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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11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14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02월 11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준모 의원 대표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6. 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7.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4. 포천(포천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준모 의원 대표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6. 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7.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4. 포천(포천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월 4일 개의된 제1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3건입니다.

포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한 제출 조례안 5건,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포천시장 제출 조례안 6건,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 건 기타 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1월 28일 포천시의회에 접수되어 2월 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박혜옥 위원님이 사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연제창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방금 강준모 위원님께서 연제창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연제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연제창 위원님께 모든 회의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장직무대행, 연제창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연제창




연제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임종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방금 손세화 위원님께서 임종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리하실 안건은 포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2. 포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연제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종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공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1회용품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발의한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천시가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추진계획의 수립·수행을, 안 제5조에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을,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등 총 7개 조항으로 구성하였고 정부에서는 또한 2019년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또한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함은 물론 포천시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동 조례안은 포천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임종훈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준모 의원 대표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추진 배경은 작년 5월 7일 대기질개선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집행부에 대기질 관련 업무보고와 대기질 미세먼지 발생 시설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 개선 대책을 모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이러한 특위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하나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요인과 주변 국가와의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계획 수립 시행 및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시민설명회 및 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요인과 주변국의 급속한 도시화·산업화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 시민설명회 및 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등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저감 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큰 비용이 수반되므로 사업부서는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요인과 주변 국가의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준모 의원님 등 여섯 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교육 및 치료 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포천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발의한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포천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자립 기반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 청년의 고용 촉진 등 추진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의3, 청년의 고용 촉진 등 추진사업 위탁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발의한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교육 및 치료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소아·청소년 당뇨병 및 환자에 대한 시민 의석 개선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부서의견 검토결과 제7조 지원사항 1항, 시장은 전 조의 활동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중 제7조1항 시장은 전 조 제6조 문구 삭제 의견에 따라 검토결과 문제점 없기에 의견을 반영 수정하였으며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포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자립기반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11조의2 청년의 고용 촉진을 위한 추진사업 신설, 내용은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청년 창업 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업,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 시켜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규칙을 정하는 사항, 업무의 위탁 제11조의3 신설 1항, 시장은 제11조의2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고용촉진과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 그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3항, 1항에 따른 업무 위탁 및 절차,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 법인 ․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부서협의 및 입법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결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동 조례안은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관한 교육 및 치료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소아·청소년 당뇨병 및 환자에 관한 포천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손세화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자립 기반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손세화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10시 26분




연제창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소재 재가 장기 요양 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발의한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포천시 소재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부서 의견 결과 제1조 조례의 포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수정 요구가 있었으며 수정 사유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기존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중복되어 기존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기에 이에 이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내용은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손세화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하신 두 건의 사항과 이번에 박혜옥 위원님께서 제정하신 한 건의 조례안 사항은 전부다 예산수반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보면 예산비용추계서가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조례안, 요양보호사 처우 이게 전부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들어가야 지원을 하고 뭘 하는데 예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보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박 위원님 아까 제가 손 위원님 할 때 한꺼번에 하려고 제가 지금 박 위원님한테 질문 드리는데 예산수반사항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저거를 하지요? 지원을 하고 처우개선을 하지요?




박혜옥
위원




이미 저희가 시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포천시는 저희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재가장기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걸 규정하기로는 근무 형태에 따라 모한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건 어쨌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먼저 접근을 하고 기관장님들의 교육, 이런 거는 저희 현지에 있는 부서의 예산안이나 이런 걸로 해서 교육이나 이런 거를 실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포천시에 한 2,000여명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저희가 이런 처우 개선이나 지위 향상에 대한 어떤 의지로 저는 이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손세화 위원님 같은 경우는 소아·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게 예산수반사항 없이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손 위원님?

(손세화 의원 – 저한테 질의하시는 거지요?)

예.

(손세화 의원 –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에 있는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아 당뇨라는 이유로 인슐린을 화장실에서 맞고 또 학교에서 소풍을 갈 때 소아 당뇨 이거에 대해서 지원하기 힘드니까 가급적이면 소풍을 안 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권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의 소아·청소년 당뇨병을 별개로 하더라도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뇨병에 대한 교육이나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규정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것이고 물품이나 약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수반이 안 되는 것이고 또 보건사업과랑 얘기하면서 그동안 교육을 하는 진행과정에서 이게 추가되는 과정이라서 특별한 예산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추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자체 부서에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범위 안에 있다고 해서 추계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는 있는 거지요?

