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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08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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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포천시의회 | 2023.10.26 | 309 |
604 | 제17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3.10.25 | 323 |
603 |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포천시의회 | 2023.10.25 | 106 |
602 |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포천시의회 | 2023.09.08 | 7131 |
601 | 제17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3.09.07 | 371 |
600 | 제17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3.09.06 | 139 |
599 | 제173회 임시회 제1차 포천기회발전특구및드론첨단산업기업유치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3.09.05 | 125 |
598 | 제173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3.09.05 | 134 |
597 | 제17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3.09.05 | 122 |
596 | 제173회 임시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3.09.04 | 121 |
본회의
[본회의]
제17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09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o. 5분 자유발언(김현규·안애경)
1.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6. 포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포천시 농업경영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포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9. 포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포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12. 포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13.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포천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포천시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포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포천시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27.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29. 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30. 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32. 2023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계획안
33.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및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4. 포천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5. 공공용지활용 햇빛(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건물 옥상 사용 동의안
3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
37.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
38.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39.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71, 소로1-포천48)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40.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41.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몽베르CC 대중골프장 확장 조성사업)
42.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추동리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4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4.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4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4.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의회사무과장 신영철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조진숙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김현규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5일 포천기회발전특구발전및드론첨단산업기업유치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안애경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임종훈 의원님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현규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조진숙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등 3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신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현규·안애경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존경하는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의원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제173회 임시회 마지막 날입니다.
1,500억 원에 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추경안 심의에 참여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주민의 복리 증진과 포천의 번영을 이끄는 귀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풀(POOL)예산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집행부에 적법타당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결단의 산물이자 주민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예산서에 한 자, 한 자 새겨진 저마다의 사업들은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따라 분명한 목적과 구체화 된 집행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이 추구하는 원칙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함은 누구나 다 아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철마다 관행적으로 편성해 온 풀예산은 예산 한정성의 원칙과 「지방재정법」의 기본원칙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풀예산의 법적인 근거도, 세부 지출항목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보니 의회의 사전심의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집행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풀예산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구체적인 증액 사유와 사업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계획 없이 예산서에 태운 것도 모자라 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의결부터 요구한 집행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이번 추경안 심의에서 집행부가 풀예산으로 증액 편성한 1억 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입니다.
집행부는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과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등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풀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올해 집행부가 풀예산으로 편성한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지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책공모 발표자료 제작, 주민간담회 지원, 교육 강사료 지급 등에 사용했고 연구용역비는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한 상징물 개발용역을 포함해 총 8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기 풀예산 지출 내역 중에서 의회의 사전심의를 건너뛸 만큼 긴급하고 촌각을 다툴만한 사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출내역 대부분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이고, 집행부가 주장하는 시급성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년에 본예산을 포함해 무려 3회에 걸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이정도 사안이면 예산서에 지출항목을 분명하게 명시해 의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풀예산으로 이행하겠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포천시민의 삶과 지역의 성패를 가르는 공약사항 중에 의회가 심의조차 할 수 없는 예산사업이 있다는 게, 대의민주주의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약사항 이행이야말로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사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반드시 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제는 잘못된 관행을 혁파해야 합니다.
법적인 근거도 예산의 원칙에도 반해 민주적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풀예산은 이미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풀예산을 과감하게 잘라낸 만큼, 앞으로 집행부는 보다 면밀한 사전 예측과 꼼꼼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세수 감소에 대비해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건전한 재정 운용에 진정성을 보인다면 풀예산 삭감의 당위성에 대한 본 의원의 주장에 반대할 이유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애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천시의 ‘미래 비전’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 1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로 부대 배치 찬반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을 이어왔습니다.
시민 여론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는 오차범위 3.1% 내인 38.8% 대 40.9%로 비등하게 나타난 것처럼 시민 사회는 물론이고 의회까지 논쟁 상황을 오롯이 반영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난 9월 1일, 「드론작전사령부」는 창설되었습니다.
부대 창설이 이루어졌으므로 본 의원은 여러 의견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되기까지 우리가 논쟁하였던 시간들은 큰 가치가 있고 찬반을 떠나서 포천시민의 모든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은 어제가 아닌 내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참으로 필요한 때이며 깊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한 설계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사건을 통해 불거진 국가안보의 불안함 해소를 위해 우리만의 대응 군사체계 즉, 드론대응체계 이것이 현실에 필요하다는 모든 공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방 최일선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포천시가 국가안보를 위해 한발 양보하여야 하는 지리적 숙명을 안고 있음도 이해합니다.
다만 오랜 기간 부대 배치로 인해 피해를 경험해 왔던 우리 시민들은 배려와 보상이 없는 일방적 양보가 혹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를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안은 포천시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공식 답변을 통해 일단락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서에는 「드론작전사령부」 내 드론은 일체 운영하지 않으며,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예하 전투부대 없다는 점, 또 소음, 고도제한, 주민 재산권 등 추가적인 제한사항 발생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답변을 믿을 수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답변이 약정서 형식의 공식의견이라 하더라도 그 이행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식 답변의 형식은 우리 포천시가 향후 변동사항에 대해 국방부에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명분이고, 근거가 될 것이므로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드론은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드론산업은 빅데이터, 자율운행,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최첨단산업으로써 공공 혹은 민간의 구분 없이 그 파급효과가 상상을 초월하는 잠재력 있는 미래산업입니다.
포천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드론 실용화나 사업화 등을 위해 받아야 하는 각종 규제가 면제되거나 간소화 되어서 개발하는 기체의 실증 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천에는 드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인 영북고등학교가 있고, 드론 정비·비행 자격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대진대학교가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 시는 드론 방위산업을 특화산업으로 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 산업 육성에 뛰어드는 전국 지자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하여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적극 활용한 특화 정책을 개발하여 포천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미래의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시다시피 “포천기회발전특구및드론첨단산업기업유치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어제가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포천시의 미래를 위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간은 비가역적이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부터 시작해 앞을 향해 걸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안설명을 했으며 또 이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드론작전부를 둘러싼 하나의 장이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 미래는 다가옵니다.
포천 비전을 향해 뜻을 모아 의회가 준비한다면 위대한 포천비전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포천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아울러 ‘드론첨단산업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발전의 미래를 이어가길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를 둘러싼 하나의 장이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4.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19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임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운영위원장 임종훈 운영위원장 임종훈 의원입니다.
제17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확대 및 근거 추가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존 “6월 1일”에서 “6월 10일”로 변경하여 기존 정례회 기간 내에 발생하는 유휴일을 줄여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의 연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포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방식을 개편하여 시정질문의 내실화를 기하고 각 현안과 관련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 일정과 지난 9월 1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개의된 제173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조례안과 예산 심사 등 이번 제173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공무원(8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이현호
복지환경국장 김영택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미래중심도시추진단 전은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영근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