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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기준의 불합리함을 시정 요청함
작성자 박** 작성일 2008.05.14 조회수 2285
제 목: 포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자격 지침의 불합리한 기준 시정을 요청함 작성자: 박연균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 박연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행정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는 이유는, 근래 저희 아버님이 겪고 계신 마음고생을 자식된 입장에서 지켜보기에 가슴 아팠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포천시 관내를 운행하는 모 운수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서 지난 18년간을 하루같이 관내 주민들의 발이 되어 성실히 근무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포천 토박이로서 애향심도 남다른 아버님은 버스 운행을 하시는 중에도 틈틈이 짬을 내어 지역 주민을 위한 대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셔서 2000년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도지사님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버스 운전기사로서, 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님의 작은 소망은 적절한 시기에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었고,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2002년도에 처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기본 자격과 무사고 경력 등 모두 조건에 부합하였지만 희망자가 많았던 탓인지 그 해는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였는데, 내년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고 실망하는 가족을 도리어 위로하셨습니다. 이듬해 가족과 주위 지인들의 응원에 힘입어 기쁜 소식을 기다리며 다시 신청하였으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탈락하자 아버님도 이번에는 상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탈락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포천시 법인택시 조합이 부당한 실력 행사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아버님은 이들의 온당치 못한 처사에 분노하였습니다. 개인택시 운행의 특성상 기존 택시 운행 경력자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나, 경력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법인택시 조합이 자기 식구들에게 면허를 발급하기 위해 부당한 편법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경력 산정시 공백의 인정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한 2007년도 포천시 개인택시 운송조합 면허대상자의 자격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기본자격 가. 과거 포천시 관내에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관내사업 구역 안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자 나. 택시운전 자격을 갖춘 자 제 5조(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표창 등) 1. 제1순위 가. 1호: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나. 2호: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다. 3호: 사업용자동차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라. 4호: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계속 취업중인 자 마. 5호: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가령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라는 택시회사에 소속되어 3년 정도 일하다가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한 후 과일가게를 시작합니다. 3년 정도 자영을 하다가 별 재미를 못보고 다시 택시회사에 취업하여 몇 년간 더 일합니다. 이 경우 타 시군 지역의 개인택시 면허 자격조건에는 택시 운행이 단절된 기간, 즉 과일가게에 종사한 3년간의 공백을 중요한 결격사유로 보아 이전의 운행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시의 경우는 이를 성실의무자(5년 근속자)라 하여 과거의 경력을 소급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런 공백기간을 감안하고도 10년 무사고 경력을 채우지 못할 경우, 표창장 수상 이력 등의 가산점을 적용, 사실상 원칙대로 할 경우 택시 운행 경력이 5-6년에 불과한 자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성실하게 근속기간을 채운 다른 희망자들이 부당하게 탈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저희 아버님은 18년간 버스 기사로 근속하였고, 자격 요건상 무사고 경력 15년을 충분히 만족함에도 버스라는 이유, 즉 1순위 2호에 해당한다 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아버님은 현장에서 느끼는 행정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이 장차 포천시 시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2007년도에 처음 포천시청을 방문, 실무 담당자와 수차례 면담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에 담당자도 문제 제기의 적절함과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해 관계자들(3개 법인택시 지부장 3인과 버스회사 지부장 2인)을 소집하여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2007년도에 3회에 걸쳐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버스 운행을 계속하시면서 바쁜 일과 가운데 시간을 쪼개어 이런 일을 추진하시느라 피로가 누적된 아버님은 얼마 전 과로로 쓰러지셔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원칙을 세운다는 사명으로 이 모든 수고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전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 3자라면 3자인 본인이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면이 없지 않으나, 관내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투명한 행정을 기대하며, 아울러 관련 조례가 조속히 개정되어 저희 아버님의 주름진 얼굴에 밝은 웃음이 다시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14일 청원인 박연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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