(손세화 의원 – 예, 만약에 외부 전문가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큰 단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추계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자면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포천시 소재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박혜옥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기획예산과장 김영택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법제처의 상위법령인 조례 위반 소지가 있는 규칙, 조례 제명의 오류 등 일반 사항에 대한 정비 요구에 따라서 기존의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제정 목적과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기록 및 보존, 대상자의 등록 및 공개, 변동사항 관리, 사업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은 부첨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에 관한 부서협의는 해당사항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6항,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제처의 상위법령 및 조례 위반 위임의 일탈, 불일치 소지가 있는 규칙, 조례 제명의 오류 등 위반사항에 대한 정비 요구와 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의2항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이 폐지가 수반되는 것으로 조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법제처의 상위 법령 및 조례 위반 소지가 있는 규칙, 조례 제명의 오류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정비 요구에 따라 기존에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소관 부서장이신 김용국 문화문화체육과장님께서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5급 승진자 교육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담당 국장이신 정동주 문화경제국장님으로부터 대신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8.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연제창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동주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동주




문화경제국장 정동주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연제창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김용국 문화체육과장이 사무관 승진 교육 중으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안번호 제366호,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포천시청 직장운동부 신규 실업팀 창단으로 운영 규정을 일부개정, 학교 운동부와 직장 운동부를 연계, 우수 선수를 채용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포천시청 직장운동부에 역도선수단, 배드민턴선수단, 육상선수단, 바이애슬론선수단 4개 종목에서 태권도선수단을 추가해서 5개 선수단을 둔다라고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9년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7일간 부서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조례안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역도선수단·배드민턴선수단·육상선수단·바이애슬론선수단”을 “역도선수단·배드민턴선수단·육상선수단·바이애슬론선수단·태권도선수단”으로 한다.

제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수반사항입니다.

태권도선수단 창단에 따른 순수비용 증가액은 2억 4,4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입법예고결과부터 그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 4개 중고등학교 태권도부가 창단되어 운영 중이고 많은 우수 선수가 발굴 육성되어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포천시청 태권도 품새 선수단을 창단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 5개 선수단 운영에 연간 27억 8,145만 원을 지원하고 5년간 139억 725만 원의 선수단 운영비가 필요하며 이번에 창단하고자 하는 태권도선수단 운영비는 연간 2억 4,439만 8,000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창단하고자 하는 태권도 품새 종목은 2018년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바 있으며 2020년도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품새 시범종목으로 선정되는 등 향후 포천시 태권도선수단 운영으로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출전을 통해 포천시 위상 제고는 물론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실업팀 신규 창단에따른 운영 규정과 실업팀 육성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6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상철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조례는 일부개정하는 사항이며 개정이유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아 도시가스 보급률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생활 안정 및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호, 취약지역 정의를 종전 경기도에서 고시하는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최소 세대수에 미달하는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 시설 투자 대비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으로 100미터 당 10가구가 초과 되는 주택이 있는 지역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도시가스 설치공사 보조금 지원 범위를 개정하였습니다.

종전 수요가 시설분담금의 50% 범위 내 가구당 최대 200만 원에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개정하여 도시가스공급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5항에서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임기를 3년 이내로 하며 임기만료일은 짝수 연도에 6월 말일로 하고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4번, 개정조례안 및 5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번, 관계법령발췌서는 해당 없습니다.

7번 예산수반사항으로 8쪽입니다.

비용추계결과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전체사업비에서 도비 20%, 시비 20%, 의무적투자비 6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전체사업비의 15%인 9,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9쪽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어 공급사업을 할 경우 30가구~50가구를 기준으로 매년 도시가스 공급지원비용은 5억 원의 전액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결과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45%로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고 시민들의 경제적 생활 안정 및 에너지복지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에 연간 5억 원을 지원 5년간 2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비용을 추계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5호에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4조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공급관 설치공사 시설분담금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내 도시가스 공급시설 투자 대비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포천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에너지복지에 이바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연제창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호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기준 마련과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의 공동주택 제한,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 개정사항 반영, 용어의 정비,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우량농지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기준안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2,000㎡를 초과하는 경우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격거리를 적용토록 하고, 2쪽입니다.

두 번째 나, 기반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급경사지 개발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집합 및 공동주택 입지기준을 정비해서 최소한의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고 「산지관리법」에서 규정된 산지평균경사도 25도에 경사도 20도를 초과하는 면적이 전체면적에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 용도지역 내에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실과소 요청사항 및 민원사항 등을 검토 반영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3쪽 라번, 상위법령과 일부 상이한 부분의 정비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중간부에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부서협의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금년 1월 7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결과 총 6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간정보산업협회 포천시지회와 경기도북부도의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출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미반영하였고 산림과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대상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건축과에서는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제한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여 구분 반영하였습니다.

