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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포천시 한무모가족 지원 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19.04.19 조회수 1046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19-10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포천시의회에서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포천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을 위한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마.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내용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9조)

사.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제11조)

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4월 2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dudtjrsla@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cs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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