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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02

제16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168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2년 12월 02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6. 포천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0.29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6. 2022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
17.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8. 포천시 현충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9.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 동의안
20.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1.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
22.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3.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24. 포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5.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26.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7. 포천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8. 영북면 도시기반시설 개선 및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안
29. 포천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1029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6. 2022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7.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현충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0.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1.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2.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6.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8. 영북면 도시기반시설 개선 및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안(포천시장 제출)
29. 포천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개의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1일 개의된 제168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8건으로 2022년 12월 1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선임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 협의하신 대로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조진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방금 손세화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조진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김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김현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김현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8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조진숙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자치행정과장 유재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관리․운용, 답례품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설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17조까지는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22조까지는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답례품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부칙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에 관한 사항과 기부금 모금 운용비용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의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를 기초로 입안되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관리 운용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안광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회계과장 안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부분은 전부 개정이며 조례안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불합리한 공유재산 조례 일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법령 위반 사항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및 기능 정비 사항으로 안 제3조제2항제2호, 제3조제4항제6조에 관리 위탁기간 갱신을 심의사항으로 규정, 공유재산심의회 변경 수립 대상 신설, 공유재산 심의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 14조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할 중요재산의 기준 가격 및 토지면적 조항을 신설하고, 다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는 규정 정비 사항으로 안 제23조제1호부터 제3호에 지역특산품에 포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1호에 따른 로컬푸드와 국제기구 등에 사용 허가하는 경우를 신설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2쪽입니다.

일반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여 수의 계약하는 경우와 안 제24조에 이동영업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라, 안 제27조에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 규정을 신설하고 마부터 사까지 안 제32조부터 34조에 토속 채취료 산정 방법 정비,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 정비, 분할 납부 등 적용이 가능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기준 정비 사항으로 안 제35조 제4항부터 제6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 제5항 관련 감경 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관련 감경 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에 관련 감면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 안 제36조에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차, 안 제41조 제2항에서는 수의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안은 본 조례 개정안 제4조제4항에 수정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공유재산 조례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법령에 의한 위임사항 및 위반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일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복지정책과장 이일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포천시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액 인상 및 지급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여 포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조례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훈생활수당을 신설하여 저소득계층의 사회보장 급여의 축소 또는 제외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7호에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7호에 5개의 목을 신설하여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9조2 보훈수당 등의 지급액을 인상하고자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을 각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며 독립유공자 수당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의3 보훈생활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9와 9조2에 의거 수당을 받는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인 사람에게 보훈생활수당을 지급하며 9조 및 9조2에 따른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기준 수당지급대상자는 총 2,373명이며 연도별 사망자를 10%로 추정 시 순수 신규 대상자는 2023년에 70명 증가가 예상되어 수당 지급 대상자는 2023년 2,443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2023년도에 54억 2,200만 원으로 2022년 예산 39억 900만 원보다 15억 1,300만 원 증액이 추계되며, 2024년에는 2023년보다 1억 9,900만 원 증가가 예상되는 등 5년간 총 298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포천시 주민 중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3조에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지원 방법, 지원 대상 선정 및 조사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8조에 예산 확보와 환수 등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입니다.

지원 대상은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와 차상위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로 총 1,450명 중 직장가입자, 다른 세대 피부양자 등을 제외한 40%를 지원 대상자로 하여 580세대를 지원 대상자로 예상 추계하였습니다.

비용은 580세대의 최저보험료 2만 1,990원 지원 시 2023년에 1억 5,905만 1,000원으로 5년간 총 7억 6,525만 5,000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등의, 지급액의 인상 및 지급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훈생활수당을 신설하여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 탈락 및 축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저소득주민 및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주민 중 저소득 등의 사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의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건강 보호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은 포천시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의 인상 및 지급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여 포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조례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포천시 주민 중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남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문화체육과장 김정남입니다.

의사일정 6항 포천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 되겠고 제정 이유는 현재 포천시체육회 산하 단체로 운영 중인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축구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 축구의 발전과 미래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민축구단을 사단법인화해서 독립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축구단 육성을 위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3조에 규정했고, 시민축구단에 대한 보고 및 검사 규정을 제6조에 규정을 해서 시장이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모든 K4나 K3에 대해서 내년도 리그 개시 전까지 독립법인으로 전환하도록 지침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 11월 22일 창립총회를 개최를 했고 12월 5일경에 경기도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리그 개시 전까지 법인화를 완료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이나 그밖의 참고사항은 첨부한 서류로 갈음을 하고 이상 포천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결과 포천시 시민축구단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그중 본 제정조례안의 부칙 제1조에 “설립 허가 시”부터는 “설립 허가일”로부터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사실 어제 우리 위원들끼리 조례 검토를 하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한 이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시민축구단이 우리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 여기에 우리 추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예산 요구안에 보면 인건비만 해도 지금 10억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처음에 몇 년 전에 1억으로 시작된 우리 예산이 지금 13억 7,000, 그다음, 그다음 연도에는 14억, 그 이후에는 15억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실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일부 선수들 가장 많이 받는 선수와 그밑에 단계에 있는 선수들은 한 5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수당까지 다 합치면 500만 원을 훨씬 넘는, 60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과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겠고요. 다만 우리 K3가 현재까지는 성적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우수 선수들을 영입해서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또 연봉도 이렇게 지급을 해야 기왕 또 K3한 거 그냥 형식적인 창단이 아니라 뭔가 좋은 성적을 내서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거기에 걸맞는 연봉을 지급을 해야 우수 선수를 영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부의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좋은 성적을 내고 포천시를 홍보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고 이런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취지가, 제정 이유가 축구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축구의 발전과 미래 청소년들을 위한 유소년팀 육성 및 시민 여가체육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연제창
위원




