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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01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72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06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서과석·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용국




의회사무과장 김용국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72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손세화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안애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김현규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5월 24일 손세화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13건의 의원발의안이, 같은날 포천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용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7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2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7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2항 「제17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안애경 의원님과 조진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각종 시정 현안사업 반영과 조직 개편에 따른 투자사업 등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쪽에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 1조 1,406억 원보다 521억 원이 증액된 1조 1,927억 원으로 4.6%가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조 338억 원, 특별회계는 1,58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조 338억 원으로 세부 세입항목을 살펴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2억 원이 증액된 2,947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44억 원이 증액된 3,414억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26억 원이 증액된 7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1,306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에서 25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83억 원 등 총 10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총 283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에서 5,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0억 6,900만 원 등 총 11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억 원이 증액된 645억 원, 교육 분야는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8억 원이 증액된 565억 원, 환경 분야는 56억 원이 증액된 1,074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25억 원이 증액된 3,004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16억 원 증액된 146억 원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1억 원이 증액된 965억 원이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3억 원이 증액된 289억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3억 원이 증액된 76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9억 원이 증액된 1,403억 원이며 예비비는 52억 원 증액된 150억 원, 기타 분야는 3,000만 원이 증액된 1,0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08억 원이 증액된 1,306억 원으로 9%가 증가한 규모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501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0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11억 원이 증액된 283억 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억 8,0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9억 4,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남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18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72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45조, 제150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차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20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72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72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애경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서과석·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24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72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23년 6월 19일 그리고 6월 20일 2일간 시장,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45명)

부시장 정덕채
감사담당관 박헌국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홍보담당관 최종기
허가담당관 이지향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미래중심도시추진단 강성모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세정과장 양명석
징수과장 최형규
회계과장 안광호
민원과장 박헌일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산림과장 이상헌
관광산업과장 김삼호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배상철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축산과장 최명식
도로과장 김원현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건축과장 허재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수도과장 최종화
하수과장 김태석
토지정보과장 정남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보건정책과장 이종규
감염병관리과장 서정아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김용국


【참고자료】

1. 제172회 포천시의회(1차 정례회) 의사일정 1부.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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