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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구 조례 제정 청구취지 공표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3.02.01 조회수 454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거 주민 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포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첨부 공표문 참조>

202321

포 천 시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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