과연 지금 미래 청소년을 위한 또 유소년팀을 육성한다는 그 취지에 맞게 이런 사업 계획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한 훈련 및 유소년 축구단 운영’ 지금 산출 내역에 보면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훈련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고 유소년 축구 육성에 대한, 유소년 축구단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13억 7,000 중에 3,000만 원 올라왔어요.

또 네 번째 항에 보면 ‘지역 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진행’ 이 사업에는 전혀 없고요. 과연 이게 지역축구를 육성하고 유소년 축구단을 육성하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축구단인지 굉장히 조금 저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더 바람직한 우리 예산 집행 아니겠습니까. 이런 취지에 본다면 ‘너무 선수들에 대한 인건비에 치중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법인화되는 단계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예산이 급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법인화를 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부의장님께서 주문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좀 내실 있는 축구, 시민축구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혹시 이 위에 법령에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아니면 대한축구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제시한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별도로 가이드 라인은 없고요.




연제창
위원




별도 가이드 라인이 없고 뭐 “최저시급에 준한다.”“이상 줘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저희가 부의장님한테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K3 법인 진행된 게 지금 지자체를 보니까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 화성FC 같은 경우에는 37억 원, 그다음에 목포FC 같은 데는 25억 원, 또 김해시청 같은 경우에는 27억 원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 한 13억이나 15억 정도로 일단 시작을 해서 나중에 활성화가 되면 예산이 증액이 되고,




