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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번 비례대표 자격상실에 관한 질의 답변입니다
작성자 관** 작성일 2008.03.25 조회수 1949
포천시의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민희님의 의문사항에 관한 답변을 올려 놓았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 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3항, 4항 및 지방자치법78조(의원의 퇴직)에 의해서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격상실이 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비례대표 다음 순번 대기자가 비례대표 시의원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법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 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95·4·1, 2000·2·16, 2005.8.4]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52조(登錄無效)제1항 각호의 1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④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4·1, 2000·2·16, 2002.3.7, 2005.8.4,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⑤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 및 그 당선인의 추천정당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자가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의원당선인인 때에는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당선인인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78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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