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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19.11.14 조회수 979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19-32호

 

포천시의회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포천시의회의장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상국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가. 「지방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개정(2018.12.24 공포)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그 개정사항(이해충돌방지규정의 도입)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규정 구체화(안 제4조)

나.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5조)

다.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안 제6조)

라. 가족 채용 제한(안 제7조)

마.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8조)

바. 알선·청탁 등의 금지(안 제13조)

사. 사적 노무 요구 금지(안 제16조)

아.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안 제17조)

자.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안 제23조)

 

3. 조례안: 덧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11월 21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2523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sunluoling@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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