연제창
위원




지금 말한 지자체는 저희보다 인구가 몇 배가 더 많은 데고 지금 이제 양주도 작년에 예산이 8억이었는데, 올 예산이 8억이었는데 내년 예산 15억으로 늘렸어요. 그러면서 위원들 간에 굉장히 이견도 있고 지금 이 부분으로 굉장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20만도 안 되는 이런 소규모의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역주민들이, 지역 운동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분들이 어떤 정당한 수당을 받으면서 한다는 거는 좋은데 사실 우리 K3에 오는 선수들이 포천 사람이 1명도 없잖아요. 거의 외부에서 오는 축구선수들이고 단지 그분들이 여기 와서 운동을 해서 그 위에 단계 올라가, 프로라든지 아니면 위 단계에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발판으로 이용하는 이런 구조라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물론 이제 포천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홍보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포천 시민들이 K3가 우리가 올라갔는지, K3 어떤 몇 위를 했는지도 잘 인식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효과도 미미하다고 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운동선수들이 참여해서 그만한 소득을, 수당을 얻으면서 어떤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누구를 위한 시민축구단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취지에 맞게 유소년을, 육성을 목적으로 하든지 청소년 프로그램하든지 그다음 지역 축구인들이 어떤 훈련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병행해야지 ‘오로지 지금 K3축구단의 어떤 선수들만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유소년 축구 클럽 해서 지금 3,000만 원이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이번에 K3 관련해서 도비를 한 50% 지원을 해서 이렇게 활성화 하려고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관련된 예산이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축구단을 법인화시켜서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일전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K3 안 올라가려고 했던 우리 전략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요. 이것들이 K3가, 정작 K3올라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연제창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 세세한 부분은 그때 말씀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축구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 축구의 발전과 미래 청소년들을 위한 유소년팀의 육성 등 시민 여가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영근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농업정책과장 양영근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경기도 표준 조례 및 전) 사업지침과 상이한 조문을 개정하여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3호 시 관내 농산물 생산종사자로 한정되어 있는 사항을 연접 시군 포함 및 연접 시군의 범위를 명시하여 농지 소재지의 범위를 사업지침에 부합되도록 확대하고, 이외에 각 조항별로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쪽에 부서협의, 입법예고결과 원안 동의 및그 밖의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참고하실 자료로 붙임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군 조례 비교 및 표준 조례안과 현행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조례 및 현) 사업지침과 상이한 조문의 개정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경기도 조례 및 현) 사업지침과 상이한 조문 개정을 통하여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창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농지 객토·절성토 및 평균 경사도 조항 중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용어와 미비점을 정비하여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계획관리지역 내에 숙박시설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하기 위해 부지 증설을 제외한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의 허용을 통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제1항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0조제1항제2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 평균 경사도 단서 조문을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안 제31조제19호 관련 별표 19호에서는 일부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숙박시설에 대한 제한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에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건축과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이는 조례일부개정 취지 단서 조항에 ‘부지 증설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기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에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도시계획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발생한 농지의 객토, 절성토 및 평균 경사도와 관련된 용어의 정비와 아울러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의 건축행위에 관한 사항 중 신축 및 부지 증설을 제외한 건축행위에 대하여 허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문제점이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번 도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사실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됐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몇 년 전에 우리가 인근 시군인 가평군에서 주택의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재산상 피해와 그다음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의 토지로 개발행위가 가능토록 하면 분명히 이런 문제도 포천시도 점점 더 우려가 확대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례처럼 경사도가 높은 개발행위지의 재해 가능성을 차단해서 물론 이제 허가 부서가 아니시겠지만 허가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시키시거나 아니면 보완 대책을 만드실 것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 사실은 이전에 그런 사태 때문에 그걸 강화하려고 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평이나 포천 인근 시군이 굉장히 반대를 해서 보류한 상태에서 갑자기 완화가 들어오니까 저도 사실 좀 의아했는데 이게 굉장한 완화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게. 평균 경사도 25도라는 건 정말 큰 완화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난개발이 좀 우려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포천시에서 용역준 게 있잖아요. 그 용역이 빨리 나와서 이런 난개발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해나 이런 난개발 쪽에서 우려되는 건 동감하고요.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나 도시계획심의 때 저희들 그거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문제되는 거는 개발행위허가를 들어왔을 때 우리 도시계획 심의 안 맞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도시계획 심의가 안 맞으면 일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거라고 여겨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농지 객토, 절성토 및 평균 경사도 조항 중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용어를 정비하여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하기 위한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허용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석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하수과장 김태석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부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공고 방법, 납부 방법,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1항제4호의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법정 공고 방법 중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를 추가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 고지서 납부 외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분담이 가능하도록 안 제21조2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방침에 따라 별표5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을 “생산자 물가 상승률 산술 평균 방식”에서 “기하 평균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부터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법정 공고 방법의 강화와 부담금 관리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근거의 마련과 원인자 부담금의 단위 단가 산정 방식을 물가 상승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 편익 증진의 순기능이 있는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의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법정 공고 방법을 추가 개선하고 부담금 관리법에 의거 하수도 원인자부담을 일시에 전액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없애기 위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납부 방법 근거 마련하고 단위 단가 산정 방식을 물가 상승에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 산정하여 불필요한 상승 요인을 차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4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의 하반기 장기 재직 모범 공무원 국외연수로 인해 정연오 보건소장님께서 대신 설명하시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의사일정 10항부터 의사일정 1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0항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출산 장려 및 인구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포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만18세 이하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진료비 중 부담금 면제를 안 제8조2항12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 제시 명시를 한 제8조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의 내용과 관계없는 별표3 및 별지 이후부터 별지 6호까지 삭제하며, 그 외에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용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신구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료는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일정 10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포천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보건소 수가 조례와 같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고 그외에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의 면제 대상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안을 제3조1항3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 면제안을 제3조1항4호에 신설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안을 제3조1항5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안을 제3조1항6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진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안 제3조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신구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일정 11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12항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경기도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사업 이용료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포천시민을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경기도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시 감면에 없던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에 맞추어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사회보장 신설 협의 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포천시민 10%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1항제1호가 되겠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른 별표 조항 포천시민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별표2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일정 12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13항 포천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구분은 폐지입니다.

폐지 이유는 의약품등구매심의위원회는 의약품의 선정 및 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금이나 보상금 등을 주고받는 비위 행위를 차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행정 여건의 변화로 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이 약화되어 비효율적이고 비위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포천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이며, 폐지 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일정 13항 포천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저출산 시대 출산 장려 및 인구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검토보고드린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의 면제 대상과 동일하게 형평성을 맞추고자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포천산후조리원 이용료를 포천시민에 한정하여 감면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당초 경기도 및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시에 없었던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맞게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의약품의 선정 및 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 행위를 차단하고자 포천시 의약품등구매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법령 및 제도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동 폐지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출산 장려 및 인구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출산 장려 및 인구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포천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고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의 면제 대상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굉장히 포천시민들이 기대가 많았었는데 이제 드디어 내년에 개원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만큼 우리 포천시민한테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게 사회보장 신설 협의 시에 이제 포천시민 10% 감면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물론 이 조례에서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출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시책과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조례에서는 좀 이런 부분을 좀 담아서 특별한 혜택을 주시는 게 어떨까 한번 검토를 한 10% 정도, 포천시민한테 10% 정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다른 조례나 아니면 정책상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낼 수 있잖아요, 출산 정책으로.




보건소장
정연오




예, 다양하게,




연제창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저도 마음은 뭔가 더 해주고 싶은데,




연제창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예, 소장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이용대상에 보면 전부 배우자나 산모가 ‘도내’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이용 대상자라도 우리 시민에게 먼저 우위를 줄 수는 없나요?




보건소장
정연오




예, 우리 시민에 대한 시설의 일부 퍼센트는 우리 시민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한 60% 이상은 우리 시민한테 배정할 예정입니다.




