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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01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17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4년 02월 01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 백사 이항복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2공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안
5.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지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 지역” 결정 동의안
10. 포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사업 지정 및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 백사 이항복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2공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지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 지역” 결정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사업 지정 및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25일 개의된 제17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6명의 위원님으로부터 조례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9건으로 2024년도 1월 25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조례 제7조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회의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안애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방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안애경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애경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안애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애경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애경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위원장 안애경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애경




안애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김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방금 임종훈 위원님께서 김현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김현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9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실 의원님을 대표하여 연제창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기여한 기관,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한층 활성화되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기여한 기관,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백사 이항복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백사 이항복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승룡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문화체육과장 지승룡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백사 이항복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 이유는 포천시 대표 인물인 백사 이항복 선생의 문화유적 가치 부각 및 역사 콘텐츠 개발을 위해 추진한 백사 이항복 유적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는 유적지의 위치를 정하였으며, 안 4조부터 제9조까지는 유적지의 개방 일 및 개방 시간,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시설의 사용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유물의 관리와 유적지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8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로 추계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유적지 운영비 등을 추계하였으며 2024년에 1억 700만 원, 2025년부터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5년 동안 6억 7,7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페이지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은 포천시 광암 이벽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으로 12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백사 이항복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은 제3항 포천시 백사 이항복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2월 준공되고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전인 백사 이항복 선생님의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시범 운행하고 금년 6월부터는 개관 및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2공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2공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제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기업지원과장 조영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2공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며 제정 이유는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 미분양 용지의 분양 촉진을 위하여 분양 알선 수수료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분양 대상 용지에 대하여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알선자의 자격, 알선 수수료 요율 및 지급 시기, 분양 알선 약정 알선 수수료의 지급 신청 및 지급, 알선 수수료의 환수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 및 예산수반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결은 없었습니다.

6쪽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필지는 7필지이며 알선 수수료는 예상 금액은 6억 6,976만 9,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간담회 때 설명드린 것처럼 분양가를 오늘 자로 15% 인하했기 때문에 알선 수수료는 5억 8,400만 7,000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자원과 소관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2공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장자일반산업단지(2공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 미분양 상태인 포천 장자산업단지 2공구의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분양 알선 수수료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자 알선자의 자격, 수수료 요율 및 지급 시기 등을 필요한 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 만드는 데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사례를 봐도 그렇게 흔치 않은 그런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




이번 계기로 우리 장자산단의 미분양 필지가 빠른 시일 내에 분양되길 희망합니다.

여기 4조에 보면 알선자의 자격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역으로 묶을 수는 없는 현실적인 게 있어서 전국으로 풀은 거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요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신다면 그다음 홍보는, 조례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홍보는 좀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중개사 부분을 저희가 당초에는 지역 부분으로 해서 초안을 잡았었는데요. 검토 과정에서 법무팀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규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거는 전국 개념의 일반 공인중개사로 돼 있는 상태지만 아래 약정 부분에서는 저희랑 약정된 부동산이나 그런 데랑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제창
위원




포천에 있는 협회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승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승일




건축과장 임승일입니다.

