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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우금리 상수도 개통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주시길~
작성자 전** 작성일 2011.11.27 조회수 1643
우금2리 186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마을 뒷편에 가산노블리제골프장이 들어서며 살포 농약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우려로 골프장 허가 당시 골프장 측은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던 마산리와 우금리 일대 상수도를 개설 개통시켜주겠다는 이행 조건을 내걸어 골프장 개설 허가를 득하였고 2009년 상수도 배관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배관공사 종료 후 2년이 지나도록 상수도 공급이 안되고 있어 시청에 사유를 문의하니 "원인자 부담금"을 주민들이 납부하지 않아서 개통을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주네요. 연 초에 전화로 문의했을 때는 무슨 개통비를 골프장 측에서 납부하지 않고 있어서 개통을 못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이 돈을 모아 이를 납부하면 개통시켜 줄 것이라고 해서 당연히 골프장 측에서 부담할 경비를 동네에서 왜 부담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아 골프장에서 납부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해가 넘기도록 개통이 되지않아 참다 참다 시청 민원게시판에 상수도 개통 요청 민원을 올렸더니 "원인자 부담금" 납부고지를 지난해에 주민들에게 했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아 개통시키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올렸더군요. 도대체 동네 상수도 공사를 왜하게 됐는지 시청에서 몰라서 원인자 부담금을 주민들에게 물리고 개통을 미루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골프장 허가 신청과 인가 모두 골프장 측과 포천시에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진행한 것이고 그 결과 동네 지하수가 오염되서 생활용수로 부적합하게 되고 따라서 피해보상 차원에서 설치된 상수도 공사의 원인이 어째서 지역 주민이 됩니까? 상해를 입혀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치료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받을 거니까 피해자가 치료비를 내야한다는 말과 같은 말 아닌가요? "원인자 부담금 납부?" 허~ 참~ 이미 영업을 시작한 골프장은 잔디를 관리하며 매일 농약을 살포하고 있고 하루하루 살포된 농약은 침출되어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켜 주민들의 식수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을텐데, 민원을 넣으면 빨리 관련 비용을 납부해 상수도가 공급되게 하지 않으면 당장 영업정지 또는 취소 조치를 취할테니 얼른 납부하라고 골프장 측에 압박을 가할 줄 알았더니 "오염된 지하수 안먹으려면 니들이 원인자가 되서 부담금 내고 상수도 물 먹어!"라는 답변이라니~ 아무리 골프장에서 나오는 세수가 몫돈이된다 해도 시청 행정이라면 외부에서 들어온 장사군의 잇속보다는 먼저 주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챙겨야하는 것 아닌가요? 시청에서 이렇듯 잘못된 행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회에서 따끔하게 경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민원게시판 게시글 5735를 참고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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