포천지역건축사협회에서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검토를 통해서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지만 이 또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우량농지 및 농어업용 건축물 위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건립 시 양질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며, 산지 급경사지 경사도 범위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 제20조제1항제2호에「산지관리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급경사지 범위를 경사도 20도 면적이 개발부지 전체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강화하고, 안 제20조의2제1항제5호에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입지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항제2호에 2,000㎡를 초과하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31조 별표의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이용계획을 극대화하고, 그간 현행 조례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1조 단서조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기반시설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다가구주택건축물에 대한 행위 제한규정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어 포천시 도심 서민 가구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다목 다가구주택과”를 “다목 다가구주택(4가구 이상)과”로 세분화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그 검토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방금 강준모 위원님께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준모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우량농지 및 농어업용 건축물 위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립 시 양질의 주거환경 개발을 유도하며 산지, 급경사지 경사도 범위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 21조 단서조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기반시설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다가구 주택건축물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으며 포천시 도심 서민가구의 재산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다목 다가구주택”을 “다목 다가구주택 4가구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상정된 도시계획 조례 중 임야 경사도를 강화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투서가 우리 위원들에게 보내왔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정한 해당토지의 경사도 및 임사도를 시 또는 군에 도시군 계획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허위공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여기에서,




임종훈
위원




허위공문이 맞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사실과 다르고요. 만약에 이게 허위로 이게 근거 없이 조례가 의회에 상정이 됐다고 한다면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이게 부적합하다는 검토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태양광시설에 입지제한에 대해서 포천시장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저희 고등법원에서까지 승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한측량,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과 좀 다른 내용입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궁금한 내용은 경사도, 임사도를 우리 지자체에서 계획 조례에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거 맞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임종훈
위원




국토교통부로부터 그런 내용을 위임할 수 있다는 명확한 회신을, 답변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떠한 행정의 신뢰도를, 우리들의 행정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부로부터 그 내용을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내용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행정소송에도 위임 근거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갖었고요. 그래서 재론의 여지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저희 포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도시계획 조례 상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여섯 쪽에 해당하는 세부기준을 엄격히 강화해서 조례를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신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여기에서 조례로 충분히 정할 수 있는 내용 근거는 명확합니다.




임종훈
위원




따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명확한 회신은 필요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판결문을, 법원에서 판결한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문을 제가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강준모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교통행정과장 최재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호,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주차요금 규정 및 감면조항을 추가하여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기계식 주차장 관리와 노외주차장에 대한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의 다양화 등을 통해 현실적인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당초 “30분당 최초 600원”을 징수하던 것에서 “최초 5분은 무료하고 이후 10분당 2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요금체계를 차등 세분화하고 점심시간외 요금징수 무료 운영을 한 시간 늘려 불법주차단속 유예시간과 동일하게 2시간으로 조정하여 현장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에 월 장기권 요금을 “8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대폭 인하하여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여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유료 공영주차장별 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최초 무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타 부처의 업무와 연계성 확보를 위해 전기자동차, 의사상자, 임산부, 병영명문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7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하여 30%~100%까지 차등 감면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안18조부터 25조까지 부설주차장에 관한 조문은 도시형생활주택 중 주차장법 적용을 받는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택대수 기준을 세대당 “0.5대”에서 “1대 이상”으로 조정하여 주차대수 기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기준을 당초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서 인근 지역에 하천지장물이 있는 경우 직선거리는 무의미하여 도보거리 150m 이내로 단일화하여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기준에 대한 현실성을 도모하여 주차난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광명시는 직선거리 150m 이내 도보거리 300m 이내로 하고 있고 과천시는 직선거리 200m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거부 근거조항도 마련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주변에 심각한 주차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안 제23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8조에서 20조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설치가능지역과 설치가능시설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사용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완화규정을 만들어 사용하지도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장려하고 확보하고자 단 한 면의 자주식 주차장이라도 확보하고자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완화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6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중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이용자 편의시설을 함께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분야의 노외주차장 설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문은 주차장 건립 시 민간투자로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제13조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공영주차장 위탁관련사항을 포함하였으며 기타 상위법령과 중복 불합리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는 감사담당관실, 친환경도시재생과에서 의견이 제출되어 일부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시 포천도시공사, 건축사협회, 병무청 등 의견이 제출되어 충분한 부서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의 현행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타 시군 주차장 조례 관련 조항의 발췌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요금 조정 및 감면조항을 정비하여 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타 부서 정책을 지원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 폐쇄 지원 등을 통해 현실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관리를 상위법령에서 지자체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조례를 운영하여 부패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총 30개 조항으로 조례를 재정비하여 위탁계약 등 특혜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위탁운영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시간과 연계한 노상주차장 요금체계 세분화는 물론 노외주차장 월 정기 주차요금 인하를 통한 적법한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여 요금을 현실화하였고, 특히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 및 철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확보기준 및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교통혼잡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제3항[별표2] 주차요금 감면대상 중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이 경기도 내 15개 시군 대다수가 일정시간 무료 후 50% 감면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전액감면은 과다하다고 판단되고, 경로우대 감면대상 또한 만 75세 이상 노인으로 30%의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자 하나 우리 시 만 70세 인구비율을 고려하여 노인 기준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하향 조정하고 감면비율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경로우대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기에 그 검토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방금 임종훈 위원님께서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요금 조정 및 감면조항,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 등 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3항[별표2] 주차요금의 감면대상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은 경기도 내 15개 시군 대다수가 일정시간 무료주차 후 50% 감면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 시의 전액감면은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감면비율을 “전액 면제”에서 “한 시간 무료 후 50% 감면”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안 제3조제3항[별표2] 주차요금 감면대상 중 경로우대할인으로 만 75세 이상 노인에게 30%의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자 하나 우리 시의 경우 만 70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포천시 전체 인구 대비 11.8%로 많지 않아 노인 기준연령을 “만 75세”에서 “만 70세”로 하향 조정하고 감면비율 또한 “30% 감면”에서 “50% 감면”으로 상향 조정하여 경로우대 혜택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임종훈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건

