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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시민의 세금을 탈세한 사람들-무죄?
작성자 장** 작성일 2007.06.30 조회수 2030
포천신문 인터넷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모두 차량에 번호판을 달고 현금으로 결재를 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시민의 세금 61,000,000원을 중간에서 탈세한 시청의 차량번호판 지정업체가 발각되었습니다. 포천시의 등록차량이 50,000여대 부가세 61,000,000원은 50,000대분입니다. 시민 개인이 한번은 거처간 숫자입니다. 기획감사실의 답변은 범죄자를 대변한 답변서라서 말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모든 내용은 스캔으로 원본을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시청 인터넷은 파일을 올릴수 없게 되어 있어서 포천신문에 자료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방송 6월25일자 뉴스 인터넷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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