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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19.11.14 조회수 923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19-31호

 

포천시의회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포천시의회의장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손세화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가. 지방의회 출범 이후 2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여야 할 지방의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

나.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 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 저하

다. 지방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겸직신고 기한 및 겸직신고 대상 직무의 구체화(안 제9조)

나. 겸직사실이 없는 지방의원에게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제출하도록 하여 신고내역에 대한 책임성 제고(안 제9조)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등 정보 요구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근거 명확화(안 제12조)

다. 법위반 사항인 관리인 겸직 행위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실무적으로 운영 중인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에 대한 근거 조례에 명시(안 제13조)

라.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등에 대한 징계 등 사후 통제 방안 규정

(안 제18조)

 

3. 조례안: 덧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11월 21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2523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sunluoling@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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