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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19.03.04 조회수 1151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19-8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포천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공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먹거리 복지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공공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9조)

마.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 신청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제19조)

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제21조)

사.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2조∼제29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3월 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dudtjrsla@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cs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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