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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사건의 시의 방향?
작성자 강* 작성일 2006.12.16 조회수 1762
서두를 빼두 바로 본론으로 들어 가겠읍니다. 먼저 얘기를 해야 할것에 대한것은 첫번째로, 도시가스 관로 공사와 관련하여 시행과 관로 준공완료일을 해당동 주민들에게 공지를 하였는가 ? 두번째, 도시가스 수용가 공사의 공사 금액이 포천시에 들와 있는 5개업체의 일괄 적인금액으로 되어있는것에 대해 실태파악은 하구 있는가? (포천시 수용가 공사업체의 일괄적인 (1,200,000->백이십만원정) 으로 되어있는 것에 대한 관할담당공무원은 실태파악을 하구 있는가? 주민의 세금으로 행정기관이 움직인단느것은 잘알구 계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주민 편의의 행정을 해야 하는것이 맞지 않나여?) 세번째,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질 예정일에 대해 주민들에게 계도를 하였는가? 예) 가스공급예정일정도는 주민들에게 알려 준비를 할수 있는 기간을 주어, 수용가 공사기간을 예정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것이 아닌가? 네번째, 수용가공사를 할때 도로 굴착공사는 일몰후에 하지 않는것이 맞지않는가? 또한 도로 굴착공사는 포천시에 신고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리는 정당한가? 지금이시간에도 도로굴착공사가 안끝났으면 어디를 봐도 공사에 대한 안내문 하나 없는데 밤에 나가 사고를 당할경우 누가 책임을 질거이면 이것에 대한 대책 방법을 세우고 공사를 하며, 주민들의 동의를 득한후 하는것인지 담당공무원은 확인을 했는가? 다섯번째, 도시가스 관로공사의 행정당국의 이권개입은 없다는것을 주민에게 개도 또는 안내를 하였는가? 여섯번째, 공사금액에대한 세무 행정당국의 감찰은 정당한가? 공사금액이 확정된 상태의 이중계약서의 작성은 불법아닌가? 이물음에 성실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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