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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02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172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06월 02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안
5.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7.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안
8. 포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11.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행정기본법 만 나이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3.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포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7. 포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포천청년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
2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변경 동의안
22.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3. 포천시 작은영화관(클라우드시네마) 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 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 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4.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 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 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7.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8. 포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9.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 포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1.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2. 행정기본법 만 나이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청년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202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2.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작은영화관(클라우드시네마) 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일 개의된 제172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6명의 위원님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으로 2023년도 6월 1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김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김현규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김현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현규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위원장 김현규와 사회교대)




위원장
김현규




김현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조진숙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김현규




방금 임종훈 위원님께서 조진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진숙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조진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진숙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22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 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 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4.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 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 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총 4건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빈곤아동의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추천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및 문화, 예술, 축제 활동의 지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시장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규정과 안 제6조 옥외행사 주최자의 안전관리 계획, 신고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포천시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보조금 및 지원 및 안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 범위 내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여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현 “3인 이상 5인 이하”에서 “3인 이상 10명 이내”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제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의 빈곤아동이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현행 “3인 이상 5인 이하”에서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확대하여 내실 있는 결산감사를 도모하고, 기타 조문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안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7.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8. 포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9.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현규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총 4건의 제개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청년의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청년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사결정 제7항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안은 포천시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한 청년에게 수여하는 포천시 청년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대상 시상 방식, 시상 부문, 수상 자격 및 청년대상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장례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장례 지원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월아트홀 내에 상주 전문 예술단체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예술 진흥 및 공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6조의 2를 신설하여 상주 전문 예술단체 구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제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창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으로 자금의 확보, 지식과 능력, 경험의 부족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활성화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통하여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청년에게 시상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청년대상의 시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연고자가 없어 장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연고자에 대하여 장례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입법 목적이 명확하고 체계 및 형식 등이 적정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반월아트홀에 상주 예술단체를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 사항에 따라 포천시 문화예술 발전 정책 실현 목적의 부흥할 수 있을 것으로 입법 목적이 명확하고 체계 및 형식이 적정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물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행 안 제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물 절약에 기여하는 등 입법 목적이 명확하고 체계 및 형식이 적정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 만 39세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포천시 청년 연령 기준을 49세로 현실화하여 고령화 및 인구소멸 현상에 대응하고 내실 있는 청년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 조례 제2조의 제1호에 따라 청년 연령을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39세로 규정되어 있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49세로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여 인구소멸 등의 대응을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입법 목적이 명확하고 체계 및 형식이 적정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행정기본법 만 나이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행정기본법 만 나이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박헌국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헌국




감사담당관 박헌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2항 행정기본법 만 나이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만 나이 정착을 위해 「행정기본법」의 개정 시행일에 맞춰서 우리 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만 나이 정착을 위해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신설로 우리 시 조례에 규정된 만 나이에 ‘만’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붙임의 현행 우리 시 21개 조례에 있는 ‘만’을 일괄 삭제코자 합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행정기본법」 만 나이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해 「행정기본법」 제7조의2 규정에 맞도록 우리 시 자치법규 21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기본법 만 나이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자치행정과장 유재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소통과 신뢰의 시민 중심 포천’을 만들기 위해 조직 기반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가항 기구 조정에 관하여 현재 “4국, 1단, 4담당관, 32과, 2직속기관의 4과, 1사업소, 1의회, 14읍면동”을 “4국, 1단, 3담당관, 32과, 2직속기관의 6과, 1의회, 14읍면동”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도로과의 핵심 공약사항 추진 집중을 위하여 부서 내 건설 기능을 분리하여 체계적인 하천, 저수지 등 치수 방제 관리 기능 체계를 구축하고자 건설하천과를 신설하였으며, 관광산업 기능 확대를 위하여 유사 중복 기능인 관광산업과와 한탄강사업소를 통합하여 관광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보좌기관인 기획예산담당관을 자치행정국 소속 기획예산과로,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와 도서관정책과를 문화경제국으로, 문화경제국 농업정책과와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안전도시국의 토지정보과를 자치행정국 소속 편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나항 정원 조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 승인 기준 인력을 반영하여 총 정원을 “1,062명”에서 “1,070명”으로 8명 증원하고자 하며, 직종별로는 일반직 8명, 직급별로는 6급 이하로 8명,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 6명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항 부서 변경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하천 관리 시설 기능이 신설되는 건설하천과로 이관됨에 따라 부서 핵심 기능에 맞춰 시민안전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 부서 협의 결과로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등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밖의 부서 의견으로 농업지원과에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 기능을 통합하면서 시행규칙상 센터장의 직렬을 일반직과 지도직으로 복수 직렬로 선정하면서 조례상 정원을 일반직으로 분류하여 정원 상정하였으나, 지도관 정원 감축의 오해 소지를 우려하여 지도관 정원을 현행 3명으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검토 결과 부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개정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3쪽에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원 순증 8명에 대하여 총 6억 877만 6,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포천시의 조직 기반을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통하여 변경되는 주요 사항으로는 건설하천과의 신설,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광산업과와 한탄강사업소를 관광과로 통합하며, 일부 부서의 직제를 변경하고, 정원 조정을 통하여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행정기구 개편을 의회에 보고하실 때 의회 의견을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에 한 가지는 반영을 하셨고 한 가지는 원안대로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연제창
위원




