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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번과 115번 공개질의에 관한 답변
작성자 포**** 작성일 2005.08.08 조회수 1734
○ 항상 시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공개질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민원인의 실명, 주소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만 정식민원으로 접수·처리되며, 포천시의회진정 서 등 처리에 관한규정 제3조와 제9조 규정에 의거 처리기한은 30일 이내로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귀하께서 올리신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히 공개질의가 어느 것인지 불분명하고 또한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올리셨기에 처리할 수 없으므로, ○ 민원인께서는 정확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공개질의서인지를 실명 기재 하셔서 올려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 8. 8 포천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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