, 주차장의 현 주소가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다행히 지난 2019년, 주차 면적을 현실에 맞게 확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문콕 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반형 주차장은 물론, 중대형 차량을 위한 확장형 주차장 등 「주차장법 시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구획 기준을 확장하는 게 개정의 핵심입니다.

법령 개정의 영향으로 현재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의 제반 여건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개정 법령 시행 이전, 즉 2019년 3월 이전에 조성된 주차장은 소급불적용 원칙에 따라 주차구획을 확장할 의무가 없다 보니, 여전히 비좁은 주차장에서 시민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보면 신읍동 16개 공영주차장 등 9개 주차장, 소흘읍 9개 공영주차장 중 3개를 제외한 모든 주차장이 현행 주차구획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도서관, 종합운동장 등 문화·체육시설과 산정호수,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 천보산 자연휴양림 등 관광·휴양시설 부속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법령 개정 이전에 조성된 주차장이라 현행 주차구획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도,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비좁은 주차 면적으로 인해 많은 시민께서 불편을 겪고 계신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우리 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이라도 먼저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민간 영역에서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 시 자체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이라는 거창한 담론 이전에 소관부서에서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합니다.

우리 시 인구구조와 교통 여건에 부합하는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운영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포천시의 행정은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효자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인 주차문제 해결에 가시적인 성과로 화답하는 유능한 주차행정,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

1.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2. 포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교육발전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공용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9. 청소년 및 교육복지 분야 관련 포천시 청소년재단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서과석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청소년 및 교육복지 분야 관련 포천시 청소년재단 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손세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손세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세화입니다.

지난 6월 20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9건으로,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 구성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범위를 확대, 추가 신설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시 및 포천시 출자·출연기관 등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 조직권 확대 등 행정 변화를 반영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전자고지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의 일반우편 적용 기준 금액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하여 포상금 지급의 근원이 되는 세원을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변경하여 기부자의 무상사용 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변상금 분할납부 금액과 횟수를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향토유산 중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및 전승 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체육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월아트홀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사용료 반환 기준 및 사용자책임 기준을 개선하고 입장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용자 편의 개선과 대관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등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교육발전 조례안은 포천시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우수 인재 육성 등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소상공인 기본법」등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반영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 도모 및 지원시설 제공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설치한 포천시 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시 공영버스터미널 준공에 따른 관리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북꿈나무, 군내, 포천, 화현 등 4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서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위탁 체결 전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 수탁법인이 포천시 가족센터의 사업 운영 부실 등의 사유로 인해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올해 7월 말로 단축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새로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체결하기 위해 위탁 체결 전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무상 사용기간이 올해 8월 종료됨에 따라 최적의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 실시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방안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사업시행자에게 5년을 연장해 운영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소년 및 교육·복지 분야 관련 사무 포천시 청소년재단 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육성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 서비스 지원을 위해 포천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위탁 체결 전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지방세법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체육인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교육발전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공용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소년 및 교육복지 분야 관련 포천시 청소년재단 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0.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2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20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까지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진숙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결산 등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6월 21일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설대책 기간 장비 임차료, 취약계층 냉난방비 긴급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 실시 등을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 한 바, 예비비 집행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2023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 재정 규모는 세입결산액 1조 5,647억 원, 세출결산액 1조 2,247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3,399억 원으로,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 4쪽에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회계연도의 결산내용을 보면 대체로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하였다고 검토되어 2023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 대비 50% 이상이 미집행된 사업 중 그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이 5개 부서 5건으로 총 333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예산 집행 부서에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균형재정을 이루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 재원이 누락·축소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 내실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조진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16일 동안 개의된 제179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기타 안건 결산안의 심사 등 제1차 정례회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백영현 시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46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이현호
감사담당관 최종기
홍보담당관 이진희
허가담당관 이지향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안전도시국장 최종화
미래중심도시추진단 전은우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영근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징수과장 최형규
회계과장 김송학
민원과장 임연식
토지정보과장 정남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산림과장 이상헌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관광과장 황희석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도서관정책과장 정영옥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도로과장 김원현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건축과장 임승일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수도과장 우승환
하수과장 김태석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감염병관리과장 계현미
농업정책과장 이해명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축산과장 최명식


출석사무과직원(3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신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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