일단 집행부의 의견을 저희 의회에서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삼가 우려는 있습니다.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집행부의 고민이 필요한 사항일 거로 보여집니다. 관광산업이라는 게 포천의 산업 중에 큰 역할을 지금 한다. 그리고 앞으로 포천시가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마 포천시민이라면 공감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2개로 있는 부서를 하나로 통폐합하면서 기능이 미흡해질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는 하셨지만 심도있는 고민을 하시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관광산업과의 과장님이 어느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양쪽 기능을 다 소화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능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거는 또 인사거든요.

인사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 제안해 보고 싶어요. 시장님도 한 번 순천에 가서 말씀하셨지만 공모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정말 어떤 관광산업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포천시에서 발탁을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에, 관광정책을 추진해보는 거는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도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희망부서라든지 그런 거는 1차적으로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는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 진행할 때 관광과 쪽도 특별하게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한 번 공모를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지 있으신 분이 오셔서 더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입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래서 물론 실무 주무관이라든지 팀장님도 희망부서 신청하는 거는 지금까지 있어왔지만 그런 게 아니라 과장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연제창
위원




과장님이 ‘정말 관광산업에 한 번 공직생활을 바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연제창
위원




그분들이 꼭 제 자리를 찾아서 본인만의 어떤 관광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시고 그런 것들은 공모도 사실 심의할 때도 잘 하셔서 의지 있는 분들이 갈 수 있게끔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염려하시는 부분 잘 반영해서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합니다.

이일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복지정책과장 이일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른 인용조항 및 인용 조례 폐지에 따라 문구를 변경하고 예산 지원 및 지원 대상 사업을 구체화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맞춤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2조2 포천시 재향군인회의 정의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하고, 안 제6조 제1항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및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이의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폐지에 따른 문구를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법령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고, 예산 지원 및 지원 대상 사업을 구체화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포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진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폐지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1998년에 관내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근로소득 보장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으나,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으로 장애인일자리 다변화에 따라 작업장 근로의 참여욕구 상실로 근로장애인의 고용률 저조, 근로조건 취약 등으로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에 따른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난해 10월 29일 사업 운영을 종료하였기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신구조문표, 관계법령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자립작업장의 사업 운영 종료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향후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자활훈련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게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운영을 포기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저희가 자체점검을 한 결과 장애인 고용비율이라든가 운영상태,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장애인들의 참여의욕 어떤 그런 게 많이 낮아지고, 이게 당초에 1998년도에 처음 초기에 저희가 장애인 정책을 펼칠 적에 어떠한 그런 걸 장려하기 위해 마련했던 사업이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됐고, 위탁자하고 사업위탁기간이 종료되면서 서로 협의해서 종료됐던 사업입니다.




연제창
위원




저희도 이쪽에 몇 번 갔었는데 상당히 잘 운영되는 걸로 보여졌어요, 겉으로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내부적인 사항이 있었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혹시 이분들이 차후에 또 이거를 다시 운영하거나 아니면 그런 의지는 없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게 만약에 잘 사업이 되어서 다시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꼭 이 관련 조례는, 저희가 초기 `90년도에 만들어진 거고 현재 장애인법이라든가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충분히 재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해당 조례 폐지 여부하고 관련없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제창
위원




김도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향후에 또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다면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걸로 판단이 된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어떤 조례를 근거로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만약에 장애인분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6. 포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종형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종형




