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구 조례 제정 청구취지 공표 | |||||
---|---|---|---|---|---|
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2.01 | 조회수 | 454 |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거 주민 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포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첨부 공표문 참조> 2023년 2월 1일 포 천 시 의 회 의 장 |
|||||
첨부 |
|
다음글 | 제17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
---|---|
이전글 | 제16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