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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1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6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2년 04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3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3. 포천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9.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2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
20.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21. (재)포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22.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23.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5.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임종훈 의원)
1. 제16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4.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2022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1. (재)포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2.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5.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손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동준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조용춘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송상국 의원님이, 3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임종훈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강준모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2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임종훈 의원)




의장
손세화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님으로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존경하는 박윤국 포천시장님, 손세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임종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유지에 편입된 마을 안길과 관련해 집행부가 이에 대한 현황을 조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당부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마을 안길은 과거 토지 소유주들의 양해하에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 흙길이었던 마을 안길이 시멘트 포장길로 바뀌고 측구(側溝), 배수로 등 공공시설이 설치되면서 토지 소유주는 공익을 위해 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재산권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었고, 오래전부터 마을 안길을 이용한 주민들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 자신의 집과 땅이 하루아침에 사실상 맹지(盲地)가 되어버리는 등 주민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마을 안길과 관련된 분쟁은 전국적으로 수천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근 울산과 같은 경우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울주군에 대해 “관내 마을 안길도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점유·관리하는 도로로 봐야 한다”며 “도로로 편입된 토지를 매수 보상하라”고 시정 권고하는 등 공공도로로 쓰이고 있지만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준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매수 보상이 쉬운 것이 아닌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들이 너도나도 매수청구에 나설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수도 있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 우리 시가 마을 안길에 대해 면밀하게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을 안길 편입 사유지와 관련해 전국 많은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시행한 만큼 우리 시 역시 이를 참고해 마을 안길 편입 사유지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시의 마을 안길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만일 매수 보상할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지, 보상은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 등을 고민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사유재산권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사회인데, 아무런 대책 없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 없고, 동시에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방관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문제를 그저 난제로 치부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집행부가 조속히 마을 안길 편입 사유지 현황 파악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대 포천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이자 제5대 포천시의회 마지막 5분 발언이니 운영위원장으로서 간단히 개인적인 소회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제5대 의회가 초선의원으로 구성되어 개원하였습니다.

초선이라는 어리숙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우리 동료 의원들은 시민에게 봉사하는 지역일꾼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말 2배, 3배 이상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시민들이 내어주신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심의하는 예결위 활동, 조례 제개정을 통한 입법활동,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정 견제활동 등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정을 다해 일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간 감정 대립, 의견 충돌 등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업무이다 보니 지난 4년간 공직자 여러분들을 질타하고 어려운 일들을 요구하고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매번 했던 것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어쩔 수 없는 일로 이해를 바라고 싶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 동료 의원들 중 분명 제6대 의회의 재선의원으로 활동하실 의원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초선의 열정과 재선이라는 노련함으로 제6대 포천시의회를 잘 이끌고 시민 중심, 민생 중심, 정책 중심 활동이 되어 우리 포천시가 더욱 발전하고 시민이 더욱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제5대 포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포천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제16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10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3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4.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2022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1. (재)포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2.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이상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조용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용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춘입니다.

지난 3월 25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2건으로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나머지 1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포천시 소재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운영 및 지원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포천시 섬유·패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보장내용과 중복되는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을 삭제하고, 수임변호사 착수금 지급액 상향 및 구간 간소화를 통해 착수금 지급액을 현실화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옴부즈만”의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렴하고 바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 신고대상자의 범위 및 신고기한 등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및 「행정절차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등 유사한 성격의 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는 제4조 당선인에 대한 예우, 제5조 비서진 지명을 삭제하고 기타 체계자구를 법체계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포천시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을 상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 완료 후 자동으로 해산으로 변경하며 보상심의회위원의 임기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시 강사 및 각 분야 전문가 초빙에 따른 강사수당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시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직원 상호존중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괴롭힘 예방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제2조제2호중 독립된 법인이자 외부기관인 출자, 출연기관을 기존 직장의 범위에서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포천시립예술단에 대한 설치와 운영관리 및 문화환경의 조성 사업을 포천문화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문화예술단체의 지원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와 공동주택의 채광거리 확보 기준 변경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은 총 5건으로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택시쉼터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은 택시쉼터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 및 운수종사자 쉼터 활용을 극대화하고 택시쉼터의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여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을 별도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향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택시쉼터의 공간이 협소하고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 건물을 신축하여도 택시쉼터로써의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 보호법」에 따라 2019년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 집에 설치·운영이 의무됨에 따라 어룡동 소재 모아엘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재)포천문화재단의 설립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포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 건은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주요사업비 변경사항 등의 발생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승인 접수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의견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공청회 개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공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조용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5.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종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예산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49억 1,68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34% 1,285억 3,52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2.47% 증가된 9,041억 4,89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207억 6,791만 원으로 30.55%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9억 7,1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쉼터 주차장 추가 조성 사업안은 택시쉼터의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고 모범운전자회에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부지가 택시쉼터로 활용하기엔 공간이 협소하고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성 재검토를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와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별 기대효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신속하게 집행하여 민생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13개 기금의 총 규모는 3,676억 4,58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7,4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등 2개의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이번 제163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5대 포천시의회 마지막 회기, 마지막날입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5대 포천시의회가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지난 4년간 포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송상국 부의장님, 임종훈 운영위원장님, 조용춘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연제창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과 윤동준 의회사무과장님, 임연식 수석전문위원님, 그리고 김도현 전문위원님과 유영석 의정팀장님, 최순이 의사팀장님, 신봉진 홍보팀장님, 그리고 전문위원실 김재현, 유동현, 이용한 주사님, 의정팀의 유혜영, 신동민, 최수영 주사님, 의사팀의 양창근과 주사님과 김석훈, 박시내 주사님, 그리고 홍보팀 이창명, 이지희 주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제 곁에서 함께 해주셨던 우리 안원근 비서실장님과 이지안 주사님과 김보배 주사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발이 되어 주셨던 석현호 주사님과 박창용 주사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 운영 협조는 물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년간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감사하고 오늘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주신 포천좋은신문 김승태 대표님과 경기신문 문석완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대 의회 들어서 4년 동안 의정 모니터링을 함께 해주신 우리 포천 나눔의집 식구들도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격려와 함께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포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든 변함 없는 열정과 흔들림 없는 소신으로 언제나 포천시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모든 말을 다 지우고 나니 남는 것은 감사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공무원(8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정덕채
기획예산담당관 전은우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희호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참고자료】

1. 제16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부.

2. 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9. 2022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20.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1.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2.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3.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2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5.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출석의원 (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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