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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13.06.10 조회수 1685
포천시의회 공고 제95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4조의2의 및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일 포 천 시 의 회 의 장 1.자치법규명: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10061 시장 등에 대한 질문(“시정질문”)과 관련한 절차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1006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비하할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삭제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0061 시정질문요지서 송부시한 “48시간”을 “72시간”으로 변경하고, 답변요지서 제출 시한 “24시간”을 추가하고자 함. (안 제77조제4항) &#10061 방청제한의 규정 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규정을 삭제 함.(안 제90조제1항제3호) 4.자치법규안:별첨 5.의견제출 가.제출기일: 2013년 6월 17일까지 나.제출방법: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기재내용: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번호, 의견 라.제출기관:포천시의회 ○주 소: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전화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538-2519) ○홈페이지:포천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pcs21.net) 열린마당 >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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