의사일정 제5호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요청한 교내 차량 및 비가림 시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로 축소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신고 범위를 확대하였고, 공장 등에 설치되는 창고 용도의 가설 건축물은 그동안 면적 제한 규정이 없어 과도한 가설 건축물 축조로 도시미관 및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환경 등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가설건축물 축조 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본 건물에 비례하여 설치하도록 면적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서 일조권 이격 거리 규정이 완화된 사항을 금번 조례에 반영을 하였고,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소규모 건축물 건축 시 건축선 이격 거리 규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이 있어서 건축에 용이하도록 건축선 유격 거리 규정을 완화하였고,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채광 및 입주민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 동간 이격 거리 규정을 두고 있지만 과도한 토지 분할로 쪼개기 건축을 하고 있어서 인접 대지와의 이격 거리 규정을 동간 이격 거리 수준으로 강화해서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9조제2항 및 13호에는 공장 등에서 창고용 가설 건축물 축조 시 일반 건축물 면적의 1배 이내에서 축조하도록 면적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같은 조항 제22호에 학교 내 비가림 시설 등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2항과 3항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건축사의 허가권자 지정을 반영하였고, 안 제29조 제1항과 1항2호 및 제3호의 일조권 정비 사항을, 안 별표 3에 건축선 이격 거리와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 거리 규정을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6쪽의 부칙입니다.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지정 업무는 포천지역 건축사회에서 포천시장으로 지적권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실무부서의 준비 기간과 혼선 방지를 위해 시행 시기를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별표 3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다세대 주택의 이격 거리 규정은 종전 “2m”에서 “3m”로 강화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민원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시 2쪽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부서협의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만 그 밖의 의견으로 포천시건축위원회 심의 당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의 소규모 건축물 축소에 따른 면적 제한 삭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입법예고결과 포천지역 건축사회에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 거리 강화에 대한 반대 의견과 동간 이격 거리 규정 완화를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세대 주택 입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과도한 쪼개기 건축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건축사회의 의견은 시행 시기를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현행 건축 조례 및 경기도 건축 조례, 인접 시군 건축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호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부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 2023년 9월에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두 조례 간 지원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30세대 이상으로 지원대상 규모를 명시하는 등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주택건설 기준 및 공급에 관한 규칙에 맞게 규칙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 제10조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정비, 노후 승강기 수선 및 교체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을 종전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2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노후 공동주택 공공성 시설물 보수 지원 기준의 상향과 승강기 수선 및 교체비용 지원 기준 신설로 예산 증가가 예상됩니다.

매년 지원하는 공공성 시설물 보수 지원액은 5억 원 전후가 예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일반회계 예산 범위내 시비 100%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 8번입니다.

부서협의결과는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호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내 차량 및 비가림 시설을 축조,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신설 공장 등 창고용 가설건축물 축조 시 면적 기준을 제한하고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조례 28조 대지안의 공지 별표3, 2의 다세대 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으로 인한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수평거리 2m에서 3m 이격 거리를 제한하고자 하며 이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으로 법적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6항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반영하고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 대상은 사업 승인을 득한 30세대 이상 적용하며 노후 승강기 수선 교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예, 과장님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금 지원 기준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 단지들을 다니면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포천시 공동주택의 편안한 삶의 영위와 발전에 더욱 기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승일




예,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토론을 뺐네요.

잠시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교통행정과장 신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으로 개정 사유는 상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 차량 이용 대상자의 병원 방문 목적의 영유아를 추가하여 영유아 보육 가정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와 관련하여 불명확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제2호 「모자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수단이 어려운 사람”을 “임산부”로 개정하고 안 제10조제2항제3호에 병원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를 추가하며 제4호를 65세 이상의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으로, 제5호를 사고․질병으로 인한 일시적인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하여 이용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의 “상시”를 “1년 365일, 1일 24시간”으로 개정하고 안 제17조제1항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을 포천시, 경기도, 철원군, 화천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의 예산수반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고 입법예고결과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를 “노력한다”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모호하여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현행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7항 포천시 노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약자들 중 임산부의 이용 요건 완화와 병원 방문 목적의 영유아를 추가 신설하고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특별교통수단 등 구체적인 운영 범위, 방법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성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앙성환




자치행정과장 양성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포천시청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대상은 포천시청 어린이집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2월 29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 사무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 방법으로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정할 계획으로 운영 재원은 포천시 및 정부 지원, 아동 보육료 등 자체 수익이며 수탁 자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및 심사 방법은 공개모집 선정 예정으로 포천시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월 22일까지 모집공고 및 접수를 통하여 26일까지 위탁심사 및 수탁자를 결정하고 27일 협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청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올해 2월로 만료됨에 따라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청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 환경과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민간위탁의 취지와 내용에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정을, 향후 일정을 보면 너무 촉박한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촉박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연제창
위원