안애경
위원




여기 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도내’라고 전부 표기가 돼 있고 그런 표기를 제가 찾을 수 없어서.




보건소장
정연오




경기도의료원이 위탁업체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 업체하고 운영 세칙을 만들면서 거기에 규정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꼭 명시가, 그거라도 감면은 어렵다 하더라도 이용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리 포천시민 산모에게 우선 먼저 갈 수 있도록, 혜택이, 그렇게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예, 손세화 위원입니다.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2항에 보면 다른 신청인보다 포천시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거기 2항에 그렇게 되어 있고 1호에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일정 퍼센트라고만 했지 몇 퍼센트라고 조례상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 규칙이 아니고 좀 조례에 명확히 규정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정연오




예, 여주나 이런 데도 퍼센트를 명시하지 않았고요. 운영하면서 과연 우리 포천시에 산모가 많을 경우에는 퍼센트를 상향시키고 운영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우리 포천시와 경기도의료원의 MOU에서 그거를 운영하면서 운영 방침에서 정하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혹시 여주 같은 경우에는 여주 시민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혹시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정연오




지금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한 78% 정도 70~80% 여주 시민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아까 연제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우리 포천시에 의도한 자체가 포천시민에게 우선권도 있지만 추가로 비용에 대한 혜택도 주려고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예, 알겠습니다. 좀 정책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경기도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업 이용료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포천시민을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경기도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시 감면 대상에 없던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에 맞추어 정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의약품등구매심의위원회의 의약품 선정 및 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금이나 보상금 등을 주고받는 비위행위를 차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행정 여건의 변화로 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이 약화되어 비효율적이고 비위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안건

10.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농업인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어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원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농업지원과장 정영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포천시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기타 사항은 조문내용 및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과 관련 규칙의 제명 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 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농업인품목별 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농업인품목별 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사업비 조달재원을 현행 조례상 “해당연도 이자수익금”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기금 운용수익금”으로 개정하고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농업인품목별 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포천시 농업인품목별 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의 원활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사업비 지원 재원을 현행 “해당연도 이자수익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금운영수익금”으로 개정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1029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10.29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명석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양명석




세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10.29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10.29 참사에 의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대상자는 10.29 참사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합니다.

세목별 감면내역은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과목에 따라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과 2022년 제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2023년 제산세로 이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감면방법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며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10.29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10.29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10.29 참사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2023년도 지방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29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10.29 참사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2022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7.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5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심의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농업정책과 소관 1건이 되겠으며,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과 소관 등 4건으로 먼저 총괄부서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건별로 소관부서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광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회계과장 안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총괄표입니다.

이번 변경관리 계획안은 화현저수지 편입토지 매입안 1건의 변경안이며, 당초 계획에서 취득사항으로 토지매입 1건에 2,083㎡가 증가하여 총 9건에 5만 347㎡로 금액은 153억 9,868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처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에 변경되는 재산목록입니다.

제1호 화현저수지 편입토지 매입안은 토지 1필지 2,083㎡를 5,519만 9,000원에 매입하여 저수지 내에 편입된 개인 사유지 소유권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부터 목차와 부속서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관리계획안은 구)포천등기소 토지 및 건물 매입안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취득현황 중 1번 매입사항입니다.

토지는 4건에 2만 2,296.8㎡에, 매입비는 123억 4,768만 4,000원이며 건물은 2건에 398.9㎡에 매입비 1억 5,558만 6,000원이 소요됩니다. 처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목록입니다.

제1호 구)포천등기소 토지 및 건물 매입안은 신읍동 33-4번지 토지 1필지 1,332.8㎡와 건물 332.9㎡를 매입하여 자원봉사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업무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제2호 복지타운 내 토지 매입안은 군내면 하성북리 526-1번지 등 토지 2필지 7,480㎡를 매입하여 복지타운 내 주차장 확충을 통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3호 자작리 유적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건물 매입안은 자작동 252-1번지 등 토지 8필지 9,020㎡와 자작동 380-1번지상 건물 66㎡를 매입하여 문화재 보호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4호 영북배수지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안은 영북면 산정리 산23-1번지 등 토지 2필지 4,464㎡를 매입하여 광역 상수도 공급을 위한 영북배수지를 신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3쪽부터 목차와 부속서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화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과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는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현저수지 내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총 4건이 대상이며, 먼저 1호 안건 구)포천등기소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사)포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포천시에서 대법원으로부터 2007년부터 무상사용 5년, 그 이후 대부계약을 통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으로 자원봉사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속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호 안건 돌봄센터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수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계획되고 있으나 주차장이 부족하고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호 안건 자작리 유적지는 2008년 7월 27일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경기도 기념물 제220호로 지정된 이후 동법에 의하여 주변 지역의 행위제한 등으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심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작리 유적지 문화재 주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를 보호하는 한편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4호 안건 영북면 산정리 일원은 명성산 상류에 위치한 승진사격장의 탁류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어 이를 사용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끊임없는 개선 요구가 있는 한편, 오염된 지하수 사용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영북배수지 설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소관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근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농업정책과장 양영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현저수지 편입토지 매입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매입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 중인 화현저수지 내의 편입 사유지인 화현면 화현리 산45-2번지 토지소유자 측에서 지난 7월 해당 토지에 대한 매입을 요청하여 8월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붙임2에 2018년도 화현저수지 인근에 소재한 일동면 조치미저수지 내의 사유지 편입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자료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내의 개인 사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 시, 기존 토지에 대한 사용료 및 소유권 이전 시까지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의 패소 확률이 높은 상황이며,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관련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추진 시 개인 사유지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에 대한 어려움 등이 있어 보상 협의를 진행하여 소송에 따른 행정력, 비용 낭비 및 민원인의 개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상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화현저수지 내에 위치한 화현면 화현리 산45-2번지로 보존관리지역이며 지목은 임야입니다.