12.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자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보건사업과장 황영자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조용춘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부개정으로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고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업무 대행 절차 및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업무 대행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8조까지는 업무범위와 선정절차, 결격사유, 계약, 복무,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결과와 입법예고, 그밖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는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총 10개 조항으로 조례를 구성하였고,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 절차 및 업무대행자의 복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 절차 및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4. 포천(포천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포천(포천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호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의사일정 제13항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40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던 안건이나 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공사구간에 대하여 도로구역을 변경결정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의 도로연장이 증가됨으로 인해 다시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으로 인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국도43호선 의정부시 경계로~하송우사거리까지는 현재 6차로 확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도1호선인 설운교~포천도시지역 경계까지 약 4.8㎞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구간 위치는 동교동 4-2번지~선단동 581-1번지까지 1,305m와 2구간인 선단동 142-8번지~어룡동 418번지까지 3,493m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1구간은 시점부가 당초 동교동 2-11번지에서 동교동 4-2번지로 변경되어 도로연장 약 172m가 증가되어 주민 공람공고와 의회 의견을 다시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국토계획법 28조와 동법 시행령 22조입니다.

2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포천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에 광역교통 개선 등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 주택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결정된 포천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군내면 구읍리 620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4만 4,469㎡이고, 건축규모는 지하1층부터 지상29층입니다.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한 공동주택단지 조성이고 사업시행자는 구읍개발입니다.

2쪽입니다.

관련법규는 국토계획법 28조, 동법 시행령 22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내용은 공동주택사업을 위해 1종 일반주거지역 3만 2,394㎡와 자연녹지지역 1,174㎡를 감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3만 3,568㎡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쪽,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내용입니다.

공동주택사업을 위해 자연녹지지역 1,174㎡를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으로 추가 설정하였습니다.

4쪽에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는 중로2류 1개 노선과 중로3류 4개 노선이 폐지되고 소로3류 1개 노선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에 주차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위치와 주차장 규모를 변경하였으며 공간시설인 녹지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쪽에 공원계획은 어린이공원 한 개소를 추가하였으며 공공청사계획과 방재시설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8쪽의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은 A23블록부터 A27블럭까지 단독주택용지를 감해서 공동주택용지로 신설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하단부에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두 개의 블록을 폐지하였고, 11쪽입니다.

11쪽,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12쪽에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변경이 없으나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기준용정률과 상한용정률, 건축물의 건물의 높이가 증가되었습니다.

중간부의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입니다.

금년 1월부터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17쪽에 위치도와 19쪽의 건물배치도, 조감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제3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제14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협의 과정에서 국도 43호선 종점 변경 요청에 따라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제1구간 시점을 동교동 “2-11번지”에서 “4-2번지”로 변경 결정하고자 제출된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 포천3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2조제7항에 의거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포천3지구는 2014년 3월 포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 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여 지하1층~지상29층 7개 동 662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부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2020 포천 도시기본계획」인구 배분계획 및「포천3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여「포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국도43호선 의정부~하송우리 구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6차로 확장계획에 따라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고 선단도시지역과 포천도시지역 내 구간은 도시계획도로 대로1류로 결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포천시 동지역 내 시도1호선 구간을 현재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향후 교통량 증가와 도로주변 난개발을 방지하여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해 의회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을 선포합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3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포천시가 세종~포천간 민자고속도로를 비롯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포천~화도간 구간 착공, 도봉산~포천7호선 연장사업 추진 등 광역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천시 도시 위상과 여건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기결정된 포천3지구 지구단위계획지구 내에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여 주택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해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12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9명)

문화경제국장 정동주
안전도시국장 윤재철
보건소장 정연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상하수과장 전영창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천정관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윤동준


위원아닌출석의원(2명)

의원
조용춘


【참고자료】

1. 포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6.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포천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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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제17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11.03 45
608 제17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0.30 37
607 제1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0.30 41
606 제1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0.27 37
605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0.2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