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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13.06.04 조회수 1595
포천시의회 공고 제94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4조의2의 및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4일 포 천 시 의 회 의 장 1.자치법규명: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8년째 1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우리시에서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8228경제적 손실 초래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자살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0061 용어의 정의(안 제2조) &#10061 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10061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와 포천시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을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10061 자살자의 가족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제11조) 4.자치법규안:별첨 5.의견제출 가.제출기일: 2013년 6월 12일까지 나.제출방법: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기재내용: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번호, 의견 라.제출기관:포천시의회 ○주 소: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전화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538-2519) ○홈페이지:포천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pcs21.net) 열린마당 >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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