지적은 2,083㎡로 편입 내 편입면적 전체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토지가액과 관련한 현재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당 1만 3,000원으로 공시지가로 계산 시에 보상가액은 2,707만 9,000원이며 감정결과 토지가액은 ㎡당 2만 6,500원으로, 평가액은 5,519만 9,000원입니다.

보상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감정평가액으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며, 보상비는 2022년 제2회 추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용지 보상비 3억 1,900만 원이 확보되어 올해 보상 협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 12월 중으로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화현저수지 편입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2022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그리고 변경 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재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1호 구)포천등기소, 현)자원봉사센터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자치행정과장 유재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구)포천등기소 현)포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토지 및 건물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대법원으로부터 대부하여 사용 중인 자원봉사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토지와 건물이 2022년 9월 매각 결정됨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업무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사용 중인 신읍동 33-4번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사안으로 토지 1,332.8㎡의 감정평가액은 60억 6,000만 원이며, 건물은 연면적 332.93㎡로 감정평가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토지와 건물을 합한 취득예상총액은 62억 270만 7,000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5쪽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입니다.

2023년 1월 투자심사 의뢰 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2023년 5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그간의 대부 및 사용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재 본 건물은 구)등기소 건물을 우리 시가 리모델링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무상 사용한 후,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자치행정과와 교육지원과가 격년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대부료를 납부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기타 기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포천등기소 현)자원봉사센터 토지 및 건물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이태승 국장님께서 대신 설명하시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태승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2호 복지타운 내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복지환경국장 이태승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두 번째 노인장애인과 소관 복지타운 내 토지 매입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내면 청성로 5번길 일원 포천시 복지타운 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 보호작업장, 곰두리두레마을, 경로식당, 어르신 파크골프장 및 게이트볼장 등 복지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2024년 6월 돌봄통합센터가 준공되면 주차시설 87대로는 복지타운 내 이용자들을 볼 때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군내면 하성북리 526-1번지와 536번지 7,480㎡로 예상 가격은 약 27억이며, 주차장을 추가로 약 176대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위치도, 현장사진 등은 14쪽부터 20쪽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타운 내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남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3호 자작리 문화재유적보호구역 토지, 건물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문화체육과장 김정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자작리 유적지 문화재보호구역 토지 및 건물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기념물 제220호로 지정되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행위가 제한된 자작리 유적지 내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 해소와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2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작리 유적지 토지 및 건물 매입은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2008년 이후부터 매년 일정 면적식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자작동 252-1번지 등 8필지에 9,020㎡이고, 건물은 자작동 380-1번지 건축면적 66㎡가 되겠습니다.

매입에 필요한 소요금액은 35억 7,270만 원이고, 이중에 도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자작리 유적지 토지 및 건물 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작리 유적지 문화재보호구역 토지, 건물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현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4호 영북배수지 설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원현




수도과장 김원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4호 영북배수지 설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북면 산정리 일원의 식수원인 마을 상수도 및 지하수의 오염과 물양이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가중되고 있어서 배수지 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여 지역의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배수지의 용량은 270톤 규모로 상수관로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영북면 산정리 산23-1번지와 18번지 2필지 중에 4,464㎡로 추정 매입가는 9,374만 4,000원입니다.

29쪽의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5월까지 토지 매입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관로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24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북 배수지 설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8. 포천시 현충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시 01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현충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일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복지정책과장 이일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현충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3과 현충시설의 지정,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리고, 현충시설물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시민의 애국심 함양할 수 있도록 원활한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 현충시설물은 18개소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금액은 1800만 원으로 2023년 1월 중 공개모집 및 선정을 하여 2월부터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현충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현충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유공자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리고 현충시설물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현충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현충시설물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시민의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원활한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9.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시 05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미숙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환경관리과장 신미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군내면 소재 용정일반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을 2018년 3월부터 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2,300톤이나 2018년 준공 당시 낮은 입주율과 입주업체 대부분이 오수를 유입시킴에 따라 입주업체의 높은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2018년 9월 사용료 단가 조정 최초 동의를, 2020년 12월 변경동의를 받아 금년도 12월까지 사용료 조정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평균 사용료 단가를 보면 톤당 4,685원으로 비용부담 승인액인 2,405원보다 많이 높은 상황이며 유입률도 현재 저조한 상태입니다.