예, 그러니까 만약에 물론 고용 승계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체결을 28일이 만기인가요? 29일이 만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2월 29일이,




연제창
위원




29일이 만기인데 27일날 협약 체결하면 만약에 수탁업자가 바뀌었을 경우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정해서 절차대로 가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공고할 때 가장 큰 문제인 고용 승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공고문에 담아서 고용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탁 공고를 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포천시에서 민간위탁을 공모를 할 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절차들이 좀 더 좀 이렇게 촉박하게 하더라고요. 여유를 갖고 해서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이 됐을 때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또 어떤 교육 방침이 있을 거고 운영 방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연제창
위원




그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준비하기에는 조금 그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위탁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촉박하게 하더라고요. 좀 여유를 갖고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지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 지역” 결정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지역결정 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 지역” 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명석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양명석




세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지역결정 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 지역”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9월 7일 소흘읍 송우리 초가팔리 일원에 추진 중인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포천시 시세 조례 제12조 규정을 적용하고자 포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 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시세로 재산세에 합산하여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편입된 도시지역분 대상 지역 편입 토지 현황은 주거지역 27만 9,716㎡, 상업지역 2만 2,413㎡, 녹지지역 8만 907.7㎡ 등 총 38만 3,036.7㎡가 편입되었기에 향후 재산세 부과 시 도시지역분을 재산세에 합산하여 부과하겠습니다.

3쪽에 국토교통부 고시문, 4쪽에 관보, 5쪽의 위치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6쪽부터 16쪽에 도시지역분 대상지역 편입 토지 조서, 17쪽에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지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 지역” 결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송우2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도시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해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포천시 시세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따라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시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사업 지정 및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사업 지정 및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석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안애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재정 사업으로 추진 시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지역에 민자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기 위하여 국회의 한도액 승인을 득하고 신속한 목표 달성과 효율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행정절차 진행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및 민간사업 투자 기본 계획과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포천시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이며, 사업 규모는 하수관로 신설 약 68.8㎏, 배수설비 1,795개소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로 건설사업 3년 운영은 준공 후 20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692억 원, 설계비 등 111억 원으로 총 803억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 지역은 가산면 금현리, 정교리, 우금리, 마전리, 방축리, 신북면 신평리, 기지리, 동교동, 군내면 하성북리 등 13개 처리 분구가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및 수행 사항입니다.

「민자투자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11개월간 검토한 결과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공사 준공 후 20년간 민간 사업자에게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시설 임대료는 총 1,476억 5,600만 원으로 국비 60%, 시비 40%를 부담하고, 운영비는 201억 6,8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충당되며, 연간 국비 44억 3,000만 원과 시비 39억 6,200만 원을 20년간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업 추진 방법입니다.

제3자 제안 공고와 평가, 실시협약,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 업무에 대하여 사업 기간 단축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을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수수료는 약 4억 7,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착수 후 우리 시 현안 상황 반영 및 주민 민원의 원활한 대응을 위하여 건설 사업인 감리 업무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일정입니다.

2023년 12월 국회에서 한도액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3월 제3자 제안 공고와 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5년 2월까지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를 거쳐 2025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10항 포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장․주거밀집지역의 생활오수로 오염과 악취가 심한 하천 일대의 수질 근본 개선 대책으로 하수관로정비 13개 처리 구분은, 확충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본 사업을 통한 수질 보전, 악취 저감 및 시민들의 생활 환경 여건을 조기에 개선 제공하기 위하여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하수관로정비 사업을 위한 제3자 제안 공고안 작성, 기본 설계 검토 및 실시설계 검토 중 기술행정 업무로 수행하면서 사업 기간 단축 및 업무 효율성 등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2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안전도시국장 최종화
세정과장 양명석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건축과장 임승일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하수과장 김태석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신봉진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백사 이항복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2공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지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 결정”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사업 지정 및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체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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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제177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3.18 5
637 제17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3.18 3
636 제17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3.15 6
635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4.03.15 7
634 제17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4.02.02 130
633 제176회 임시회 제1차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2.01 6
632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2.0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