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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0.18

제6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6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0년 10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6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6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
5.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6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6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종근 의원 등 7인 발의)
4.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유재빈 의원 등 5인 발의)
5.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지영 의원 등 7인 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승봉




사무과장 강승봉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0월 8일 이형직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제66회 포천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14일 정종근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유재빈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 같은 날 손지영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11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기 부시장님 등 11명의 간부 공무원이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등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강승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6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5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질문과 주요 사업장 답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형직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6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6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2항, 「제6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유재빈 의원님과 이형직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종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17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6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0월 26일, 27일 이틀간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경제생활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도시사업소장, 홍보감사담당관, 인허가담당관,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민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여성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관리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 재난관리과장, 산림녹지과장, 상하수과장, 보건위생과장, 농정과장, 농업지원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축산과장, 에코도시개발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상 33명의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유재빈 의원 등 5인 발의)

10시 19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4항,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유재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




유재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6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장 등 8개소를 답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유재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기획예산과장 채희군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지난 1월 초 포천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가축 살처분 매몰로 인해 지하수 오염 등 생활용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몰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 공급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필수 경비에 대한 조정, 민생과 관련된 국·도비 변경 내시, 시책추진 보전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였고, 불용예산을 삭감하여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등 필수 경비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5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729억 3,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4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4,144억 1,8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6,400만 원이 감액된 72억 9,600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8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12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7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4,144억 1,800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세외수입이 1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54억 6,6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억 원이 증액된 1,121억 100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14억 9,100만 원이고, 보조금은 38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22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72억 9,6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12억 1,7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3억 5,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 5,800만 원이 감액된 413억 3,1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교육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29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75억 1,2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비는 17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85억 2,800만 원이며, 사회복지비는 1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899억 2,600만 원입니다.

보건비는 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62억 9,5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6억 9,700만 원이 증액된 491억 6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12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3억 7,600만 원이며, 수송 및 교통비는 1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56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58억 5,500만 원이며, 예비비는 51억 5,9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는 25억 6,400만 원이 감액된 515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6,400만 원이 감액된 72억 9,600만 원 규모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400만 원이 감액된 15억 6,500만 원이며, 다른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8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12억 1,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채희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지영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28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지영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6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손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0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유재빈 의원님, 이부휘 의원님, 한광식 의원님, 정종근 의원님, 윤순옥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1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답사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25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유재빈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23명)


시장 서장원

경제생활지원국장 홍운기

건설도시국장 박찬억

인허가담당관 박진광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한태호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상하수과장 윤길현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직무대리 김남석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회의록서명(4명)


의장 김종천

의원 이형직

의원 유재빈

사무과장 강승봉


【참고자료】

1. 제6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3.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 1부.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서 1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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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제63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0.08.12 1114
97 제62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0.07.23 1206
96 제62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0.07.16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