2쪽입니다.

이런 사유로 당초 지원 조건의 기간을 민간위탁 종료시점인 2024년 5월 31일까지로 하고, 오폐수 유입률 50% 미만, 평균 처리단가 2,405원 이상 중 하나 이상 충족 시까지 단가를 조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연장 동의를 구하고자 하며, 지원대상을 사용료 완납업체로 한정하여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체납업체는 4개소에 184만 3,000원입니다.

현재 시 지원액은 월 4,223만 4,000원이며 2023년 지원은 약 5억 6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정 부가를 연장함으로써 운영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입주업체의 안정적인 생산활동 지속 및 용정산업단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용정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 부과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포천시의회로부터 2020년 12월 15일 변경 동의받은 사용료 단가 조정 부과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나 타 사업장과 비교하여 여전히 사용료가 높은 상황으로, 당초 동의받은 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제출된 안건을 동의할 경우 2024년 5월 31일 이후 포천시에서는 용정입주기업체협의회가 설립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은 물론 협의회 설립 후 용정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계가 마련되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용정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 부과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동의안이 이번에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이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연제창
위원




아마 첫 번째 때는 기업들이 어렵고 분양률이 저조해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두 번째에서는 어쨌든 폐수용량 자체가 과하다 하고, 폐수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고, 그 당시에도 아마 이거를 자체에서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해서 자체 처리하는 부분으로 그때 아마 앞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하라고 주문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해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다음에 이게 2년 후에 다시 한다고 그래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분들한테, 사업주들한테 인식을 주시고 앞으로는 관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면서 정 어려우면 그때 저희가 또 같이 어떤 지원사항을 협의해 볼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지금 전에, 동의안 때 위원님들께서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고 말씀해주셔서 지금 기업지원과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용정산단도 어느 정도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단계에 있고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행정적인 지원이나 어떤 앞으로 이런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서 동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산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




예, 어쨌든 저는 거기 협의체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때 회장님도 한 번 만나뵙는데 어쨌든 그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용정공공페수처리시설 직접 운영 관리계획 등 실효성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절감방안을 검토 및 마련하고자 하기에 용정산업단지 활성화 및 입주업체 운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0.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시 11분




위원장
조진숙




의사일정 제20항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남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문화체육과장 김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우리 시 지역문화진흥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서 설립된 포천문화재단의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총 55억 3,2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포천문화재단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고 세부내역은 동의안 3쪽에 편성내역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1년 출범한 재단법인 포천문화재단의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을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가 마지막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굉장히 포천의 문화와 체육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는데 가시는, 그만두시는데 제가 어려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연제창
위원




문화재단이라는 역할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인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포천시의 예술인들이 적절한 대우를 어떤 사업에 대한 그런 보장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서, 물론 소관부서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도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에 있는 예총이라든지 아니면 예총에 속해 있는 8개인가요? 9개 단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8개 단체입니다.




연제창
위원




8개 단체에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하고 예산활동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구조적인 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사장님, 대표이사가 지금 인선 중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지금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마 다음주 중에 회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벌써부터 밖에서는 여러 가지 소문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잘 하시고, 또 신임 대표이사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같이 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수고 좀 해주시고 대미를 장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부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 지원하고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포천문화재단의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1.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시 18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아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담보 능력이 부족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특례보증 3,000만 원의 한도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시 출연재원의 10배 범위 내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수요에 대비하고자 올해보다 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출연예정액은 5억 원이고 관련 법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쪽 그간의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의 2023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경영 정상화 및 담보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완화된 보증조건의 특례보증을 통한 운전자금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2.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시 22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대룡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 경영유동성 및 경영환경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출연대상기관은 경기도이며, 출연근거로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연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출연예정액은 3억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2억 원을 출연하여 143개 업체에 603억 3,600만 원을 지원했고, 2022년에는 2억 원을 출연하여 145개 업체에 457억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무요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은행 대출은 물론 일반 신용보증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출연재원의 최대 4배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자금 유동성 및 경영환경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입니다.

2쪽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제1호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연하고자 합니다.

하단의 출연개요입니다.

출연예정액은 5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에는 5억 원을 출연하여 48개 업체에 72억 원을 지원했고, 2022년에는 5억 원을 출연하여 18개 업체에 26억 5,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창업 및 기업경쟁력 강화 작업 등 규모가 큰 자금을 필요로 하는 관내 중소기업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시중금리보다 낮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출연 전 의회에 동의를 구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의 2023년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 등 중소기업 자금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자금 유동성 및 경영환경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은행에서도 대출이 어렵고 신보, 보증재단에서도 대출이 어려운, 신용보증조차도 어려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무슨 기준으로 선정을 하지요? 어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50억의 한도 내에서 일반은행, 시중은행 9개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출 실행하는 데 보증여력이 안 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포천시가 특례보증, 포천시가 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경기신보에서 추천해서 여기에 출연한 재원, 1년에 5억씩 하게 되어 있고요. 4배수입니다. 5억하면 이게 20억 원의 대출실행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 업체에 대해서 대출이 나가는 건데 현재 4배수 이거를 대출하고 나서 다시 갚게 되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계속 유지가 되어서 현재 우리 25억 정도가 특례보증 여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신용한도가 안 되는 업체를 우리가 추천을 해서 보증을 하고 완전히 바닥에 있는 업체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더라도 안 되고요. 일정 부분 은행에서 안 되는 업체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서 제 질문이 그거거든요. 은행에서도 해줄 수 없고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어려운데 우리 자체에서 어떤 이런 출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우리 지자체에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도? 다 원하는 업체들마다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그런 건 아닙니다. 저기,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은행에서 안 되는 데는 당연히 경기신보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신보에서,




