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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19.11.14 조회수 995

포천시의회 공고 제2019-30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2018년 12월3일 포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포천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금액 결정 통보’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수정함.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11월 21(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2522/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knhk@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ocheon.go.k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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