문화체육과장 강종형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 대상자, 신청 방법, 신청 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7조부터 8조까지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조회,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체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수반사항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활동증명서가 유효한 포천시 거주 예술인이 2024년 3월 기준 140여 명으로 향후 5년간 증가 추이로 소요 예산을 추계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개선 의견 없음과 원안동의하였으며, 그밖의 부서와 입법예고결과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경기도 시행 표준 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결정 제16항 포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예술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따라 추진하는 예술인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 내 각 시군이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시 경기도와 보다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그동안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해 온 예술인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7. 포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청년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청년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송영범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유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지원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지원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발췌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결과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결정 제17항 포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청년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유는 포천청년음악창작소 조성을 통해 일반 시민 및 젊은 청년 아마추어의 참여를 유도하여 건전 여가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며, 청년 음악인들의 음반산업 진출을 지원해 전문 음악인으로서의 자립 역량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술·교육 및 인프라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3조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는 음악창작소의 업무 및 관리 운영방법을,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음악창작소의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결과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음악창작소의 사용료 및 감면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청년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청년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의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하고 있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려는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입법목적이 명확하고 체계 및 형식이 적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청년음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음악인들의 자유로운 활동 공간을 지원하여 다양하고 실험적인 음악 창작 생태계 조성과 지역 음악인의 참여를 견인한 콘텐츠 개발과 전문 아카데미 운영 등 포천시 음악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포천청년음악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입법목적이 명확하고 체계 및 형식 등이 적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청년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청년음악창작소라는 게 설치에 대한 거는 굉장히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명칭이 청년음악창작소라는 게 청년센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으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 근거법이 「청년기본법」에 의한 조례로 제정하게 됐고요. 「문화예술진흥법」에도 그 사항, 근거법이 관계법령이 청년기본법이기 때문에 우선 청년이 들어가게,




연제창
위원




그럼 청년기본법에 의한 대상자가 결정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사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청년을 명칭을 했지만 사실은 시민이면 누구나 다 사용하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6조에 사용을 보면 그냥 일반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청년이라고 딱 해놓으니까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청년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나. 타 시에 보면 인천도 ‘인천음악창작소’, 충주도 ‘충주음악창작소’, ‘구리시음악착장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청년음악창작소라고 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조금 시설을 이용하는 데 오해를, 그 다음 기피할 수 있는,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 ‘청년이 대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정은 하지만 우리가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부정적으로 시민들한테 받아들여진다면 이런 부분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취지나 이런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요. 이 취지를 시민들한테 잘 홍보해서 일반시민들도 모두 이용할 수 있게끔 문호를 잘 열어주시고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9.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창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상단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공공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중복된 심의 절차를 일원화하고자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별도의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설치가 가능하게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에서 예술, 창작 등 일시적인 조형물 설치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심의 예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중간부의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그 아래에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결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일시 설치 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중복된 행정절차,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이걸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이 유사한 심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계약을 할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거든요. 그때 제안서 평가를 하는데 그때 제안서 평가라든가 이런 별도의 건축위원회라든가 이런 심의를 했을 때 그런 거에서는 중복심의로 보고 별도로 안 받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안서 평가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계시고 그거를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같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니까 별도의 또 중복되게 심의할 필요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중복된 절차지만 또 이 심의도 그분들이 중복되어서 하실 수도 있네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이 심의도?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거에서는 디자인 심의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건립에 대한 타당성 위주로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할 때는 위치라든가 이런 타당성을 먼저 보기 때문에 별도의 중복심의는 할 수 없는, 할 필요가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0. 202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심의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관광산업과 소관 1건으로 먼저 총괄부서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소관부서의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광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회계과장 안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총괄표입니다.

이번 변경관리 계획안은 산정호수 관광지 주차장 개선사업 토지 매입안 1건으로 취득현황 중 1번의 매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1건 4,727㎡에 매입비는 21억 2,715만 원이 소요됩니다.

처분 사항과 사용 및 대부 허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목록입니다.

제1호 산정호수 관광지 주차장 개선사업 토지매입안은 영북면 산정리 75-3번지 토지 1필지 4,727㎡를 매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스마트 주차 및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부터 목차와 부속서류, 자료 등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산정호수 상동에 공공시설 용지로 지정된 개인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 재산권 침해를 해소함은 물론 산정호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호 관광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정호수 관광지 주차장 개선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삼호




관광산업과장 김삼호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북면 산정리 산정호수는 1977년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승인을 받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연차적으로 조성계획에 따라 관리적 차원의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산정리 주민들의 노력으로 다양한 축제 개최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포천시의 주요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가시적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관광지로서 주민들의 불만이 상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매년 관광객 추이를 보면 사계절 지속적으로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10월 억새꽃 축제 기간 일평균 약 5,300여 대의 주차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수용 부족은 주차난으로 이어져 관광객과 상인들의 불만이 상존하는 등 이에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공공 편의시설인 주차장 부지를 공공 취득하여 근본적 주차 공간을 일부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취득 대상지는 총 1필지이며 영북면 산정리 75-3번지이며 면적은 4,727㎡로 1인 소유 재산이며 토지 매입 비용은 주차환경 정비까지 포함한 총 예산액으로 77억 중에 공유재산 토지 매입비용으로는 21억 2,700만 원의 토지 취득예상액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주차장 개선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주차장 이용한 지 굉장히 오래됐지요?