안애경
위원




신보에서도 안 되는 곳.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신보에서 안 되면 안 됩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보증서를 어차피 받아야 가능한 거네요, 결국?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보증서를 받아야 됩니다. 받는데 포천시에 이 업체에 해줘도 되는가를 먼저 검토해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현장 나가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기계기구가 있고 조업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거 확인해서 우리가 보증 실현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출연이 됩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면 신용, 신보에서 해줄 수 없는, 일반적으로 가서 신청을 할 때는 할 수 없는 걸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인데, 대출인데, 대출 건인데, 기업인데 우리 지자체에 와서 우리 행정부에 와서 관할부서에서 ‘이걸 해줄 수 없겠느냐’ 하면 플러스 가점이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저희가 추천해 줍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면 할 수 없는 것도 해줄 수 있다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무조건 해주,




안애경
위원




어떤 배점기준이 있겠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은행권에서는 안 되지만 신보에서 1차 검토해서 좀 미달되더라도 우리한테 추천의뢰가 와서 추천해 주게 되면 대출이 실현되는 겁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게요. 이게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어렵고 병행하기 어려운 이런 데에 지원이 되어야 합당한 취지 같은데 보통 은행에서도 할 수 없고 신보에서도 보증서가 나올 수 없는 데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어쨌든 나름의 선정기준표가 있을 걸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신보에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신보에 말고 지자체에는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요. 실무부서에서,




안애경
위원




저희는 그냥,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1차 검토해서 다 재무제표라든지 분석하고 그래서 실현, 특례보증으로 범위에 들겠다 싶으면,




안애경
위원




특례보증으로?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우리에게 추천의뢰가 들어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2021년도에는 48개 업체에, 그런데 지금 이번 올해가 벌써 11월 말, 11월이 들어섰는데 11월 20일 기준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안애경
위원




18개 업체이고 금액이 많이 부족한데?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이거는 수요가 그만큼,




안애경
위원




없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없었다는 거지요. 만약에 들어와서, 들어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 신청이 덜 들어왔거나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신용이 바닥인 업체는 실현이 안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도 `21년도에 비해서 요즘 너무 경기가 어려운데 너무 많이 신청업체가 없네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거 2년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업체들, 나간 업체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알겠습니다.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기술력, 사업성 등은 있으나 재무여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3년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4. 포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3시 34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량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안전총괄과장 이종량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에 수립된 포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재수립 시기가 도래하여 포천시의 중장기적 지역방제 정책을 수립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사무이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2022년 11월 1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포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포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성 및 현황을 조사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첫 번째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금회 계획은 인문학적, 기상학적, 지형적 측면에서의 여건 변화로 인한 재해위험성 및 재해취약성을 재검토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포천시 조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향후 10년 동안의 포천시 방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점방향 설정입니다.

포천시를 농경지, 도시, 산지, 하천권역 4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지형학적 특성을 고려한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으로 선제적 재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2015년에 수립된 포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결과 위험지구 44개소 중 11개소가 사업 시행되어 25%의 시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6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주민 설문조사 및 관련 실과 1차 협의를 거쳐 2020년 12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련 실과 2차 협의를 거쳐 2022년 11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번 시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 후 경기도 협의 및 행정안전부에 사전 검토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및 처리 의견입니다.

본 계획은 2015년 포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최초 수립 이후 변화하는 시의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방제정책 수립을 통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사항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131개소와 전 지역 단위 비구조적 저감대책 선정 및 2024년부터 향후 10년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포천시 자연재해 위험을 극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포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30 포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천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5년 최초 수립된 포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량의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향후 10년 동안의 포천시 방제정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밖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포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재수립 시기 도래에 따라 포천시에 내재된 자연재해 위험도 저감을 위해 중장기적 지역방재정책 수립을 통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5.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6.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시 41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창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26항, 제27항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에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1,188개소 중 집행시설이 745개소, 미집행시설 443개소이며 시간적 기준연도는 2023년 기준으로, 목표연도는 2027년입니다.

2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은 1,188개소 5,428만㎡로 이중 집행면적은 60.1%인 3,260만 4,000㎡이고, 미집행 면적은 39.9%인 443개소에 2,167만 5,000㎡입니다.

