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 받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됨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여금 지원 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19.04.19 조회수 1155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19-9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포천시의회에서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포천시 관내에 소재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게 장례식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이용 장려금 지원신청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될시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7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4월 2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dudtjrsla@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cs21.net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포천시 한무모가족 지원 조례안)
이전글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