회계과장
안광호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십수 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예.




연제창
위원




이거하고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아트밸리 초입에 보면 아트밸리 우측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임대한 지 7년 정도 됐어요. 조금 어쨌든 정책적 판단을 빨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우리가 이걸 매입했다면, 매입의사가 없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하면 그런 절차를 해서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매입을 했으면 이거보다 훨씬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뿐만 아니라 좀전에 말씀드렸던, 아트밸리도 개발이 계속 이뤄지면 거기도 지가가 예전보다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거든요. 또 다른 주차장이라든지 저희가 임대로 쓰는 주차장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매입의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매입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공감하고요. 저희 부서는 사실은 총괄부서이고 각 해당부서별로 사용용도에 의해서 정책적인 판단들이 이루어지는데 총괄부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시의 정책방향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서 긍정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금 쓰는 게 미래에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21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미숙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환경관리과장 신미숙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170회 포천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 중 관인면 청사부지에 위치한 관인119지역대 이전 계획에 따라 향후 청사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부지를 “관인면 탄동리 644-6번지”에서 “관인면 탄동리 664-8번지”로 변경하고자 변경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향후 토지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8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인면 청사부지인 탄동리 644-6번지에 충전시설을 설치해 의회의 동의를 득하였던 사항이나 청사부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동리 664-8번지로 변경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변경 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2.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작은영화관(클라우드시네마) 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작은영화관(클라우드시네마) 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종형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종형




문화체육과장 강종형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지역문화진흥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2021년 6월 설립한 (재)포천문화재단의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출연금은 17억 2,435만 7,000원입니다.

이번 출연금은 포천시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광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포천문화재단이 포천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새롭게 위탁되는 시설 및 업무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본 동의안 3쪽의 편성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작은영화관 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북면에 위치한 작은영화관, 클라우드시네마의 시설 관리 및 영화상영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 운영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으로, 협약의 주요 사항으로는 포천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협약내용은 종전 위탁·수탁 내용과 운영 조건은 동일합니다.

세부내용은 본 동의안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작은영화관 시설 운영관리의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과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6월 출범한 (재)포천문화재단의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출자출연 시 지원 절차를 강화하고 사업 내용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출연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출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포천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2월 18일 개관된 포천시 작은영화관 시설의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전문 민간운영기관에 위탁 운영관리 중인 사항에 대하여 위탁기간 갱신 전, 갱신 협약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작은영화관 시설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은영화관 적자가 났을 때 우리가 보전해 주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종형




예, 보조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지? 1년에 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종형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났을 경우에만 지원하고요.




연제창
위원




적자가 났을 경우에, 적자를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종형




예.




연제창
위원




저희가 수익 배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적이 있나요, 현재?




문화체육과장
강종형




계속 적자가 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6,000만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연제창
위원




이분들은 이걸 어떻게 운영하세요? 운영이 힘들면 투자도 조금 기피하고 배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강종형




시기적으로다가 작은영화관이 코로나 시기를 겪어서 그런 거고,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홍보도 해서 더 크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이런 제안을 한 번 해드릴게요. 지금은 동의를 하더라도 다음에는, 우리가 문화재단도 생겼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이걸 운영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시너지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배급이 공공기관에서 배급을 하는 거와 민간에서 배급을 하는 게 차이도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배급사하고 소통을 한다면 그것도 원활히 될 거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영화 상영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분들이 적자를 많이 보셨고 또 다시 정상화 시켜야 되니까 지금은 동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다음에 위탁기간이 도래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하시고 나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종형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0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13명)

감사담당관 박헌국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회계과장 안광호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문화체육과장 강종형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현


【참고자료】

1. 포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행정기본법 만 나이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포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6. 포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7. 포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8. 포천청년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9.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0. 202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2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변경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2.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3. 포천시 작은영화관(클라우드시네마) 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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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06.07 126
580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06.05 58
579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06.02 50
578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06.02 59
577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06.02 64
576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06.01 61
575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06.01 48
574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05.09 4726
573 제171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05.08 162
572 제17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05.08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