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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19.11.14 조회수 971

포천시의회 공고 제2019-33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포천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개발 및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의원연구단체 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2조)

다.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라.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11월 21(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9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ocheon.go.k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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