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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02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72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06월 02일



장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진숙 의원 대표 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진숙 의원 대표 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4.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09시 31분




위원장
임종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세화 의원님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비위 행위 유형 및 비위 행위별로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제7호를 신설하여 품위 유지, 청렴 의무, 회피 의무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6조, 제98조 내지 제101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천시의회 의원의 비위행위 유형 및 비위 행위별로 합리적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18조제7호의 신설 및 별표2의 신설로 품위 유지, 청렴 의무, 회피의 의무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세부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별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진숙 의원 대표 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진숙 의원 대표 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09시 31분




위원장
임종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진숙 의원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5항의 기존 “연임”에서 “한 차례 연임”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1항 후단 부분인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 제1호”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제1호”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이어서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2조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동 조례의 위촉 위원회의 연임을 제한하고, 공무국외 출장 제한 기간의 예외적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2023년 1월 3일 시행된 지방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09시 40분




위원장
임종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국 과장님께서 부재 중인 관계로 의회사무과장직무대리 최순이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최순이 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직무대리
최순이




의회사무과장직무대리 최순이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43쪽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647만 1,000원을 포함한 9억 7,9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8억 1,779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565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4.9%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으로 먼저 의정 운영 지원 예산은 총 8억 739만 8,000원으로 이중 6억 7,208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954만 7,000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으로는 의정활동 지원비로 4억 557만 6,000원, 의정 운영비로 9,751만 2,000원, 선진의정 비교 시찰비로 47만 7,000원, 의정 홍보비로 1억 6,85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운영 지원 예산은 총 1억 3,461만 2,000원으로 이중 1억 1,50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960만 4,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기록보전비로 1,627만 5,000원, 의사운영지원비로 897만 7,000원, 행사운영비로 1,785만 9,000원, 의원 사무실 운영비로 4,896만 8,000원, 의회 환경 개선비로 2,29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3,720만 원으로 기본 경비 3,070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4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년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9억 7,921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 1,77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56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8.5%가 집행되었으며 전년 대비 990만 원이 증가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14.9%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결산 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지원, 의정홍보 및 의사운영 지원 등 정책사업을 통한 예산은 전년도 결산액 대비 0.9% 증가하였으며 경비는 10.5%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단위 사업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주요 불용 처리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국내외 연수의 철회 및 대면 활동의 축소와 워크숍 등의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순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조례안 등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따라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직무대리 최순이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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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81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06.07 126
580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06.05 59
579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06.02 50
578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06.02 59
577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06.02 65
576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06.01 61
575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06.01 48
574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05.09 4726
573 제171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05.08 162
572 제17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05.08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