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애경의원 제공] 안애경 의원 “적극적인 의정활동 통해 역점 추진사업 가시적 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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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4.07.29 | 조회수 | 44 |
안애경 의원 “적극적인 의정활동 통해 역점 추진사업 가시적 성과” ‘특례보증 지원 사업 비제조업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시민 할인’ 등 굵직굵직 사업 본궤도 올라 시정질문,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 통한 강한 추진력 선보여 ○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은 29일, 시정질문,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질의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 비제조업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관내 시민 30% 이용료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라 밝혔다.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 비제조업 확대 관련 ○ ‘포천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사업 시작 이래 줄곧 제조업에만 국한되어 관내 전체 중소기업의 2/3이 넘는 비제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제조업과의 형평성 및 정책 실효성 문제가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시가 출연한 기금을 보증재원으로 하여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대출을 보증해 주는 사업(1999년부터 시행) ○ 이에, 안 의원은 “평소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대상에 제조업 뿐만 아니라 비제조업 역시 반드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의정활동을 통해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 특히, 안 의원은 “향후 관내 산업 전망에 있어 비제조업의 약진이 예상되고 있고, 특례보증 비제조업 확대는 이미 경기도 대다수 지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안인만큼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실제, 안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포천시 관계자와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여 본인이 연구한 자료와 타 시·군 사례 등을 정리한 자료 등을 전달하며 지원 사업 확대를 요구한 바 있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의를 펼친 바 있다. ○ 그 결과, 포천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지원 사업 혜택 대상 업종을 종전 제조업에서 비제조업까지 확대하기로 발표했고, 이로 인해 우리 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제조업 경영인들의 경영난이 적게나마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공공산후조리원 관내 시민 30% 감면 관련 ○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은 경우 당초 건립 후 초기 관내 시민 10% 감면 혜택을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시는 1년 뒤인 2022년 12월 경기도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이유로 감면 혜택을 돌연 취소하여 조리원을 이용할 시민들이 혼란을 겪은 바 있다. ○ 당시, 안 의원은 감면 혜택 취소 결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관계법 검토와 타 시·군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수집해 지난 2022년 12월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시민 이용료 감면 혜택은 위법한 사안이 아니고, 우리 시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직접 협의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가 직접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협의 및 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관련 내용 http://www.ssc.go.kr/menu/after/after080100.do?menuFile=after080100) ○ 특히, 안 의원은 감면 혜택이 취소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사회보장협의에 난색을 표하던 시 관계자들을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만나 실제 타 시·군 성공한 사례 등을 제시하며, 우리 시도 할 수 있음을 주지시켰고, 결국 시는 이러한 안 의원의 설득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공공산후조리원 포천시민 이용료 30% 감면 협의를 요청 올해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 완료’ 결과를 통보받았다. ○ 결국, 공공산후조리원 관내 시민 감면 혜택은 종전 시가 취소한 10% 감면에서 더 나아가 30% 감면으로 확대·부활되어 관련 조례 개정만 거치면 언제든 감면이 가능한 단계가 돼 조리원을 이용할 예정인 시민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 안 의원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관내 시민 이용료 감면 혜택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출산 문제 극복에 꼭 필요한 사안이기에 그 어떤 사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했다”며, “앞으로도 시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과 실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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