다음 3쪽부터 4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비 산정결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43개소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2조 2,155억 2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시설별로 방제시설이 63.9%를 차지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2단계로 구분하며 1단계는 2025년까지 3년간이고 2단계는 4년과 5년차까지와 5년차 이후로 재정계획을 반영하여 구분하였고, 우선 사업 대상시설 선정은 5년 이내 사업 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선정하였습니다.

6쪽에 우선 사업 대상시설 추정사업비는 2025년까지 1단계로 검토된 시설은 총 37개소로 797억 6,900만 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7쪽~9쪽입니다.

미집행 시설의 집행 우선순위 도출은 집행 우선순위 평가인자 설정과 15개의 평가인자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각각 도시계획시설의 평가 점수를 근거로 사업추진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집행 우선순위 선정 결과 2025년까지 1단계 사업은 총 37개소로 797억 6,900만 원이 소요되고 2027년까지 2-1단계 사업은 총 5개소 581억 3,4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포천시 재정 여건 분석입니다.

집행예산은 포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예산을 기초로 선정하였으며 2026년까지 배정된 예산은 1,742억 원으로 총 예산의 2.4%에 해당되고 매년 348억 원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13쪽부터 24쪽까지의 단계별 집행계획조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흘읍 고모리에 위치한 고모호수공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화장실 청소 및 수변공간 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예산액은 연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포천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에 대해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협회에 민간 위탁하여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추후 포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비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교육비로 대체하며 위탁사무는 옥외광고업 종사를 하고자 하는 자의 신규 교육과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등의 교육을 대행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공개 모집을 통해, 내년 1월에는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제26항과 제27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의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통하여 계획, 예산 집행 등을 연계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027년까지 사업 추진 예정이거나 추진이 필요한 시설은 42개소를 선정하여 1·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나 인근 도시의 택지 개발로 인하여 유입되는 기업 및 포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도시환경 변화 수준에 걸맞도록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밖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소흘읍 고모리에 위치한 고모조수지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하여 설치된 고모호수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기간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심사, 선정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견 제시의 건은 아니고요. 과장님한테 부탁, 과장님과 과장님 부서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도 민원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가서 특히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계획되기 전에 의회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어느 정도 정보라든지 이런 걸 교류, 교환을 하시면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저희 말을 절대적으로 반영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밖에 있는 민원을 반영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계획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계획들이 세워진다면 어차피 또 나중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일단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를 통해 계획, 예산, 집행 등을 연계한 계획 수립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고모호수공원 관리의 민간위탁 기간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고모호수공원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업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업무를 위탁운영하고자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 전에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8. 영북면 도시기반시설 개선 및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안(포천시장 제출)

13시 55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영북면 도시기반시설 개선 및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배상근 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지역발전과장 배상근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영북면 도시기반시설 개선 및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약대상자는 육군 제3739부대 1기갑여단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영북면 소재 3739부대의 관할 토지에 대하여 민군 상생 차원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문화체육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방부 부지에 대한 사용협약 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운천리 585-3번지 일원 국방부 소유 토지 653㎡ 활용하여 영북면 풋살구장 설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북면 주민과 군장병, 청년들의 체육문화 여건 조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운천리 585-5번지와 586-3번지 일원 국방부 소유 토지 4,951㎡에 안보체험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군 장비 전시 등 안보테마 쌈지공원 조성과 주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셋째로 그룹 내 호국기념비와 1기갑여단 간 약 700m의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및 보도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천리 589-2번지에서 486-6번지 일원 국방부 소유 왕복 2차선 도로에 대하여 확포장 및 보도 정비 개선사업을 통하여 주민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협약사항과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현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영북면 도시기반시설 개선 및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영북면 도시기반시설 개선 및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북면 주민의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국방부 소유 토지 관리부대인 육군 제3739부대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자 체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영북면 도시기반시설 개선 및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영북면 소재 육군 제3739부대 1기갑여단 관할 토지에 대하여 민군상생 차원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문화, 체육,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방부 부지에 대한 사용협약 체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9. 포천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인성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검사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보건소의 임시 선별검사소 직접 운영에 따른 의료행정인력의 필요감 고조 및 업무 공백이 지속되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경기도 질병정책과의 임시 선별검사소 민간위탁 운영 안내 및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제시한 신한의료재단과 2022년 2월 22일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협약의 종료일은 2022년 12월 31일이며,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어 본 협약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로 연장하고자 포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진단검사비는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지급되며 위탁 운영에 따른 우리 시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기타 협약 관련한 주요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재유행 상황을 대비하여 확진자 및 감염 취약시설 관리 등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기타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기도의 임시 선별검사소 민간위탁 운영 안내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에 민간위탁기간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경기도 질병정책과 임시 선별검사소 민간위탁 운영안내 및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위하여 2022년도 체결한 민간위탁 협약을 연장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23명)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미래중심도시추진단 강성모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세정과장 양명석
회계과장 안광호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수도과장 김원현
하수과장 김태석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김용국


【참고자료】

1.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10.29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2022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16.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17. 포천시 현충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8.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9.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0.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1.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2.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3. 포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24.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25.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6. 포천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7. 영북면 도시기반시설 개선 및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안·검토보고서 각 1부.

28. 포천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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