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 받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의정활동 의정영상

의정영상

  • 동영상을 임의로 저장·편집·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제 124조 및 제 136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4.03.15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7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4년 03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제17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임종훈 의원)
1. 제17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서과석·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9.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사무과장 최순이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2024년 2월 28일 김현규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제17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7일 손세화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안애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3월 11일 임종훈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인구감소위기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3월 7일 김현규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임종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안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원 발의안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최순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임종훈 의원)




의장
서과석




안건 상정에 앞서 임종훈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따라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훈 의원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게시)

지난 2월 23일 시의회 자유게시판에 한 시민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10년 넘게 마을에 아이 한 명 태어나지 않는데 포천시는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작년 한 해 내촌면과 창수면에서는 각각 5명, 3명의 아기가 태어났고 관인면에는 단 한 명의 아기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관내 29개 초등학교 중 신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무려 15곳, 과반수가 넘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 제 아이의 입학식에 참여하며 이러한 걱정스러운 현실을 여실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전국적으로 저출산 심화, 고령화 및 인구 유출 가속화 등으로 인구 감소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현 상황에서 포천시의 인구 정책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천시 인구는 2021년 14만 8,939명, 2022년 14만 6,701명, 2023년 14만 3,32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2021년 이루어진 집행부 연구 용역에 따르면 2027년 혹은 2030년쯤 인구가 13만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현 추세라면 올해 혹은 내년 인구 14만 명 선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예상보다 더 빠르고 더 가파른 폭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 명확해지는 지금 더 이상 인구 정책엔 답이 없다고 냉소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미 포천시는 2020년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되었고, 2022년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 105개 인구정책 사업에 총 4,435억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 대부분은 포천시가 상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거나 중앙정부의 시책을 보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복지, 환경,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사업을 특정한 선정 기준 없이 그저 목록화하여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우리 시만의 핵심 주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방향,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 맞춤형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는 여러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그 대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 우리 시의 인구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정책 기반 조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 전체 지역과 더불어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출생 및 사망을 통한 자연 감소, 인구 유입 및 유출을 통한 사회적 감소 등의 미시적 연구 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읍면동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단기적 기본 계획과 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확한 분석과 문제 해석은 적합한 대안 도출에 중요한 전제입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하셨듯이 집행부 내 전담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인구 문제를 총괄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전담 조직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정책의 통합적 조정, 기획 기능, 중앙. 도. 시의 대응 체계 마련 주도, 주민의견 적극적 수렴 제도 마련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둘째, 분석된 지역 여건과 단기, 장기 계획에 맞는 맞춤형 사업이 기획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타 지역과 유사한 관광산업, 단순 일자리 사업 등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의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적 정책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포천시를 대표하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인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에 핵심 기조와 원칙 그리고 핵심적 정책과 관련된 예산 기준, 달성할 정책 목표 등을 명시하여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 대상이 분산되는 것을 막고 계획이 일관되게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인구 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던 강원도 화천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인데 화천군은 2014년부터 교육복지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고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고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산시, 홍성군, 문경시, 괴산군, 강진군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독특한 인구정책 아이디어로 지역의 활력소를 불어넣는 지자체는 많습니다.

우리는 이들 지역이 인구 감소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기획하였는지 부단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현실적으로는 인구 감소 상황을 반영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시의 각종 계획들은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스마트 축소형 정책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시설물 건립 중심의 인프라에 몰입되기보다 교육, 복지 등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높은 교육 수준, 의료 서비스, 문화시설과 상권, 좋은 일자리 제공, 중소기업 등 사회 인프라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근 지자체와는 인구 유치 경쟁 상황이 아닌 서로 공동의 문제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에서 통근, 통학, 관광 등을 위해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인구감소지역법상 생활 인구를 새로운 인구 개념에 반영하고 올해 초 7개 지역의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의정부, 가평, 양주, 동두천 등의 지자체와 포천은 인구를 뺏고 뺏기는 관계가 아닌 공동의 인구 문제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협의해야 할 관계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포천시는 향후 생활 인구 소멸을 막는 중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에도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정 업무에서 인구 정책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없습니다.

포천시의 모든 시책들은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전제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정책 대응 시기를 놓치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도 효과는 더디고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언제까지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발굴하겠다 성과 없는 외침만 계속하실 겁니까!

인구 정책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통해 유기적으로 형성되는 만큼 최고 정책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높은 관심과 리더십 발휘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집행부와 의회 간 협업 그리고 의회에서의 초당적인 협업을 위해 특별위원회,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등 인구 정책에 있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아기 울음소리도, 청년의 활기찬 웃음소리도, 고령층의 여유 있는 삶도 모두 다 사라진 10년 후 포천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도 가시적인 성과도 쉽게 확인하기 힘든 인구 정책의 특성상 우선 순위에 놓이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이제라도 집행부, 의회, 포천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탐구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포천의 미래는 분명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제17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9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177회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7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14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2항 「제17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김현규 의원님과 손세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15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포천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의회에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손세화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박헌규 님, 김홍진 님, 조성우 님, 최승일 님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 전 호명해드린 여섯 분에 대해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21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 된 부분을 널리 알려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위원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년 3월 15일부터 2024년 9월 6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며 활동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등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5항 가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24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7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7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애경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6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서과석·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27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7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24년 3월 19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 건

10시 28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8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이현호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안전도시국장 최종화
미래중심도시추진단 전은우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영근


출석사무과직원(3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신봉진

의정영상 글목록, 각항목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로 구분됨 제목 클릭시 해당 영상으로 이동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41 제1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4.03.20 1517
640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4.03.19 82
639 제1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3.18 5
638 제177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3.18 5
637 제17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3.18 3
636 제17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3.15 6
635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4.03.15 8
634 제17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4.02.02 130
633 제176회 임시회 제1차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2.01 6
632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2.0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